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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제정 1982.12.31 법률 3627호]<한시법:1988.12.31>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第1章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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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目的) 이 法은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 所有者復舊登錄을 促進하고, 不動産登記法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不動産으로서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登記簿記載가 實際權利關係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不動産을 簡易한 節次에 의하여 登記할 수 있게 함으로써 收復地域內에서의 효율적인 土地管理와 不動産所有權보호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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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收復地域"이라 함은 北緯38度 以北의 收復地區(同地區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北緯38度 以男地域을 포함한다)와 京畿道 坡州郡 長湍面·郡內面·津西面 및 津東面의 地域을 말한다.

2. "所管廳"이라 함은 收復地域내의 地籍公簿를 管理하는 市長·郡守를 말한다.

3. "所有者未復舊土地"라 함은 1953年 7月 27日이전에 地籍公簿가 全部 또는 一部 紛·消失된 이래 土地臺帳 또는 林野臺帳에 土地表示에 관한 事項은 復舊登錄되었으나 所有權에 관한 事項은 復舊登錄되지 아니한 土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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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適用對象) 이 法은 收復地域내의 不動産에 대하여 適用한다. 다만, 1953年 7月 27日에 發效된 通稱 韓國停戰協定에 의하여 劃定된 南境界線 北方地域과, 軍事施設保護法 第3條의2第1號의 民間人統制線 北方地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內務部長官이 國防部長官과 協議하여 告示하는 地域 및 所有權의 歸屬에 관하여 法院에 訴訟이 係屬中인 不動産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章 所有者復舊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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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條 (所有者復舊登錄申請) ①所有者未復舊土地의 所有者(相續人과 사실상의 讓受者 기타 사실상의 所有者를 포함한다)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所有權者임을 證憑하는 書面을 갖추어 管轄所管廳에 所有者復舊登錄申請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所有權者임을 證憑하는 書面을 갖출 수 없는 때에는 3人이상의 保證人의 保證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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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保證人의 資格과 委囑등) ①第4條第2項의 保證人이 될 수 있는 者는 土地所在地 里·洞에 住民이 常時居住하는 경우에는 1945年 8月 15日이후 1953年 7月 27日 사이에 당해 里·洞에 적어도 1年이상 成年者로 居住하고 最近 10年間 그 里·洞에 계속 居住하고 있는 者로서, 土地所在地 里·洞에 住民이 常時居住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45年 8月 15日부터 1953年 7月 27日 사이에 당해 里·洞에 적어도 1年이상 成年者로 居住하고 最近 5年間 그 里·洞 또는 隣近 里·洞에 계속 居住하고 있는 者로서 각각 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格事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者로 한다. 이 경우 隣近 里·洞의 범위는 管轄 市長·郡守가 정하여 告示한다.

②保證人은 住民이 常時居住하는 里·洞地域에 있어서는 市·邑·面長이, 住民이 常時居住하지 아니하는 里·洞地域에 있어서는 市長·郡守가 里·洞마다 5人이내를 委囑하되, 保證人의 委·解囑節次와 保證書의 發給節次등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市長·郡守와 邑·面長이 保證人을 委囑함에 있어서는 미리 保證人으로 될 者의 居住事實과 缺格事由有無 및 隣近住民들로부터의 信望度등을 엄밀히 調査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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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 (土地所有者復舊審査委員會設置와 機能) ①收復地域內土地의所有者復舊登錄申請에 관한 事項을 審査·決定하기 위하여 당해 土地를 管轄하는 市·郡에 土地所有者復舊審査委員會(이하 "市·郡委員會"라 한다)를, 道에 土地所有者復舊再審査委員會(이하 "道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市·郡委員會는 土地所有者復舊登錄申請事項을 審査·決定하고, 道委員會는 市·郡委員會의 決定事項에 대한 異議申請事項을 再審査·決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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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委員會의 構成등) ①각 委員會는 委員長 및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7人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市·郡委員會는 다음의 者로 構成하되, 第4號의 委員은 管轄 邑·面·洞區域내의 土地에 한하여 委員의 職務를 행한다.

1. 管轄地方檢察廳 檢事長이 指名하는 그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의 檢事 1人

2. 管轄警察署長

3. 管轄 市·郡의 地籍擔當主務課長 및 農地擔當主務課長

4. 管轄 邑·面·洞長(市의 洞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

5. 辯護士 기타 學識과 德望을 갖춘 者중에서 市長·郡守가 委囑하는 者 2人이내

③道委員會는 다음의 者로 構成한다.

1. 당해 道에 所在하는 地方法院長이 指名하는 그 地方法院 또는 支院의 判事 1人

2. 당해 道에 所在하는 地方檢察廳 檢事長이 指名하는 그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의 檢事 1人

3. 道의 地籍擔當主務局長 및 農地擔當主務局長

4. 辯護士 기타 學識과 德望을 갖춘 者중에서 道知事가 委囑하는 者 3人이내

④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委員會에서 互選하되, 委員長은 辯護士의 資格이 있어야 한다.

⑤각 委員會의 會議 기타 그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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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 (公告·異議申請 및 審査回附) ①所管廳은 所有者復舊登錄申請書를 接受한 때에는 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을 3月間 당해 市·郡·邑·面과 里·洞(第5條第1項 後段의 隣近 里·洞을 포함한다) 事務所의 게시판에 公告하고 日刊新聞에 1回이상 揭載하여야 하며, 당해 土地에 관한 現在의 占有·使用關係·所有權에 관한 紛爭有無 및 所有權立證에 관련되는 文書등을 事實調査하여야 한다.

②所管廳은 公告期間이 만료되면 즉시 所有者復舊登錄申請書와 그 公告期間내에 接受된 異議申請 및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實調査書類 기타 參考資料를 갖추어 市·郡委員會의 審査에 回附하여야 한다.

