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상으로 아버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큰아들 명의나 제3자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아버님의 주민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가까운 시,구,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필요 서류는 아버님 제적등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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