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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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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보존행위

2010. 2. 16. 04:0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유자중 1인은 전체 공유자를 위하여 공유물 보존 행위로 소송이 가능 합니다. 이전등기한 경1, 경2는 10년이 경과되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공유자중 1인이 전체를 위하여 소송, 등기등을 마친 후 나머지 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선임시 선임료와 성공보수는 해당 토지의 매매가에 따라 결정되며, 일률적으로 성공보수를 20%로 하는것은 무의미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인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씨명대장, 구등기부등이 존재 하는지에 따라서 변수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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