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林野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제정 1969.5.21 법률 제2111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조별연혁보기 

第1條 (目的) 이 法은 不動産登記法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林野로서 이 法 施行當時 所有權移轉登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않은 林野를 簡略한 節次에 의하여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에게 登記하게 함으로써 山林行政의 效率的인 運營을 기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2條 (林野의 定義) 이 法에서 "林野"라 함은 山林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을 말한다.

조별연혁보기 

第3條 (排除規定) 林野로서 1960年 1月 1日前에 賣買·贈與·交換등 기타 法律行爲로 인하여 事實上 讓渡된 것중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없는 것은 民法 附則 第1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登記를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第4條 (登記申請人) 이 法에 의한 移轉登記는 登記名義人으로부터 林野의 權利를 이어 받은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 또는 그로부터 다시 그 權利를 이어 받은 者 및 그 代理人이 登記所에 출석하여 單獨으로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第5條 (登記原因書類등) 이 法에 의한 登記의 申請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登記原因證書와 登記畢證은 다음 各號의 書類로써 갈음할 수 있다.

1. 林野所在地의 里·洞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以上 居住하고 있는 者로서 당해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이 委囑하는 3人의 保證書

2.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가 당해 林野에 관하여 발행한 確認書

조별연혁보기 

第6條 (公告 및 確認書發給)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가 前條 第2號의 確認書發給申請을 接受한 때에는 50日間 그 事實을 公告한 후 確認書를 發給한다.

조별연혁보기 

第7條 (異議와 調査등) ①第5條第2號의 確認書發給에 異議가 있는 者는 前條의 公告期間中에 不服의 事由를 文書로써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區廳長·市長 또는 郡守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接受된 때에는 接受된 날로부터 30日내에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의 眞僞를 調査 확인한 후 確認書를 發給하거나 申請을 棄却한다.

③異議申請이 棄却된 者는 民事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第8條 (地籍異動申告) ①이 法에 의한 登記를 함에 있어서 林野의 分割·合倂등을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申告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는 林野臺帳에 의한 名義人에 갈음하여 이를 申告할 수 있다.

②前項의 申告를 할 때에는 第5條第2號의 文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9條 (所有權以外의 權利申告등) ①이 法에 의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할 林野에 대하여 所有權 이외의 權利를 登記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50日내에 管轄登記所에 文書로써 그 權利를 申告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申告가 없는 때에는 登記簿에 存續하던 所有權 이외의 權利는 消滅하며 登記公務員은 이를 職權抹消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0條 (林野臺帳名義變更과 保存登記) ①登記를 하지 아니한 林野로서 林野臺帳名義人으로부터 그 權利를 이어 받은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 또는 그 代理人은 第5條 내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發給받은 保證書와 確認書를 添附하여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林野臺帳의 名義變更을 申請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林野臺帳의 名義人이 된 者 또는 그 代理人은 林野臺帳謄本을 添附하여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第11條 (登記期間) 이 法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林野의 登記를 하지 못한 取得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내에 登記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2條 (手數料免除등) ①이 法에 의한 林野의 登記에 隨伴하는 臺帳謄本請求·公簿閱覽등에 관한 手數料는 다른 法令에 불구하고 이를 免除한다.

②이 法에 의한 登記에 所要되는 司法書士의 報酬는 國家가 이를 負擔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3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萬원이상의 罰金 또는 1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1. 詐僞의 方法으로 第5條의 文書를 發給받은 者

2. 行使할 目的으로 第5條의 文書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3. 前 各號에 揭記한 文書를 行使한 者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罰金刑과 懲役刑은 倂科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第14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2111호,1969.5.2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所有權에 관하여 訴訟이 係屬中인 林野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同前) 不動産投機抑制에관한特別措置稅法에 의한 課稅對象地域內의 林野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政府의 計劃에 의한 高速道路建設을 위한 制限地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一般農地의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令
[제정 1964.9.17 대통령령 제1936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조별연혁보기 

第1條 (保證人의 委囑) ①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은 一般農地의 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이하 "法"이라 한다) 第5條에 規定한 保證人을 이 令 施行日로부터 10日이내에 書面으로 委囑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委囑通知를 받은 保證人이 그 委囑을 受諾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事由를 遲滯없이 당해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通告하여야 한다.

