조상 땅 찾기 열풍…상속등기전 신청늘어 | |||||||||
가족증명서 지참해야 | |||||||||
서초구 관계자는 "매일경제 기사가 나간 후 서초구 부동산정보과는 문의전화가 몰려 점심을 못먹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인터넷 검색에서도 순위에 오르는 등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이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각 지자체가 모두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다. 굳이 서초구를 찾을 필요 없이 가까운 구청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도 서비스가 활발하다. 강남구의 2009년 조상 땅 찾아주기 신청 건수는 376건이었으며 그중 245건의 재산이 조회됐다. 강남구는 조회한 땅이 총 1995필지, 528만1270㎡로 여의도 면적의 2배, 공시지가로는 118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볼 때 신청자의 65%가 재산을 찾았으며, 10억원 이상 조회된 재산이 30건에 달한다. 강남구에도 혹시나 하고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예상치 않은 성과를 올린 사례가 많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안 모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대충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기대 없이 올해 초 구청을 방문한 김에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다. 32필지에 115억원에 달하는 재산이 조회된 것이다. 아버지의 재산이 형제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2배 정도에 달했던 것. 안씨는 "과거 아버지가 주택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형제도 모르는 땅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각 구청 담당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처럼 △과거 조상의 재산이 많았던 경우 △부동산 관련 사업이나 매매를 했던 경우 △조상이 갑자기 사망해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후손들에게 남기지 못한 경우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영영 묻혀버릴 뻔한 땅을 찾는 일이 많다. 한 담당자는 "별 기대 없이 혹시나 하고 구청에 접수했던 사람이 예상외 결과에 놀라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2008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구청을 찾으면 된다.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재적등본`이 필요하다. 일단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자신의 사연을 얘기하면 상담해 준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증조ㆍ고조부 등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하는 일이 많았으나 요즘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 등기 전에 구청을 방문해 재산조회를 하고 등기절차를 자연스럽게 이행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면서 "이런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신청자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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