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임야대장,등기부등본이 소실되었습니다.사정자인 경우에는 토지조사부를 열람하시면 되고 임야조사부는 소실된 관계로 조선총독부관보를 열람하셔야 합니다.궁금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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