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같은 사안에서, 처리는 어떻게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1)토지A의 원래 지번은 111인데, 112로 표시되어있었습니다.
소유자甲이 지번을 바로잡기위해 111번으로 변경등기하였습니다. (1999.10월)
(2)그런데 111번 토지는 이미 1999.8월에 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었다면,
-이것은 표제부의 이중등기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중복등기의 문제인지요?
(판례의입장은 표제부는 실제와 일치하는게 유효하다.. 권리는 절충적으로 선순위가 원인무효 아닌한 후순위가 무효이다..로 알고있는데;;)
-결론은 (2)가 원인무효 보존등기아닌이상 (1)이 무효이다.?? -그런데 사실 甲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중복한것은 아니고, 단지 지번만 바꾼것뿐인데, 그럼 결국은 지번변경등기가 무효라는건지..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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