③所管廳은 市·郡委員會의 審査·決定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所有者復舊登錄申請 또는 異議申請에 대한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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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條 (市·郡委員會의 審査등) ①市·郡委員會는 審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 또는 利害關係人의 申請으로 保證人의 審問·檢證·鑑定 기타 事實調査를 하거나 書類의 제출을 命할 수 있으며, 所管廳의 職員으로 하여금 事實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據調査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없는 것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중 證據調査節次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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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 (市·郡委員會의 決定) ①市·郡委員會의 決定은 所管廳으로부터 審査回附된 날로부터 6月이내에 決定書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市·郡委員會는 決定으로 그 期間을 3月間 延長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決定書에는 決定에 참여한 委員長과 委員長이 指名한 委員 2人이상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③市·郡委員會가 審査·決定한 때에는 지체없이 決定書 正本을 作成하여 管轄所管廳과 申請人등 利害當事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④市·郡委員會의 審査·決定方法, 決定書의 記載事項 기타 審査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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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 (審査請求) ①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郡委員會가 決定한 事項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決定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月이내, 決定이 있은 날로부터 3月이내에 管轄所管廳을 거쳐 管轄道委員會에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再審査請求가 있는 때에는 道委員會는 6月이내에 再審査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道委員會가 第2項의 再審査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再審査決定書 正本을 作成하여 管轄所管廳과 申請人등 利害當事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④道委員會의 再審査決定에 관하여는 市·郡委員會의 審査·決定節次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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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 (決定의 效力과 復舊登錄) ①市·郡委員會의 決定은 第11條第1項의 期間내에 再審査請求가 없는 경우에는 그 期間滿了日의 翌日에 確定된다.

②道委員會의 再審査決定事項은 그 決定日에 確定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者가 確認된 때에는 管轄所管廳은 지체없이 土地臺帳 또는 林野臺帳에 所有者를 復舊登錄하여야 한다.

 第3章 所有名義變更登錄과 地籍異動申告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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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條 (所有名義變更登錄) ①未登記不動産(所有者未復舊土地를 제외한다)의 사실상 讓受者와 相續人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發給받은 確認書(이하 "確認書"라 한다)를 첨부하여 所管廳에 대하여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을 받은 所管廳은 確認書에 의하여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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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地籍異動申告등) ①不動産의 사실상 讓受者와 相續人 및 所有者未復舊不動産의 사실상의 所有者는 自己名義로 所管廳 또는 邑·面長에게 地籍公簿상 土地의 異動 또는 建築物表示變更의 申告나 申請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申請書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保證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者는 地籍公簿의 登錄事項에 誤謬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所管廳에 그 訂正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地籍法 第3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畢證謄本 또는 登記簿謄本은 確認書로 이에 갈음한다.

 第4章 不動産의 所有權保存 및 移轉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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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條 (所有權保存登記) ①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者로 復舊登錄된 者와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名義人으로 變更登錄된 者는 復舊登錄 또는 變更登錄日로부터 起算하여 3月이 경과된 날 이후에 그 臺帳謄本을 첨부하여 自己名義로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②登記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所有權保存登記申請에 대하여는 이를 却下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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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條 (所有權移轉登記節次) ①이 法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는 不動産登記法 第2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確認書를 發給받은 不動産의 사실상의 讓受者 또는 그 代理人이 登記所에 출석하여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不動産登記法 第40條第1項第2號의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은 確認書로 이에 갈음하고, 同條同項第3號의 登記義務者의 權利에 관한 登記畢證과 農地改革法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賣買證明書 및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謄本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臺帳謄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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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條 (歸屬不動産 및 國·公有不動産에 대한 特例) ①歸屬財産處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歸屬財産중 不動産의 사실상 讓受者(그로부터 相續받은 者를 포함한다)가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을 申請할 때에는 따로 稅務署長이 發行하는 事實證明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國·公有不動産에 대한 所有權保存登記를 하거나 또는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기 위하여 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의 發給을 받고자 할 때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保證書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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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條 (代位登記) ①이 法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不動産의 사실상의 讓受者와 相續人은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또는 그 相續人에 갈음하여 不動産 또는 所有權登記名義人의 表示變更登記와 相續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確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動産表示變更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不動産登記法 第92條의 書面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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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條 (確認書의 發給) ①未登記不動産(所有者未復舊土地를 제외한다)의 사실상 讓受者와 이미 登記되어 있는 不動産을 그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또는 그 相續人으로부터 사실상 讓受한 者 및 不動産의 相續人이 이 法에 의한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 또는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고자 하는 때에는 管轄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를 發給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認書를 發給받고자 하는 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保證人 3人이상의 保證書를 첨부하여 邑·面長을 거쳐 管轄所管廳에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③所管廳은 第2項의 申請書를 接受한 때에는 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을 3月間 당해 市·郡·邑·面과 里·洞(第5條第1項 後段의 隣近 里·洞을 포함한다) 事務所의 게시판에 公告하고 日刊新聞에 1回이상 揭載한 후 確認書를 發給하여야 한다. 다만, 公告期間내에 異議申請이 있는 不動産에 관하여는 그 異議에 대한 처리가 完結되기 전에는 確認書를 發給하지 못한다.

 第5章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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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條 (無申告土地등의 國有化) 1988年 12月 31日까지 管轄所管廳에 所有者復舊登錄을 申請하지 아니하거나 申請이 取下된 所有者未復舊土地 및 각 委員會의 決定 또는 再審査決定에 의하여 申請이 棄却된 所有者未復舊土地는 이 法의 有效期間滿了후(附則 第2項 但書의 경우에는 각 委員會의 決定 또는 再審査決定日로부터) 無主의 土地로 보아 國有財産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有財産으로 取得하되, 取得한 날로부터 10年間은 賣却處分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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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1條 (司法書士의 報酬) 이 法에 의한 登記에 관한 司法書士의 報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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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2條 (罰則)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상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虛僞의 方法으로 第19條의 確認書를 發給받은 者

2. 行使할 目的으로 第19條의 確認書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3. 虛僞의 保證書를 作成한 者

4. 第1號 내지 第3號의 文書를 行使한 者

②委員會의 審査에 있어 宣誓한 保證人이 虛僞의 供述을 한 때에도 第1項의 刑과 같다.

