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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農地의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令
[제정 1964.9.17 대통령령 제1936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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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保證人의 委囑) ①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은 一般農地의 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이하 "法"이라 한다) 第5條에 規定한 保證人을 이 令 施行日로부터 10日이내에 書面으로 委囑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委囑通知를 받은 保證人이 그 委囑을 受諾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事由를 遲滯없이 당해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通告하여야 한다.

③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이 前項의 通知를 받은 때에는 3日이내에 다시 保證人을 委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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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 (委囑保證人의 資格)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은 당해 里·洞에 繼續10年이상 居住하는 者중에서 信望이 있고 國家公務員法 第33條에 해당하는 缺格事由가 없는 者를 委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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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保證人의 地位) 保證人은 獨立하여 그 職務를 遂行하며 他人에게 그 職務를 代行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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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條 (保證人의 義務) ①保證人은 法令에 정한 職務를 公正·誠實·迅速히 遂行하여야 한다.

②保證人이 身病 기타 事由로서 그 職務遂行이 不能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事由를 지체없이 당해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申告를 한 保證人은 解囑의 通知를 받은 후가 아니면 保證書發給申請을 拒否하지 못한다.

④國家公務員法 第60條 및 第61條의 規定은 保證人에게 이를 準用한다.

⑤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里·洞의 長인 保證人(이하 "法定保證人"이라 한다)에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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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印鑑의 提出) 保證人은 그 保證人이 된 날로부터 5日이내에 保證書에 捺印하는 印鑑을 당해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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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 (保證人의 解囑) ①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은 委囑한 保證人이 死亡·失踪 또는 身病으로 인하여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解囑하고 遲滯없이 다시 保證人을 委囑하여야 한다.

②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은 保證人으로서 不適當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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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臺帳等의 備置)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은 別紙 第1號書式에<%생략:서식1%> 의한 保證人名簿 및 別紙 第2號書式에<%생략:서식2%> 의한 保證人印鑑臺帳을 備置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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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 (保證書發給) ①法 第5條第1號의 保證書의 發給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당해 農地所在地의 法定保證人에게 發給申請을 口頭로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發給申請을 받은 法定保證人은 別紙 第3號書式에<%생략:서식3%> 의한 保證書發給臺帳에 이를 記載하고 申請人으로 하여금 捺印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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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條 (同前) ①前條第1項의 申請이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保證人은 지체없이 別紙 第4號書式에<%생략:서식4%> 의한 保證書에 一連番號를 부쳐 發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그 事由를 保證書發給臺帳에 明示하여야 한다.

②保證人이 前項의 保證書를 發給한 때에는 保證書發給臺帳該當欄에 그 處理結果를 記載하고 各自 捺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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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 (確認書發給申請) 法 第5條第2號의 確認書를 發給받고자 하는 者는 別紙 第5號書式에<%생략:서식5%> 의한 確認書發給申請書를 당해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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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 (公告) ①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이 法 第6條에 의하여 公告를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당해 區·市·邑·面의 事務所와 一般農地 所在地 里·洞事務所 揭示板에 또는 기타 보기쉬운 場所에 揭示하여야 하며, 異義있는 利害關係人은 公告日로부터 14日이내에 不服의 事由를 文書로서 提出할 수 있음을 明示하여야 한다.

1. 申請人의 住所·姓名·生年月日

2. 登記簿 또는 土地臺帳上의 名義人

3. 一般農地의 表示

4. 公告年·月·日

②前項의 公告文은 法定公告期間滿了翌日에 이를 除去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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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 (異議와 調査) ①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提出코자 하는 者는 別紙 第6號書式에<%생략:서식6%> 의한 異議申請書에 의하여야 한다.

②異議書에는 不服의 事由에 관한 疎明資料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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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條 (出席 및 調査) ①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은 調査上 필요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利害關係人의 出席을 要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出席을 要求할 때에는 出席日時·場所와 質問事項을 記載한 書面으로 한다.

③利害關係人에 대한 調査記錄은 관계書類에 編綴保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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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確認書發給) ①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은 第10條의 申請이 理由있다고 認定되고, 第12條의 異議가 없거나 그 異議가 理由없는 때에는 그 確認書를 發給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確認書에는 農地改革法 第19條第2項의 證明事由를 附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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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條 (同前) ①前條의 確認書는 別紙 第7號書式에<%생략:서식7%> 의한 確認書發給臺帳에 登載하고 一連番號를 붙여야 한다.

②確認書를 交付할 때에는 發給臺帳該當欄에 受領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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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條 (分割等의 登記) 法 第8條에 의하여 土地의 分割·合倂·地目變更의 登記를 事實上의 現所有者 또는 時效取得者가 申請하는 경우 法 第9條第1項의 所有權이외의 權利에 대한 申告가 없는 때에는 당해 權利者의 承諾書를 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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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條 (所有權이외의 權利의 申告) 法 第9條第1項의 申告는 別紙 第8號書式에<%생략:서식8%> 의한 申告書에 登記畢證의 寫本 또는 이를 疎明함에 足한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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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條 (登記公務員의 措置) ①前條의 申告가 있는 때에는 登記公務員은 登記簿上의 해당區事項欄에 法 第9條第2項에 의하여 權利가 消滅되지 아니한다는 趣旨를 附記하고 捺印하여야 한다.

②法 第9條第1項의 申告가 없는 때에는 登記公務員은 法에 의한 移轉登記를 記入한 후 所有權이외에 관한 登記를 職權으로 抹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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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條 (土地臺帳名義變更事由)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는 法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土地臺帳事由欄에 法에 의하여 名義變更된 事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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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條 (負擔의 免除) ①登記申請人 또는 그 代理人은 당해農地를 管轄하는 登記所·區·市·郡·邑·面의 事務所에서 無料로 필요한 書類·簿冊 또는 圖面의 閱覽·謄寫를 하거나 土地臺帳謄本의 交付를 要求할 수 있다.

②區廳長·市長·郡守 또는 邑·面長과 登記公務員은 前項의 要求가 있는 때에는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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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1條 (保存年限) ①이 令에 의한 帳簿와 記錄은 法有效期間이 經過한 翌日부터 10年間 이를 保存한다.

②里·洞長은 保管하는 保證書發給臺帳을 法有效期間經過翌日부터 10日이내에 해당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936호,1964.9.17>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서식1 보증인명부
서식2 보증인인감대장
서식3 보증서발급대장
서식4 보증서
서식5 확인서발급신청서
서식6 이의신청서
서식7 확인서발급대장
서식8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