③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이 前項의 通知를 받은 때에는 3日이내에 다시 保證人을 委囑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2條 (委囑保證人의 資格)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은 당해 里·洞에 繼續10年이상 居住하는 者중에서 信望이 있고 國家公務員法 第33條에 해당하는 缺格事由가 없는 者를 委囑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3條 (保證人의 地位) 保證人은 獨立하여 그 職務를 遂行하며 他人에게 그 職務를 代行시키지 못한다.

조별연혁보기 

第4條 (保證人의 義務) ①保證人은 法令에 정한 職務를 公正·誠實·迅速히 遂行하여야 한다.

②保證人이 身病 기타 事由로서 그 職務遂行이 不能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事由를 지체없이 당해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申告를 한 保證人은 解囑의 通知를 받은 후가 아니면 保證書發給申請을 拒否하지 못한다.

④國家公務員法 第60條 및 第61條의 規定은 保證人에게 이를 準用한다.

⑤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里·洞의 長인 保證人(이하 "法定保證人"이라 한다)에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 

第5條 (印鑑의 提出) 保證人은 그 保證人이 된 날로부터 5日이내에 保證書에 捺印하는 印鑑을 당해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6條 (保證人의 解囑) ①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은 委囑한 保證人이 死亡·失踪 또는 身病으로 인하여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解囑하고 遲滯없이 다시 保證人을 委囑하여야 한다.

②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은 保證人으로서 不適當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解囑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第7條 (臺帳等의 備置)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은 別紙 第1號書式에<%생략:서식1%> 의한 保證人名簿 및 別紙 第2號書式에<%생략:서식2%> 의한 保證人印鑑臺帳을 備置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8條 (保證書發給) ①法 第5條第1號의 保證書의 發給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당해 農地所在地의 法定保證人에게 發給申請을 口頭로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發給申請을 받은 法定保證人은 別紙 第3號書式에<%생략:서식3%> 의한 保證書發給臺帳에 이를 記載하고 申請人으로 하여금 捺印케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9條 (同前) ①前條第1項의 申請이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保證人은 지체없이 別紙 第4號書式에<%생략:서식4%> 의한 保證書에 一連番號를 부쳐 發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그 事由를 保證書發給臺帳에 明示하여야 한다.

②保證人이 前項의 保證書를 發給한 때에는 保證書發給臺帳該當欄에 그 處理結果를 記載하고 各自 捺印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0條 (確認書發給申請) 法 第5條第2號의 確認書를 發給받고자 하는 者는 別紙 第5號書式에<%생략:서식5%> 의한 確認書發給申請書를 당해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1條 (公告) ①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이 法 第6條에 의하여 公告를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당해 區·市·邑·面의 事務所와 一般農地 所在地 里·洞事務所 揭示板에 또는 기타 보기쉬운 場所에 揭示하여야 하며, 異義있는 利害關係人은 公告日로부터 14日이내에 不服의 事由를 文書로서 提出할 수 있음을 明示하여야 한다.

1. 申請人의 住所·姓名·生年月日

2. 登記簿 또는 土地臺帳上의 名義人

3. 一般農地의 表示

4. 公告年·月·日

②前項의 公告文은 法定公告期間滿了翌日에 이를 除去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2條 (異議와 調査) ①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提出코자 하는 者는 別紙 第6號書式에<%생략:서식6%> 의한 異議申請書에 의하여야 한다.

②異議書에는 不服의 事由에 관한 疎明資料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3條 (出席 및 調査) ①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은 調査上 필요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利害關係人의 出席을 要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出席을 要求할 때에는 出席日時·場所와 質問事項을 記載한 書面으로 한다.

③利害關係人에 대한 調査記錄은 관계書類에 編綴保存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4條 (確認書發給) ①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은 第10條의 申請이 理由있다고 認定되고, 第12條의 異議가 없거나 그 異議가 理由없는 때에는 그 確認書를 發給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確認書에는 農地改革法 第19條第2項의 證明事由를 附記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5條 (同前) ①前條의 確認書는 別紙 第7號書式에<%생략:서식7%> 의한 確認書發給臺帳에 登載하고 一連番號를 붙여야 한다.

