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 신청자 2명 중 1명 꼴로 땅을 찾아줘 높은 사업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신청인은 73명으로 이중 30명에게 115필지 10만7892㎡의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성과를 올렸다.
아산시 의뢰분 47명 중 23명에게 90필지 5만3636㎡ 땅을 찾아줬고, 충청남도청 의뢰 26명 중 7명에게 25필지 5만4256㎡의 땅을 찾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기주기 사업은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 할 수 없는 경우, 토지(임야)대장에 최종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신청인자격은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나, 1959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 민법에 의거 장자만이 신청가능하다.
토지소유자본인 재산의 경우 본인 신분증을, 조상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을 구비해 아산시청 토지관리과(041-540-2262)에 신청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신청인은 73명으로 이중 30명에게 115필지 10만7892㎡의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성과를 올렸다.
아산시 의뢰분 47명 중 23명에게 90필지 5만3636㎡ 땅을 찾아줬고, 충청남도청 의뢰 26명 중 7명에게 25필지 5만4256㎡의 땅을 찾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기주기 사업은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 할 수 없는 경우, 토지(임야)대장에 최종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신청인자격은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나, 1959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 민법에 의거 장자만이 신청가능하다.
토지소유자본인 재산의 경우 본인 신분증을, 조상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을 구비해 아산시청 토지관리과(041-540-2262)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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