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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12.30 대통령령 제9257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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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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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적이동신고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건물표시변경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표시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서울특별시·부산시와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면장은 현지조사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등록사항의 오류정정은 지적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그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신설 197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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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명의변경절차)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변경등록할 때에는 대장의 사유난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되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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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의 확인서발급·소유명의인변경등록·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 또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그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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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증인의 자격)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이·동에 계속하여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망있는 자로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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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부동산소재지의 이·동별로 3인씩 위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해 이·동장이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보증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보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지체없이 당해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 또는 읍·면장은 보증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보증인의 위촉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고, 해촉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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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시켜서는 아니된다.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③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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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증인위촉자명부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보증인위촉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시(서울특별시·부산시와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구를 말한다) 또는 읍·면에 출석하여 제1항의 보증인위촉자명부에 사용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위촉자명부에 보증인의 인감날인을 받은 때에는 그중 1부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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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증서발급절차) ①법 제10조제2항의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당해 부동산소재지 이·동의 보증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에게 구두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보증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증인은 제1항의 신청이 사실과 상위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보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인 전원의 날인이 있을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은 지체없이 이에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고 보증서발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어느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발급대장에 명시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보증서발급대장은 당해 이·동의 보증인중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건물 및 토지별로 작성·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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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확인서발급신청)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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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고)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 신청사유 및 공고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②제1항의 공고문은 법정공고기간 만료전에는 이를 제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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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의신청) ①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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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출석 및 조사)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고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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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의신청기각)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조사의 결과에 따라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하여 이의신청기각결정서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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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확인서발급)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확인서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확인서발급기각결정서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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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법서사 보수)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의한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작성 및 신청 등의 대행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물소유권보존등기 및 건물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등기 1건당 2,500원

2. 기타 등기의 경우

등기 1건당 2,000원

②서류작성에 착수한 후 위촉인의 요청 또는 위촉인측의 사정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보수의 반액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미 작성한 서류 또는 대행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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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존연한) ①이 영에 의한 장부와 서류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이 경과한 익일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관하는 보증서발급대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이 경과한 익일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8894호,1978.3.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9257호,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1 신청서
서식2 건물표시변경신청서
서식3 소유명의인변경등록신청서
서식4 귀속재산불하증명서
서식5 위촉장
서식6 해촉장
서식7 보증인위촉자명부
서식8 보증서발급대장
서식9 보증서
서식10 확인서발급신청서
서식11 공고문
서식12 이의신청서
서식13 출석요구서
서식14 이의신청기각통지서
서식15 확인서발급대장
서식16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서
서식17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