②確認書를 交付할 때에는 發給臺帳該當欄에 受領印을 받아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6條 (分割等의 登記) 法 第8條에 의하여 土地의 分割·合倂·地目變更의 登記를 事實上의 現所有者 또는 時效取得者가 申請하는 경우 法 第9條第1項의 所有權이외의 權利에 대한 申告가 없는 때에는 당해 權利者의 承諾書를 要하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7條 (所有權이외의 權利의 申告) 法 第9條第1項의 申告는 別紙 第8號書式에<%생략:서식8%> 의한 申告書에 登記畢證의 寫本 또는 이를 疎明함에 足한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8條 (登記公務員의 措置) ①前條의 申告가 있는 때에는 登記公務員은 登記簿上의 해당區事項欄에 法 第9條第2項에 의하여 權利가 消滅되지 아니한다는 趣旨를 附記하고 捺印하여야 한다.

②法 第9條第1項의 申告가 없는 때에는 登記公務員은 法에 의한 移轉登記를 記入한 후 所有權이외에 관한 登記를 職權으로 抹消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9條 (土地臺帳名義變更事由)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는 法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土地臺帳事由欄에 法에 의하여 名義變更된 事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20條 (負擔의 免除) ①登記申請人 또는 그 代理人은 당해農地를 管轄하는 登記所·區·市·郡·邑·面의 事務所에서 無料로 필요한 書類·簿冊 또는 圖面의 閱覽·謄寫를 하거나 土地臺帳謄本의 交付를 要求할 수 있다.

②區廳長·市長·郡守 또는 邑·面長과 登記公務員은 前項의 要求가 있는 때에는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조별연혁보기 

第21條 (保存年限) ①이 令에 의한 帳簿와 記錄은 法有效期間이 經過한 翌日부터 10年間 이를 保存한다.

②里·洞長은 保管하는 保證書發給臺帳을 法有效期間經過翌日부터 10日이내에 해당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936호,1964.9.17>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서식1 보증인명부
서식2 보증인인감대장
서식3 보증서발급대장
서식4 보증서
서식5 확인서발급신청서
서식6 이의신청서
서식7 확인서발급대장
서식8 신고서
一般農地의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1670호]<한시법:1965.6.30>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조별연혁보기 

第1條 (目的) 이 法은 民法 附則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一般農地 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 簡略하게 하고 未登記의 農地에 대한 保存登記를 畢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2條 (一般農地의 定義) 이 法에서 一般農地라 함은 農地改革法에 의한 分配農地와 果樹園을 제외한 土地로서 그 法的地目如何에 불구하고 土地現狀이 實際耕作에 사용하는 土地를 말한다.

조별연혁보기 

第3條 (適用범위) 이 法은 一般農地로서 登記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1953年 7月 28日부터 이 法에 의한 登記申請日까지의 사이에 土地登記簿上 所有權에 變動(所有權에 관하여 假登記된 것도 또한 이에 準한다)이 없는 것에 限하여 適用한다.<개정 1964.12.31>

조별연혁보기 

第4條 (登記申請人) 이 法에 의한 移轉登記는 登記名義人으로부터 一般農地의 權利를 이어 받은 事實上의 現所有者·時效取得者 또는 그 代理人이 登記所에 출석하여 單獨으로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第5條 (登記原因書類등) 이 法에 의한 移轉登記에 있어서는 登記申請에 필요한 登記原因證書와 登記畢證은 다음의 保證書 및 確認書로 가름할 수 있다.

1. 農地所在地 里·洞의 長과 당해 里·洞에 居住하는 者중에서 市長(서울特別市와 釜山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또는 邑·面長(이하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이라 한다)이 委囑하는 2人의 保證書

2.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의 同一農家에 속한 農地稅臺帳과 對照한 確認書

조별연혁보기 

第6條 (公告 및 確認書發給)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은 前條의 確認書發給申請을 接受한 때에는 14日間 同事實을 公告한 후 이를 發給한다.

조별연혁보기 

第7條 (異議와 調査) ①第5條의 確認書發給에 異議가 있는 者는 前條의 公告日로부터 14日이내에 不服의 事由를 文書로써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前項의 異議가 제출된 때에는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은 14日이내에 事實上의 現所有 또는 時效取得의 眞僞를 調査한 후 確認書를 發給한다.

조별연혁보기 

第8條 (地籍異動申告) ①이 法에 의한 登記를 함에 있어 土地의 分割, 合倂 또는 地目變更을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申告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事實上의 現所有者 또는 時效取得者는 土地臺帳上의 名義人에 가름하여 申告할 수 있다.