③정당한 이유없이 保證人이 委員會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要求된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출석한 保證人이 宣誓 또는 證言을 拒否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④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虛僞의 保證書를 作成하거나 이를 作成하게 한 者도 第3項의 刑과 같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3627호,1982.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有效期間) 이 法은 第20條의 規定을 제외하고는 1988年 12月 31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다만, 이 法 施行중 所管廳 또는 委員會에 接受된 所有者復舊登錄申請과 그에 따른 第12條第3項의 所有者復舊登錄은 有效期間經過후에도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決定·登錄할 수 있고,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者復舊登錄된 土地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確認書의 發給申請을 한 不動産에 대하여는 有效期間經過후 2年까지는 臺帳謄本 또는 確認書를 發給받아 이 法에 의한 登錄 또는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중 第22條의 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의 有效期間經過후에도 이 法을 適用한다.

④(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所有者未復舊土地로서 軍作戰 수행을 위하여 軍이 占有중인 土地는 徵發法에 의하여 軍이 徵發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2.6.22 대통령령 제10846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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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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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적이동신고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건물표시변경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표시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서울특별시·직할시와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면장은 현지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82·6·22>

③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등록사항의 오류정정은 지적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그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신설 197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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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개정 1982·6·22>

②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할 때에는 대장의 사유난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되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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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의 확인서발급·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 또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그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이를 행한다.<개정 198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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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증인의 자격)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이·동에 계속하여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망있는 자로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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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부동산소재지의 이·동별로 3인이상 5인이하의 범위안에서 위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6·22>

②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해 이·동장이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보증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보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지체없이 당해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 또는 읍·면장은 보증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보증인의 위촉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고, 해촉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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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시켜서는 아니된다.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③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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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증인위촉자명부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보증인위촉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시(서울특별시·직할시와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구를 말한다) 또는 읍·면에 출석하여 제1항의 보증인위촉자명부에 사용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2·6·22>

③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위촉자명부에 보증인의 인감날인을 받은 때에는 그중 1부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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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증서발급절차) ①법 제10조제2항의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당해 부동산소재지 이·동의 보증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에게 구두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보증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증인은 제1항의 신청이 사실과 상위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보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을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은 지체없이 이에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고 보증서발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보증인중 누구라도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발급대장에 명시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6·22>

④제2항의 보증서발급대장은 당해 이·동의 보증인중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건물 및 토지별로 작성·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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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확인서발급신청)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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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고)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 신청사유 및 공고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②제1항의 공고문은 법정공고기간 만료전에는 이를 제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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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의신청) ①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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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출석 및 조사)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고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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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의신청기각)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조사의 결과에 따라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하여 이의신청기각결정서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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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확인서발급)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확인서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확인서발급기각결정서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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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법서사 보수)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의한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작성 및 신청 등의 대행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물소유권보존등기 및 건물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등기 1건당 2,500원

2. 기타 등기의 경우

등기 1건당 2,000원

②서류작성에 착수한 후 위촉인의 요청 또는 위촉인측의 사정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보수의 반액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미 작성한 서류 또는 대행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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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존연한) ①이 영에 의한 장부와 서류는 법률 제3,562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82·6·22>

②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관하는 보증서발급대장은 법률 제3,562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82·6·22>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8894호,1978.3.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9257호,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0846호,1982.6.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1 신청서
서식2 건물표시변경신청서
서식3 소유명의인등록신청서
서식4 귀속재산불하증명서
서식5 위촉장
서식6 해촉장
서식7 보증인위촉자명부
서식8 보증서발급대장
서식9 보증서
서식10 확인서발급신청서
서식11 공고문
서식12 이의신청서
서식13 출석요구서
서식14 이의신청기각통지서
서식15 확인서발급대장
서식16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서
서식17 신청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12.30 대통령령 제9257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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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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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적이동신고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건물표시변경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표시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서울특별시·부산시와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면장은 현지조사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등록사항의 오류정정은 지적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그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신설 197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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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명의변경절차)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변경등록할 때에는 대장의 사유난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되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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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의 확인서발급·소유명의인변경등록·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 또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그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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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증인의 자격)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이·동에 계속하여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망있는 자로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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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부동산소재지의 이·동별로 3인씩 위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해 이·동장이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보증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보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지체없이 당해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 또는 읍·면장은 보증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보증인의 위촉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고, 해촉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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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시켜서는 아니된다.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③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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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증인위촉자명부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보증인위촉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시(서울특별시·부산시와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구를 말한다) 또는 읍·면에 출석하여 제1항의 보증인위촉자명부에 사용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위촉자명부에 보증인의 인감날인을 받은 때에는 그중 1부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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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증서발급절차) ①법 제10조제2항의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당해 부동산소재지 이·동의 보증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에게 구두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보증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증인은 제1항의 신청이 사실과 상위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보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인 전원의 날인이 있을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은 지체없이 이에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고 보증서발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어느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발급대장에 명시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보증서발급대장은 당해 이·동의 보증인중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건물 및 토지별로 작성·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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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확인서발급신청)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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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고)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 신청사유 및 공고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②제1항의 공고문은 법정공고기간 만료전에는 이를 제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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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의신청) ①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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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출석 및 조사)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고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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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의신청기각)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조사의 결과에 따라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하여 이의신청기각결정서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5조 (확인서발급)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확인서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확인서발급기각결정서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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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법서사 보수)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의한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작성 및 신청 등의 대행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물소유권보존등기 및 건물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등기 1건당 2,500원

