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장정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난 2001년부터 조상땅 찾기 사업을 벌여 1일 현재까지 모두 5857필지 618만1406㎡의 토지를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서도 81명에게 438필지 49만9672㎡를 찾아 돌려줬다.
최근 구청 민원실에 하루 2~3건씩 확인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데다 해외 이주민들의 신청사례도 잇따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조상땅 찾기 민원이 늘고 있다.
시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본인명의의 재산이나 조상명의의 재산을 찾아주고 있다.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 법인 또는 비법인(종교단체, 종중 등) 대표자로 본인인 경우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된 서면(제적등본 등) 및 신분증, 법인 및 비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비법인 등록증명서를 지참해 직접 해당관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타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으나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지정된 위임장,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전국단위 조회가 가능해 시·군·구청으로 방문하면 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시·도 단위로만 조회가 가능해 각 시·도청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jsj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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