②前項의 申告를 할 때에는 第5條의 確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9條 (所有權 이외의 權利의 申告 및 그 權利의 消滅) ①이 法에 의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할 一般農地에 관하여 所有權 이외의 權利를 登記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0日이내에 管轄登記所에 文書로써 그 權利를 申告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申告가 없는 때에는 登記簿에 存續하던 所有權 이외의 權利는 消滅하며, 登記公務員은 이를 職權抹消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0條 (土地臺帳名義變更과 保存登記) ①登記하지 아니한 一般農地로서 土地臺帳名義人으로부터 그 權利를 이어받은 事實上의 現所有者·時效取得者 또는 그 代理人은 第5條·第6條·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發給받은 保證書와 確認書를 첨부하여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土地臺帳의 名義變更을 申請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臺帳의 名義人이 된 者 또는 그 代理人은 土地臺帳謄本을 첨부하여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第11條 (協助義務) 區廳長·市長·郡守 또는 邑·面長은 이 法에 의한 登記事務에 協助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2條 (免稅등) 이 法에 의한 一般農地의 登記에 隨伴되는 登錄稅와 기타 負擔은 이를 免除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3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1. 詐僞의 方法으로 第5條의 保證書 또는 確認書의 發給을 받은 者

2. 行使할 目的으로 第5條의 保證書 또는 確認書를 虛僞로 作成한 者

3. 行使할 目的으로 第5條의 保證書 또는 確認書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4. 詐僞의 方法으로 發給받거나, 虛僞作成·僞造 또는 變造한 前各號 記載의 文書를 行使한 者

조별연혁보기 

第14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1657호,1964.9.1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所有權에 관하여 訴訟이 係屬중인 一般農地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1670호,1964.12.31>

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은 民法 附則 第1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1965年 6月 30日까지 施行한다.


一般農地의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제정 1964.9.17 법률 1657호]<한시법:1965.6.30>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조별연혁보기 

第1條 (目的) 이 法은 民法 附則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一般農地 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 簡略하게 하고 未登記의 農地에 대한 保存登記를 畢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2條 (一般農地의 定義) 이 法에서 一般農地라 함은 農地改革法에 의한 分配農地와 果樹園을 제외한 土地로서 그 法的地目如何에 불구하고 土地現狀이 實際耕作에 사용하는 土地를 말한다.

조별연혁보기 

第3條 (適用범위) 이 法은 一般農地로서 登記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1953年 7月 28日부터 이 法 施行日까지의 사이에 土地登記簿上 登記事項에 變動이 없는 것에 限하여 適用한다.

조별연혁보기 

第4條 (登記申請人) 이 法에 의한 移轉登記는 登記名義人으로부터 一般農地의 權利를 이어 받은 事實上의 現所有者·時效取得者 또는 그 代理人이 登記所에 출석하여 單獨으로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第5條 (登記原因書類등) 이 法에 의한 移轉登記에 있어서는 登記申請에 필요한 登記原因證書와 登記畢證은 다음의 保證書 및 確認書로 가름할 수 있다.

1. 農地所在地 里·洞의 長과 당해 里·洞에 居住하는 者중에서 市長(서울特別市와 釜山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또는 邑·面長(이하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이라 한다)이 委囑하는 2人의 保證書

2.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의 同一農家에 속한 農地稅臺帳과 對照한 確認書

조별연혁보기 

第6條 (公告 및 確認書發給)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은 前條의 確認書發給申請을 接受한 때에는 14日間 同事實을 公告한 후 이를 發給한다.

조별연혁보기 

第7條 (異議와 調査) ①第5條의 確認書發給에 異議가 있는 者는 前條의 公告日로부터 14日이내에 不服의 事由를 文書로써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前項의 異議가 제출된 때에는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은 14日이내에 事實上의 現所有 또는 時效取得의 眞僞를 調査한 후 確認書를 發給한다.

조별연혁보기 

第8條 (地籍異動申告) ①이 法에 의한 登記를 함에 있어 土地의 分割, 合倂 또는 地目變更을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申告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事實上의 現所有者 또는 時效取得者는 土地臺帳上의 名義人에 가름하여 申告할 수 있다.