2. 기타 등기의 경우

등기 1건당 2,000원

②서류작성에 착수한 후 위촉인의 요청 또는 위촉인측의 사정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보수의 반액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미 작성한 서류 또는 대행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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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존연한) ①이 영에 의한 장부와 서류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이 경과한 익일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관하는 보증서발급대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이 경과한 익일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8894호,1978.3.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9257호,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1 신청서
서식2 건물표시변경신청서
서식3 소유명의인변경등록신청서
서식4 귀속재산불하증명서
서식5 위촉장
서식6 해촉장
서식7 보증인위촉자명부
서식8 보증서발급대장
서식9 보증서
서식10 확인서발급신청서
서식11 공고문
서식12 이의신청서
서식13 출석요구서
서식14 이의신청기각통지서
서식15 확인서발급대장
서식16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서
서식17 신청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정 1978.3.22 대통령령 제8894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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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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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적이동신고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건물표시변경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표시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서울특별시·부산시와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면장은 현지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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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명의변경절차)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변경등록할 때에는 대장의 사유난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되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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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의 확인서발급·소유명의인변경등록·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 또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그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이를 행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조 (보증인의 자격)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이·동에 계속하여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망있는 자로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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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부동산소재지의 이·동별로 3인씩 위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해 이·동장이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보증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보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지체없이 당해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 또는 읍·면장은 보증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보증인의 위촉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고, 해촉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조 (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시켜서는 아니된다.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③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 거부하지 못한다.

조별연혁보기 

제8조 (보증인위촉자명부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보증인위촉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시(서울특별시·부산시와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구를 말한다) 또는 읍·면에 출석하여 제1항의 보증인위촉자명부에 사용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위촉자명부에 보증인의 인감날인을 받은 때에는 그중 1부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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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증서발급절차) ①법 제10조제2항의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당해 부동산소재지 이·동의 보증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에게 구두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보증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증인은 제1항의 신청이 사실과 상위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보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인 전원의 날인이 있을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은 지체없이 이에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고 보증서발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어느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발급대장에 명시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보증서발급대장은 당해 이·동의 보증인중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건물 및 토지별로 작성·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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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확인서발급신청)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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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고)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 신청사유 및 공고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②제1항의 공고문은 법정공고기간 만료전에는 이를 제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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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의신청) ①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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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출석 및 조사)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고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4조 (이의신청기각)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조사의 결과에 따라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하여 이의신청기각결정서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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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확인서발급)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확인서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확인서발급기각결정서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6조 (사법서사 보수)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의한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작성 및 신청 등의 대행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물소유권보존등기 및 건물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등기 1건당 2,500원

2. 기타 등기의 경우

등기 1건당 2,000원

②서류작성에 착수한 후 위촉인의 요청 또는 위촉인측의 사정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보수의 반액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미 작성한 서류 또는 대행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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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존연한) ①이 영에 의한 장부와 서류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이 경과한 익일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관하는 보증서발급대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이 경과한 익일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8894호,1978.3.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1 신청서
서식2 건물표시변경신청서
서식3 소유명의인변경등록신청서
서식4 귀속재산불하증명서
서식5 위촉장
서식6 해촉장
서식7 보증인위촉자명부
서식8 보증서발급대장
서식9 보증서
서식10 확인서발급신청서
서식11 공고문
서식12 이의신청서
서식13 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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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 1982.4.3 법률 3562호]<한시법:1984.12.31>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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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目的) 이 法은 不動産登記法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不動産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登記簿記載가 실제 權利關係와 一致하지 아니하는 不動産을 簡易한 節次에 의하여 登記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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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 (用語의 定義) ①이 法에서 "不動産"이라 함은 이 法 施行日 현재 土地臺帳 또는 林野臺帳에 登錄되어 있는 土地와 家屋課稅臺帳에 登錄되어 있는 建物을 말한다.

②"마을共同財産"이라 함은 地方自治法 第145條의 規定에 의한 洞里의 住民이 새마을事業으로 共同使用하기 위하여 所有하는 財産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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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適用範圍) 이 法은 第2條에 規定된 不動産으로서 1974年 12月 31日 이전에 賣買·贈與·交換등 法律行爲로 인하여 事實上 讓渡된 不動産, 相續받은 不動産과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한 不動産에 대하여 이를 適用한다. 다만, 마을共同財産은 이 法 施行滿了日까지의 것으로 한다.<개정 197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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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條 (適用地域 및 對象) 이 法의 適用地域 및 對象은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收復地區는 제외한다.

1. 邑·面地域의 全土地 및 建物

2. 市地域(人口 50萬이상의 市는 제외한다)의 農地 및 林野

3. 市地域의 마을共同財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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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地籍異動申告) ①不動産의 事實上의 讓受者·相續받은 不動産의 所有者 또는 所有者未復舊不動産(臺帳上에 所有名義人이 登錄되어 있지 아니한 不動産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事實上의 所有者는 自己名義로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邑·面長(이하 "臺帳所管廳"이라 한다)에게 土地의 異動 또는 建物表示變更의 申告나 申請을 할 수 있다. <개정 1982.4.3>

②第1項의 申告 또는 申請書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保證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所有者는 地籍公簿의 登錄事項에 誤謬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臺帳所管廳에 그 訂正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地籍法 第3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畢證謄本 또는 登記簿謄本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確認書(이하 "確認書"라 한다)로 갈음한다. <개정 19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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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 (臺帳上의 名義變更·所有者復舊와 所有權保存登記 <개정 1982.4.3>) ①未登記不動産을 事實上 讓渡받은 者와 未登記不動産을 相續받은 者 또는 所有者未復舊不動産의 事實上의 所有者는 確認書를 첨부하여 臺帳所管廳에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 또는 復舊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개정 1982.4.3>

