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중등기 조상땅찾기

2019. 2. 7. 14:1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다음과같은 사안에서, 처리는 어떻게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1)토지A의 원래 지번은 111인데, 112로 표시되어있었습니다.

소유자甲이  지번을 바로잡기위해 111번으로 변경등기하였습니다. (1999.10월)



(2)그런데 111번 토지는 이미 1999.8월에 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었다면,

-이것은 표제부의 이중등기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중복등기의 문제인지요?

(판례의입장은 표제부는 실제와 일치하는게 유효하다.. 권리는 절충적으로 선순위가 원인무효 아닌한 후순위가 무효이다..로 알고있는데;;)



-결론은 (2)가 원인무효 보존등기아닌이상 (1)이 무효이다.?? -그런데 사실 甲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중복한것은 아니고, 단지 지번만 바꾼것뿐인데, 그럼 결국은 지번변경등기가 무효라는건지.. .. ?

감사합니다.

 

'findarea 질문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유권보존등기 땅찾기  (0) 2019.02.07
권리분석 조상땅  (0) 2019.02.07
땅찾기 상속권  (0) 2019.02.07
조상땅 무료차지  (0) 2019.02.07
조상땅찾기 징발토지  (0) 2019.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