②前項의 申告를 할 때에는 第5條의 確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9條 (所有權 이외의 權利의 申告 및 그 權利의 消滅) ①이 法에 의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할 一般農地에 관하여 所有權 이외의 權利를 登記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0日이내에 管轄登記所에 文書로써 그 權利를 申告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申告가 없는 때에는 登記簿에 存續하던 所有權 이외의 權利는 消滅하며, 登記公務員은 이를 職權抹消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0條 (土地臺帳名義變更과 保存登記) ①登記하지 아니한 一般農地로서 土地臺帳名義人으로부터 그 權利를 이어받은 事實上의 現所有者·時效取得者 또는 그 代理人은 第5條·第6條·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發給받은 保證書와 確認書를 첨부하여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土地臺帳의 名義變更을 申請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臺帳의 名義人이 된 者 또는 그 代理人은 土地臺帳謄本을 첨부하여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第11條 (協助義務) 區廳長·市長·郡守 또는 邑·面長은 이 法에 의한 登記事務에 協助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2條 (免稅등) 이 法에 의한 一般農地의 登記에 隨伴되는 登錄稅와 기타 負擔은 이를 免除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3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1. 詐僞의 方法으로 第5條의 保證書 또는 確認書의 發給을 받은 者

2. 行使할 目的으로 第5條의 保證書 또는 確認書를 虛僞로 作成한 者

3. 行使할 目的으로 第5條의 保證書 또는 確認書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4. 詐僞의 方法으로 發給받거나, 虛僞作成·僞造 또는 變造한 前各號 記載의 文書를 行使한 者

조별연혁보기 

第14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1657호,1964.9.1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所有權에 관하여 訴訟이 係屬중인 一般農地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分配農地所有權移轉登記에關한特別措置法施行規則
[제정 1961.5.25 농림부령 제79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조별연혁보기 

第1條 ①分配農地所有權移轉登記에 關한 特別措置法 (以下法이라한다)에 依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받고자 하는 者는 左의 書類를 區廳長, 市長 또는 邑, 面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登記請求書 (別表 第1號書式<%생략:서식1%>) 2通

2. 證書交付申請書 (別表第2號書式<%생략:서식2%> 1通)

3. 原受配者와의 賣買契約書 또는 讓渡證書 (別表 第3號書式<%생략:서식3%>) 正副 3通

② 前項第3號 賣買契約書 또는 讓渡證書를 얻을수 없는 境遇에는 같은 洞里에 居住하는 2人以上 保證書 (別表 第4號書式<%생략:서식4%>) 3通을 提出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2條 區廳長, 市長 또는 邑, 面長은 前條의 書類를 接受한 後 1個月以內에 償還完了 및 適格農家與否을 確認하여 農地所在地 里 洞 農地委員會 및 區, 市 또는 邑, 面 農地委員會로 하여금 事實上 現所有者 與否를 調査하여 그 結果를 報告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3條 ①區廳長 市長 또는 邑 面長은 前條 調査結果를 確認한 後 農地小票 및 償還臺帳에 그 變動事由를 朱書로 附記하는 同時에 訂正하고 法 第3條의 規定에 依한 證書 (別表 第5號書式<%생략:서식5%>)를 發付한다.

②區廳長, 市長 또는 邑, 面長은 登記請求書 前項의 證書를 添附하여 10日 以內에 登記節次를 履行하여야 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79호,1961.5.25>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서식1 등기청구서
서식2 증서교부신청서
서식3 양도증서
서식4 보증서

서식5 상환증서

                                                                           
  [別表 第5號書式]                                                           
                                                                             
