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조상땅 찾기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고있다.
제주도는 2000년부터 지적정보센터의 지적행정시스템을 이용해 지금까지 1125명에게 조상땅 5026필지 722만8000㎡를 찾아줬다고 26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를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조상땅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도청 건축지적과나 시청 종합민원실로 방문하면 토지소유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나,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옛 민법에 따라 장자상속만이 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된다.
신청서류는 본인 재산의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이 있으면 되고, 돌아가신 조상의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 외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기본증명서)을 첨부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하단의 지적행정 메뉴를 통해 신청방법, 신청서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064-710-2491∼4(도청 건축지적과).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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