②第1項의 申請을 받은 臺帳所管廳은 確認書에 의하여 臺帳上의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 또는 復舊登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2.4.3>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登錄 또는 復舊登錄된 臺帳上의 所有名義人은 그 臺帳謄本을 첨부하여 自己名義로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개정 19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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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所有權移轉節次) ①이 法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는 不動産登記法 第2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確認書를 發給받은 事實上의 讓受者 또는 그 代理人이 登記所에 출석하여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確認書로써 不動産登記法 第40條第1項第2號의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에 갈음하고 同條同項第3號의 登記義務者의 權利에 관한 登記畢證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臺帳謄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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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 (歸屬不動産 및 國公有不動産에 대한 特例) ①歸屬財産處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歸屬財産중 不動産을 事實上 讓渡받은 者가 第6條第1項의 所有名義人變更登錄을 申請할 때에는 따로 稅務署長이 발행하는 事實證明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國公有不動産에 대한 所有權保存登記를 하거나 또는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기 위하여 臺帳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의 發給을 받고자 할 때에는 第10條第2項의 保證書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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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條 (代位登記) ①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事實上의 讓受者는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또는 그 相續人에 갈음하여 不動産 또는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의 表示變更登記와 相續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確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動産表示變更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不動産登記法 第92條의 書面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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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 (確認書의 發給) ①未登記不動産을 事實上 讓受한 者와 이미 登記되어 있는 不動産을 그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또는 그 相續人으로부터 事實上 讓受한 者·不動産의 相續을 받은 者 및 所有者未復舊不動産의 事實上의 所有者는 이 法에 의한 登記를 申請하기 위하여 臺帳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의 發給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2.4.3>

②確認書를 發給받으려는 者는 市長 또는 邑·面長이 당해 不動産所在地 里·洞에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期間이상 居住하고 있는 者 중에서 委囑하는 3人 이상의 保證書를 첨부하여 臺帳所管廳에 書面으로 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臺帳所管廳은 第2項의 申請書를 接受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을 2月 이상 公告한 후 確認書를 發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公告期間내에 第11條의 異議申請이 있는 不動産에 관하여는 그 異議에 대한 處理가 完結되기 전에는 確認書를 發給하지 못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는 臺帳所管廳이 당해 市·邑·面과 里·洞事務所의 揭示板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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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 (異議申請등) ①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確認書發給申請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期間내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개정 1982.4.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接受한 臺帳所管廳은 公告期間滿了日부터 2月내에 事實調査를 거쳐 異議申請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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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 (司法書士報酬) 이 法에 의한 登記에 대한 司法書士報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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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이상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82.4.3>

(1) 虛僞의 方法으로 第10條의 確認書를 發給받은 者

(2) 行使할 目的으로 第10條의 文書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3) 虛僞의 保證書를 作成한 者

(4) 第1號 내지 第3號의 文書를 行使한 者

②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虛僞의 保證書를 作成하거나 이를 作成하게 한 者에 대하여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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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삭제<19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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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3094호,1977.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7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所有權의 歸屬에 관하여 訴訟이 繫屬중인 不動産에 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3159호,1978.12.6>

①이 法은 197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確認書를 發給받고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農地改革法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賣買證明書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1977年 12月 1日이후 行政區域의 變更이 있는 때에는 그 地域은 종전의 行政區域으로 보고 이 法을 適用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3562호,1982.4.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有效期間) 이 法은 1984年 12月 31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다만, 이 法 施行중에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確認書의 發給申請을 한 不動産에 대하여는 有效期間 경과후 6月까지는 이 法에 의한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③(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登記義務者의 住民登錄票謄本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④(經過措置) 이 法 施行중에 第13條의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의 有效期間 경과후에도 이 法을 適用한다.

⑤(經過措置) 1981年 7月 1日이후 行政區域의 變更이 있는 때에는 그 地域은 종전의 行政區域으로 보고 이 法을 適用한다.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 1978.12.6 법률 제3159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조별연혁보기 

第1條 (目的) 이 法은 不動産登記法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不動産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登記簿記載가 실제 權利關係와 一致하지 아니하는 不動産을 簡易한 節次에 의하여 登記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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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 (用語의 定義) ①이 法에서 "不動産"이라 함은 이 法 施行日 현재 土地臺帳 또는 林野臺帳에 登錄되어 있는 土地와 家屋課稅臺帳에 登錄되어 있는 建物을 말한다.

②"마을共同財産"이라 함은 地方自治法 第145條의 規定에 의한 洞里의 住民이 새마을事業으로 共同使用하기 위하여 所有하는 財産을 말한다.

조별연혁보기 

第3條 (適用範圍) 이 法은 第2條에 規定된 不動産으로서 1974年 12月 31日 이전에 賣買·贈與·交換등 法律行爲로 인하여 事實上 讓渡된 不動産, 相續받은 不動産과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한 不動産에 대하여 이를 適用한다. 다만, 마을共同財産은 이 法 施行滿了日까지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7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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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條 (適用地域 및 對象) 이 法의 適用地域 및 對象은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收復地區는 제외한다.