        [그림 생략]                                                          
┏━━━            ━━━━━━━━━━━━━━━━━━━━━━━━━━━━┓
┃상                  증                                                    ┃
┃                                                                          ┃
┃  (農證記特措法)                                                          ┃
┃償還證書                                                                  ┃
┃                                                                          ┃
┃  1. 償還額  正租                 整                                      ┃
┃             麥                   整                                      ┃
┃                                  整                                      ┃
┃  No.                                                                     ┃
┃  償還者 住所                                                             ┃
┃         姓名                                                             ┃
┃    下記 事項을 證明함 (面長       印)                                    ┃
┃    分配農地所有權移轉登記에關한特別措置法 第2條의 規定에 依한 事實上의   ┃
┃所有者約定                                                                ┃
┃      住所                                                                ┃
┃      姓名                                                                ┃
┃  1. 分配農地面積         田                   坪                         ┃
┃                         畓                   坪                          ┃
┃  1. 償還期間             自 檀紀  4283年  3月 25日                       ┃
┃                         至 檀紀  4287年 12月 31日                        ┃
┃  1. 納入月日             每年 12月 31日 以內                             ┃
┃  1. 納入場所                                                             ┃
┃    本證書는 農地改革法 第11條第13條 및 同法施行令 第39條에 依하여 政府   ┃
┃가 分配한 農地의 償還證書로 交付함                                        ┃
┃           附記                                                           ┃
┃  1. 償還額은 農地改革法 第13條의 規定에 依하여 5年間均分年賦로 한다.     ┃
┃  1. 償還額은 農地改革法 第13條 同法施行令 第36條 및 第37條의 規定에 依   ┃
┃하여 一時償還·償還期間의 伸縮 또는 償還額을 減免할 수 있다.              ┃
┃  1. 償還額을 納入치 않은 境遇에는 農地改革法 第18條에 依하여 政府는 分配 ┃
┃農地返還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
┃                                                                          ┃
┃檀紀 4283年   月   日                                                     ┃
┃                                                                          ┃
┃農林部長官                                                                ┃
┃                                                                          ┃
┃[그림 생략]                                                               ┃
┃                                                                          ┃
┃환  [그림 생략]     서                                                    ┃
┗━━              ━━━━━━━━━━━━━━━━━━━━━━━━━━━━┛
                                                                             
                                                                             

┏━━━━━━━━━━━━━━━━━━━━━━━━━━━━━━━━━━━┓
┃                                                                      ┃
┃┌─────────────────────────────────┐┃
┃│分配農地表示                                                      │┃
┃├──────┬──┬──┬──┬───┬────┬─────┬──┤┃
┃│土地所在    │地番│地目│地積│主作物│償還數量│所有者    │備考│┃
┃├──────┤    │    │    │      │        ├──┬──┤    │┃
┃│市郡邑面里洞│    │    │    │      │        │住所│性名│    │┃
┃├──────┼──┼──┼──┼───┼─┬──┼──┼──┼──┤┃
┃│            │    │    │    │      │斗│升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領收欄                                                  │┃
┃│                                                        │┃
┃├────┬──────┬───┬─────┬───┬──┤┃
┃│總償還額│1年償還額   │殘額  │償還年月日│領收印│備考│┃
┃├─┬──┼─┬────┼─┬─┼─────┼───┼──┤┃
┃│斗│升  │斗│升      │斗│升│          │      │    │┃
┃│환│    │환│        │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償還期間伸縮理由                                       ┃
┃                                                            ┃
┃                                                            ┃
┃    表記額面償還額을 收納完了하였음을 證明함                ┃
┃                                                            ┃
┃檀紀 42      年      月      日                             ┃
┃                                                            ┃
┃                                                            ┃
┃                                  市                        ┃
┃                                  邑面                      ┃
┃                                                            ┃
┃郡               市     長                                  ┃
┃                 邑面                                       ┃
┃                                                            ┃
┃                                                            ┃
┗━━━━━━━━━━━━━━━━━━━━━━━━━━━━━━┛


分配農地所有權移轉登記에關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1671호]<한시법:1965.6.30>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조별연혁보기 

第1條 本法은 分配農地에 對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 簡略迅速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2條 ①農地改革法에 依하여 分配된 農地로서 分配받은 者의 名義로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畢하기 前에 同法 所定의 節次를 밟지 아니하고 分配農地의 權利를 이어받은 事實上의 現所有者에게 政府는 直接 그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 履行한다.

②前項의 現所有者는 農地改革法의 定하는 適格農家이어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3條 ①本法 實施에 있어 區廳長, 市長 또는 邑·面長이 그 區, 市 또는 邑·面의 農地委員會의確認에 依하여 發付하는 償還完了 및 事實上의 所有를 證明하는 書面은 登記原因을 證하는 書面으로 한다.

②區·市 또는 邑·面의 農地委員會가 前項의 確認을 하고자 할 때에는 農地所在 地里洞農地委員會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4條 本法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部令으로 定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613호,1961.5.5>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하되, 1965年 6月 30日까지 效力을 가진다.<개정 1963.5.2, 1964.12.31>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1340호,1963.5.2>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1671호,1964.12.31>

이 法은 196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分配農地所有權移轉登記에關한特別措置法
[제정 1961.5.5 법률 613호]<한시법:1963.5.5>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조별연혁보기 

第1條 本法은 分配農地에 對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 簡略迅速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2條 ①農地改革法에 依하여 分配된 農地로서 分配받은 者의 名義로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畢하기 前에 同法 所定의 節次를 밟지 아니하고 分配農地의 權利를 이어받은 事實上의 現所有者에게 政府는 直接 그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 履行한다.

