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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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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사망증명서

2010. 2. 20. 21:4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사망신고는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서에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또한 사망 내용에 관하여 인후보증인 2인의 보증이 필요합니다.가까운 친척들을 보증인으로 하시면 됩니다.지자체 앞 행정사에게 위임하시면 편리합니다.큰 할아버지께서 후손없이 사망하여 둘째 할아버지께서 호주 승계합니다.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후손은 상속권이 존재하며,자세한 분석은 제적등본을 직접 보아야 합니다.세째,네째할아버지의 후손에게는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findarea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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