1. 邑·面地域의 全土地 및 建物

2. 市地域(人口 50萬이상의 市는 제외한다)의 農地 및 林野

3. 市地域의 마을共同財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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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地籍異動申告) ①不動産의 事實上의 讓受者 또는 相續받은 不動産의 所有者는 臺帳上의 所有名義人에 갈음하여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邑·面長(이하 "臺帳所管廳"이라 한다)에게 土地의 異動 또는 建物表示 變更의 申告나 申請을 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②第1項의 申告 또는 申請書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保證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臺帳上의 所有者는 地籍公簿의 登錄事項에 誤謬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臺帳所管廳에 그 訂正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地籍法 第3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畢證謄本 또는 登記簿謄本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確認書로 갈음한다. <신설 197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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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 (臺帳上의 名義變更과 所有權保存登記) ①臺帳上의 所有名義人으로부터 未登記不動産을 事實上 讓渡받은 者와 未登記不動産을 相續받은 者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發給받은 確認書(이하 "確認書"라 한다)를 첨부하여 臺帳所管廳에 대하여 臺帳上의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②第1項의 申請을 받은 臺帳所管廳은 確認書에 의하여 臺帳上의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登錄된 臺帳上의 所有名義人은 그 臺帳謄本을 첨부하여 自己名義로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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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所有權移轉節次) ①이 法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는 不動産登記法 第2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確認書를 發給받은 事實上의 讓受者 또는 그 代理人이 登記所에 출석하여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確認書로써 不動産登記法 第40條第1項第2號의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에 갈음하고 同條同項第3號의 登記義務者의 權利에 관한 登記畢證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臺帳謄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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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 (歸屬不動産 및 國公有不動産에 대한 特例) ①歸屬財産處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歸屬財産중 不動産을 事實上 讓渡받은 者가 第6條第1項의 所有名義人變更登錄을 申請할 때에는 따로 稅務署長이 발행하는 事實證明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國公有不動産에 대한 所有權保存登記를 하거나 또는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기 위하여 臺帳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의 發給을 받고자 할 때에는 第10條第2項의 保證書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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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條 (代位登記) ①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事實上의 讓受者는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또는 그 相續人에 갈음하여 不動産 또는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의 表示變更登記와 相續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確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動産表示變更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不動産登記法 第92條의 書面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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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 (確認書의 發給) ①未登記不動産을 그 臺帳上의 所有名義人으로부터 事實上 讓受한 者와 이미 登記되어 있는 不動産을 그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또는 그 相續人으로부터 事實上 讓受한 者 및 不動産의 相續을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登記를 申請하기 위하여 臺帳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의 發給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78.12.6>

②確認書를 發給받으려는 者는 市長 또는 邑·面長이 당해 不動産所在地 里·洞에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期間이상 居住하고 있는 者 중에서 委囑하는 3人 이상의 保證書를 첨부하여 臺帳所管廳에 書面으로 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臺帳所管廳은 第2項의 申請書를 接受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을 2月 이상 公告한 후 確認書를 發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公告期間내에 第11條의 異議申請이 있는 不動産에 관하여는 그 異議에 대한 處理가 完結되기 전에는 確認書를 發給하지 못한다.

④前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는 臺帳所管廳이 당해 市·邑·面과 里·洞事務所의 揭示板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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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 (異議申請등) ①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確認書發給申請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同條의 公告期間내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接受한 臺帳所管廳은 公告期間滿了日부터 2月내에 事實調査를 거쳐 異議申請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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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 (司法書士報酬) 이 法에 의한 登記에 대한 司法書士報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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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이상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虛僞의 方法으로 第10條의 確認書를 發給받은 者

(2) 行使할 目的으로 第11條의 文書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3) 虛僞의 保證書를 作成한 者

(4) 第1號 내지 第3號의 文書를 行使한 者

②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虛僞의 保證書를 作成하거나 이를 作成하게 한 者에 대하여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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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施行期間) 이 法에 의한 登記申請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3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法 施行日로부터 3年내에 確認書發給申請을 한 不動産에 대하여는 위 期間經過후 6月이내에 이 法에 의한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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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3094호,1977.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7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所有權의 歸屬에 관하여 訴訟이 繫屬중인 不動産에 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3159호,1978.12.6>

①이 法은 197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確認書를 發給받고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農地改革法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賣買證明書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1977年 12月 1日이후 行政區域의 變更이 있는 때에는 그 地域은 종전의 行政區域으로 보고 이 法을 適用한다.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제정 1977.12.31 법률 제3094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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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目的) 이 法은 不動産登記法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不動産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登記簿記載가 실제 權利關係와 一致하지 아니하는 不動産을 簡易한 節次에 의하여 登記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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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 (用語의 定義) ①이 法에서 "不動産"이라 함은 이 法 施行日 현재 土地臺帳 또는 林野臺帳에 登錄되어 있는 土地와 家屋課稅臺帳에 登錄되어 있는 建物을 말한다.

②"마을共同財産"이라 함은 地方自治法 第145條의 規定에 의한 洞里의 住民이 새마을事業으로 共同使用하기 위하여 所有하는 財産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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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適用範圍) 이 法은 第2條에 規定된 不動産으로서 1974年 12月 31日 이전에 賣買·贈與·交換등 法律行爲로 인하여 事實上 讓渡된 것에 限하여 이를 適用한다. 다만, 마을共同財産은 이 法 施行滿了日까지의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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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條 (適用地域 및 對象) 이 法의 適用地域 및 對象은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收復地區는 제외한다.

1. 邑·面地域의 全土地 및 建物

2. 市地域(人口 50萬이상의 市는 제외한다)의 農地 및 林野

3. 市地域의 마을共同財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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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地籍異動申告) ①不動産의 事實上의 讓受者는 臺帳上의 所有名義人에 갈음하여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邑·面長(이하 "臺帳所管廳"이라 한다)에게 土地의 異動 또는 建物表示 變更의 申告나 申請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告 또는 申請書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保證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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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 (臺帳上의 名義變更과 所有權保存登記) ①臺帳上의 所有名義人으로부터 未登記不動産을 事實上 讓渡받은 者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發給받은 確認書(이하 "確認書"라 한다)를 첨부하여 臺帳所管廳에 대하여 臺帳上의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을 받은 臺帳所管廳은 確認書에 의하여 臺帳上의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登錄된 臺帳上의 所有名義人은 그 臺帳謄本을 첨부하여 自己名義로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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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所有權移轉節次) ①이 法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는 不動産登記法 第2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確認書를 發給받은 事實上의 讓受者 또는 그 代理人이 登記所에 출석하여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確認書로써 不動産登記法 第40條第1項第2號의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에 갈음하고 同條同項第3號의 登記義務者의 權利에 관한 登記畢證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臺帳謄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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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 (歸屬不動産 및 國公有不動産에 대한 特例) ①歸屬財産處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歸屬財産중 不動産을 事實上 讓渡받은 者가 第6條第1項의 所有名義人變更登錄을 申請할 때에는 따로 稅務署長이 발행하는 事實證明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國公有不動産에 대한 所有權保存登記를 하거나 또는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기 위하여 臺帳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의 發給을 받고자 할 때에는 第10條第2項의 保證書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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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條 (代位登記) ①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事實上의 讓受者는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또는 그 相續人에 갈음하여 不動産 또는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의 表示變更登記와 相續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確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動産表示變更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不動産登記法 第92條의 書面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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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 (確認書의 發給) ①未登記不動産을 그 臺帳上의 所有名義人으로부터 事實上 讓受한 者와 이미 登記되어 있는 不動産을 그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또는 그 相續人으로부터 事實上 讓受한 者는 이 法에 의한 登記를 申請하기 위하여 臺帳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의 發給을 받아야 한다.