②前項의 現所有者는 農地改革法의 定하는 適格農家이어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3條 ①本法 實施에 있어 區廳長, 市長 또는 邑·面長이 그 區, 市 또는 邑·面의 農地委員會의確認에 依하여 發付하는 償還完了 및 事實上의 所有를 證明하는 書面은 登記原因을 證하는 書面으로 한다.

②區·市 또는 邑·面의 農地委員會가 前項의 確認을 하고자 할 때에는 農地所在 地里洞農地委員會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4條 本法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部令으로 定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613호,1961.5.5>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하되 施行한 날로부터 2年間 有效로 한다.

농지개혁법<제정 1949.6.21 법률 제31호>

2010. 1. 6. 09:5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農地改革法
[제정 1949.6.21 법률 제31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第1章 總則
조별연혁보기 

第1條 本法은 憲法에 依據하여 農地를 農民에게 適正히 分配함으로써 農家經濟의 自立과 農業生産力의 增進으로 因한 農民生活의 向上 乃至 國民經濟의 均衡과 發展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2條 本法에서 農地는 田, 畓, 果樹園, 雜種 其他 法的地目 如何에 不拘하고 實際耕作에 使用하는 土地現狀에 依한다.

農地經營에 直接 必要한 池沼, 農道, 水路 等은 當該蒙利農地에 附屬한다.

조별연혁보기 

第3條 本法에 있어 農家라 함은 家主 또는 同居家族이 農耕을 主業으로 하여 獨立生計를 營爲하는 合法的 社會單位를 稱한다.

조별연혁보기 

第4條 本法 施行에 關한 事務는 農林部長官이 此를 管掌한다.

本法의 圓滑한 運營을 援助하기 爲하여 中央, 市道, 府郡島, 邑, 面, 洞, 里에 農地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함)을 設置한다.

第2章 取得과 補償
조별연혁보기 

第5條 政府는 左에 依하여 農地를 取得한다.

1. 左의 農地는 政府에 歸屬한다.

(가) 法令及 條約에 依하여 沒收 또는 國有로 된 農地

(나) 所有權의 名義가 分明치 않은 農地

2. 左의 農地는 適當한 補償으로 政府가 買收한다.

(가) 農家 아닌 者의 農地

(나) 自耕하지 않는 者의 農地, 但, 疾病, 公務, 就學等 事由로 因하여 一時 離農한 者의 農地는 所在地委員會의 同意로써 道知事가 一定期限까지 保留를 認許한다.

(다) 本法 規定의 限度를 超過하는 部分의 農地

(라) 果樹園, 種苗圃, 桑田等 宿根性 作物栽培土地를 3町步以上 自營하는 者의 所有인 宿根性作物栽培以外의 農地

조별연혁보기 

第6條 左의 農地는 本法으로써 買收하지 않는다.

1. 農家로서 自耕 또는 自營하는 一家當 總面積 3町步以內의 所有農地 但, 政府가 認定하는 高原, 山間等 特殊地域에는 例外로 한다.

2. 自營하는 果樹園, 種苗圃, 桑田 其他 宿根性 作物을 栽培하는 農地

3. 非農家로서 小規模의 家庭園藝로 耕作하는 500坪以內의 農地

4. 政府, 公共團體, 敎育機關等에서 使用目的을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政府가 認定하는 農地

5. 公認하는 學校, 宗敎團體及 厚生機關等의 所有로서 自耕以內의 農地 但, 文敎財團의 所有地는 別로히 定하는 바에 依하여 買收한다.

6. 學術, 硏究等 特殊한 目的에 使用하는 政府認許範圍內의 農地

7. 墳墓를 守護하기 爲하여 從前부터 小作料를 徵收하지 아니하는 旣存의 位土로서 墓每一位에 2反步以內의 農地

8. 未完成된 開墾 及 干拓農地 但, 旣完成部分은 特別補償으로 買收할 수 있다.

9. 本法 實施以後 開墾 또는 干拓한 農地 但, 國庫補助에 依한 것은 前號但書에 準한다.

