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없이 이전등기해도 되나요?
보존등기 안되어 있는 1000평 토지(A)를 1972년 한전이
다른 토지(B)에 합병하여 A토지를 이전등기하였습니다.
(B토지도 원래 보존등기가 안되어 있는듯)
A토지 사정인은 저의 고조부인데 A를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참조: A토지는 1972년 당시 미등기 상태였고,
다른 토지(10,000평짜리)에서 1000평을 떼어내어 분필한 후,
다시 B토지와 합병한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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