②確認書를 發給받으려는 者는 市長 또는 邑·面長이 당해 不動産所在地 里·洞에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期間이상 居住하고 있는 者 중에서 委囑하는 3人 이상의 保證書를 첨부하여 臺帳所管廳에 書面으로 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臺帳所管廳은 第2項의 申請書를 接受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을 2月 이상 公告한 후 確認書를 發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公告期間내에 第11條의 異議申請이 있는 不動産에 관하여는 그 異議에 대한 處理가 完結되기 전에는 確認書를 發給하지 못한다.

④前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는 臺帳所管廳이 당해 市·邑·面과 里·洞事務所의 揭示板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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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 (異議申請등) ①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確認書發給申請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同條의 公告期間내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接受한 臺帳所管廳은 公告期間滿了日부터 2月내에 事實調査를 거쳐 異議申請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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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 (司法書士報酬) 이 法에 의한 登記에 대한 司法書士報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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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이상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虛僞의 方法으로 第10條의 確認書를 發給받은 者

(2) 行使할 目的으로 第11條의 文書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3) 虛僞의 保證書를 作成한 者

(4) 第1號 내지 第3號의 文書를 行使한 者

②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虛僞의 保證書를 作成하거나 이를 作成하게 한 者에 대하여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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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施行期間) 이 法에 의한 登記申請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3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法 施行日로부터 3年내에 確認書發給申請을 한 不動産에 대하여는 위 期間經過후 6月이내에 이 法에 의한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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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3094호,1977.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7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所有權의 歸屬에 관하여 訴訟이 繫屬중인 不動産에 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0.7.7 대통령령 제5157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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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증인의 요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임야소재지의 이·동에 10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망있는 자로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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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임야소재지의 이·동별로 3인씩 위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전항의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해 이·동장이 전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보증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보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당해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보증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보증인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해촉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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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법령이 정한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시키지 못한다.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③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직무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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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증인명부 및 인감의 날인) ①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보증인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구·시 또는 읍·면에 출두하여 보증서에 사용할 인감을 전항의 보증인명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명부에 그 관내의 보증인 전원의 인감날인이 끝난 때에는 그 보증인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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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증서 발급) ①법 제5조제1호의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야소재지의 보증인에게 발급신청을 구두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보증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증인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보증서에 일련번호를 붙여 이를 발급하고, 보증서발급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발급대장에 명시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보증서발급대장은 당해 이·동의 보증인중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1인만이 작성·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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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확인서 발급신청) 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당해 임야소재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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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고) ①전조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구·시·군사무소와 임야소재지의 읍·면·이·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기타 보기쉬운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0·7·7>

1. 공고의 목적.

2. 확인서발급 신청인의 주소·성명·생년월일

3. 임야의 표시

4. 등기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상의 명의인

5.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5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써 제출할 것.

6. 공고기간.

②전항의 공고문은 법정공고기간 만료전에는 이를 제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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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의신청)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서에는 불복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충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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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출석 및 조사)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일시·장소와 조사 또는 질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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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의신청의 기각)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와 조사의 결과에 따라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 신청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이의신청기각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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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확인서 발급) 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7조의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확인서에 일련번호를 붙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확인서를 발부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확인서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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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신고서에 등기필증의 사본 또는 이를 소명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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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기공무원의 조치) 전조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상의 해당사항란에 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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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의 명의변경)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명의 변경을 하고 그 사유란에 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변경되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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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고속도로 지역의 등기대상) 법 부칙 제3항 단서에서 "고속도로건설을 위한 제한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고속도로와 그 부속시설의 용지로 확정된 지역내의 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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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담의 면제) ①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임야를 관할하는 등기소, 구·시·군·읍·면사무소에서 무료로 필요한 부책·도면 기타 서류의 열람을 하거나, 임야대장등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과 등기공무원은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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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존년한) ①이 영에 의한 장부와 서류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이 경과한 익일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4항의 보증인은 그가 보관하는 보증서발급대장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이 경과한 익일부터 10일이내에 당해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3988호,1969.7.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5157호,1970.7.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1 위촉서
서식2 해촉서
서식3 보증인명부
서식4 보증서발급대장
서식5 보증서
서식6 확인서발급신청서
서식7 이의신청서
서식8 이의신청기각통지
서식9 확인서발급대장
서식10 소유권이외의권리신고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정 1969.7.18 대통령령 제3988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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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증인의 요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임야소재지의 이·동에 10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망있는 자로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조별연혁보기 

제2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임야소재지의 이·동별로 3인씩 위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전항의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해 이·동장이 전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보증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보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당해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보증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보증인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해촉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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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법령이 정한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시키지 못한다.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③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직무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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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증인명부 및 인감의 날인) ①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보증인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구·시 또는 읍·면에 출두하여 보증서에 사용할 인감을 전항의 보증인명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명부에 그 관내의 보증인 전원의 인감날인이 끝난 때에는 그 보증인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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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증서 발급) ①법 제5조제1호의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야소재지의 보증인에게 발급신청을 구두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보증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증인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보증서에 일련번호를 붙여 이를 발급하고, 보증서발급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발급대장에 명시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보증서발급대장은 당해 이·동의 보증인중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1인만이 작성·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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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확인서 발급신청) 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당해 임야소재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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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고) ①전조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구·시·군사무소와 임야소재지의 읍·면·이·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기타 보기쉬운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의 목적.

2. 확인서발급 신청인의 주소·성명·생년월일

3. 임야의 표시

4.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상의 명의인

5.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5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써 제출할 것.

6. 공고기간.

②전항의 공고문은 법정공고기간 만료전에는 이를 제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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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의신청)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서에는 불복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충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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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출석 및 조사)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일시·장소와 조사 또는 질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0조 (이의신청의 기각)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와 조사의 결과에 따라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 신청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이의신청기각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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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확인서 발급) 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7조의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확인서에 일련번호를 붙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확인서를 발부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확인서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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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신고서에 등기필증의 사본 또는 이를 소명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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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기공무원의 조치) 전조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상의 해당사항란에 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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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야대장의 명의변경)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임야대장에 명의 변경을 하고 그 사유란에 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변경되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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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고속도로 지역의 등기대상) 법 부칙 제3항 단서에서 "고속도로건설을 위한 제한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고속도로와 그 부속시설의 용지로 확정된 지역내의 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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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담의 면제) ①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임야를 관할하는 등기소, 구·시·군·읍·면사무소에서 무료로 필요한 부책·도면 기타 서류의 열람을 하거나, 임야대장등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과 등기공무원은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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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존년한) ①이 영에 의한 장부와 서류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이 경과한 익일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4항의 보증인은 그가 보관하는 보증서발급대장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이 경과한 익일부터 10일이내에 당해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3988호,1969.7.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1 위촉서
서식2 해촉서
서식3 보증인명부
서식4 보증서발급대장
서식5 보증서
서식6 확인서발급신청서
서식7 이의신청서
서식8 이의신청기각통지
서식9 확인서발급대장
서식10 소유권이외의권리신고서

林野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 1970.6.18 법률 제2204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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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目的) 이 法은 不動産登記法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林野로서 이 法 施行當時 所有權移轉登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않은 林野를 簡略한 節次에 의하여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에게 登記하게 함으로써 山林行政의 效率的인 運營을 기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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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 (林野의 定義) 이 法에서 "林野"라 함은 山林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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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排除規定) 林野로서 1960年 1月 1日前에 賣買·贈與·交換등 기타 法律行爲로 인하여 事實上 讓渡된 것중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없는 것은 民法 附則 第1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登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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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條 (登記申請人) 이 法에 의한 移轉登記는 登記名義人으로부터 林野의 權利를 이어 받은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 또는 그로부터 다시 그 權利를 이어 받은 者 및 그 代理人이 登記所에 출석하여 單獨으로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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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登記原因書類등) 이 法에 의한 登記의 申請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登記原因證書와 登記畢證은 다음 各號의 書類로써 갈음할 수 있다.

1. 林野所在地의 里·洞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以上 居住하고 있는 者로서 당해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이 委囑하는 3人의 保證書

2.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가 당해 林野에 관하여 발행한 確認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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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 (公告 및 確認書發給)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가 前條 第2號의 確認書發給申請을 接受한 때에는 50日間 그 事實을 公告한 후 確認書를 發給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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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異議와 調査등) ①第5條第2號의 確認書發給에 異議가 있는 者는 前條의 公告期間中에 不服의 事由를 文書로써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區廳長·市長 또는 郡守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接受된 때에는 接受된 날로부터 30日내에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의 眞僞를 調査 확인한 후 確認書를 發給하거나 申請을 棄却한다.

③異議申請이 棄却된 者는 民事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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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 (地籍異動申告) ①이 法에 의한 登記를 함에 있어서 林野의 分割·合倂등을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申告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는 林野臺帳 또는 土地臺帳에 의한 名義人에 갈음하여 이를 申告할 수 있다.<개정 1970.6.18>

②前項의 申告를 할 때에는 第5條第2號의 文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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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條 (所有權以外의 權利申告등) ①이 法에 의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할 林野에 대하여 所有權 이외의 權利를 登記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50日내에 管轄登記所에 文書로써 그 權利를 申告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申告가 없는 때에는 登記簿에 存續하던 所有權 이외의 權利는 消滅하며 登記公務員은 이를 職權抹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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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 (林野臺帳名義變更과 保存登記) ①登記를 하지 아니한 林野로서 林野臺帳名義人으로부터 그 權利를 이어 받은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 또는 그 代理人은 第5條 내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發給받은 保證書와 確認書를 添附하여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林野臺帳 또는 土地臺帳의 名義變更을 申請할 수 있다.<개정 1970.6.18>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林野臺帳 또는 土地臺帳의 名義人이 된 者 또는 그 代理人은 林野臺帳謄本 또는 土地臺帳謄本을 添附하여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개정 19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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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 (登記期間) 이 法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林野의 登記를 하지 못한 取得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2年6月내에 登記하여야 한다.<개정 19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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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 (手數料免除등) ①이 法에 의한 林野의 登記에 隨伴하는 臺帳謄本請求·公簿閱覽등에 관한 手數料는 다른 法令에 불구하고 이를 免除한다.

②이 法에 의한 登記에 所要되는 司法書士의 報酬는 國家가 이를 負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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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萬원이상의 罰金 또는 1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1. 詐僞의 方法으로 第5條의 文書를 發給받은 者

2. 行使할 目的으로 第5條의 文書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3. 前 各號에 揭記한 文書를 行使한 者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罰金刑과 懲役刑은 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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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2111호,1969.5.2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所有權에 관하여 訴訟이 係屬中인 林野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同前) 不動産投機抑制에관한特別措置稅法에 의한 課稅對象地域內의 林野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政府의 計劃에 의한 高速道路建設을 위한 制限地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2204호,1970.6.18>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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