前項 第1號의 農家로서 第2號, 第7號 乃至 第9號의 非買受土地를 兼有할 境遇에는 其面積은 第1號 面積에 合算하지 않는다. 但, 本法 實施後 新規로 旣耕作農地를 第2號의 宿根性 作物에 轉用하는 部分은 合算한다.

조별연혁보기 

第7條 買收農地에 對한 評價는 政府에서 各 所在地委員會의 議를 經하여 左와 如히 定한다.

1. 各 市邑面別로 各 地目別 標準 中 級農地를 選定하여 此의 平年作 主産物 生産量의 15割을 當該 土地賃貸借價格과 對比하여 當該 市邑面의 共通倍率을 定하고 此에 依하여 同 地區內 各 地番別의 補償額을 定한다.

2. 農地의 狀況變遷 其他로 因하여 從來의 生産量 또는 賃貸借 價格에 依據하기 困難한 農地는 隣近類似農地에 準하거나 또는 其他 適當한 方法으로써 定한다.

3. 果樹園, 種苗圃, 桑田 其他 宿根性 作物地는 時價에 依하여 別로히 査定한다.

4. 開墾, 干拓 其他 特殊地에 對하여는 其實情을 審査하여 特別補償額을 添加 作定한다.

5. 農地의 分配를 받은 貧農家와 農地를 政府에 買收當한 小地主에게 政府는 그 情狀에 依하여 價格 3割以內의 金額을 補助할 수 있다.

前 各號에서 定한 補償額은 更히 同一被償者의 總面積 及 價金高에 依한 遞減率을 適用한다. 但, 政府가 認定하는 育英, 敎化, 學術及 厚生財團에 對한 補償에는 本項을 適用치 않고 또한 本項 遞減額에 該當한 資本稅額을 免除한다.

조별연혁보기 

第8條 補償은 左의 方法에 依하여 政府에서 發行하는 政府保證附融通式證券으로 所有名義者 또는 其選定한 代表者에게 支給한다.

1. 證券額面은 前條에서 決定된 補償額을 換算한 當該年度 當該農地 主産物數量으로 表示한다.

2. 證券의 補償은 5年均分年賦로 하여 每年 額面農産物의 決定價格으로 算出한 圓貨를 支給한다. 但, 補償額이 少額이거나 또는 政府가 認定하는 育英, 敎化, 學術財團에 對한 補償은 一時拂 또는 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第9條 買收農地에 設定한 擔保權附 及 其他債務는 買收와 同時에 政府가 此를 引受하되 補償額 限度內에서 第8條 方法에 依準하여 債權者에게 辨濟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0條 本法에 依하여 農地를 買收當한 地主에게는 그 希望과 能力 其他에 依하여 政府는 國家經濟發展에 有助한 事業에 優先參劃케 斡旋할 수 있다.

第3章 分配와 償還
조별연혁보기 

第11條 本法에 依하여 政府가 取得한 農地 及 別途 法令에 依하여 規定한 國有農地는 自耕할 農家에게 左의 順位에 따라 分配 所有케 한다.

1. 現在 當該農地를 耕作하는 農家

2. 耕作能力에 比하여 過少한 農地를 耕作하는 農家

3. 農業經營에 經驗을 가진 殉國烈士의 遺家族

4. 營農力을 가진 被雇傭 農家

5. 國外에서 歸還한 農家

조별연혁보기 

第12條 農地의 分配는 農地의 種目, 等級 及 農家의 能力 其他에 基準한 點數制에 依據하되 1家當 總經營面積 3町步를 超過하지 못한다.

第6條末項은 前項 面積에 準用한다.

第6條第1項第1號의 農地에 關하여는 點數制를 適用하지 않는다.

조별연혁보기 

第13條 分配받은 農地에 對한 償還額 及 償還方法은 다음에 依한다.

1. 償還額은 當該農地의 主生産物 生産量의 12割5分을 5年間 納入케 한다.

2. 償還은 5年間 均分 年賦로 하여 每年 主生産物에 該當하는 現穀 또는 代金을 政府에 納入함으로써 한다.

3. 農家의 希望과 政府가 認定하는 事由에 따라서 一時償還 또는 償還期間을 伸縮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第14條 本法을 施行하기 爲하여 直接 所要되는 所有權移轉登記稅, 不動産取得稅 및 利得稅는 賦課하지 않는다.

第4章 保存과 管埋
조별연혁보기 

第15條 分配받은 農地는 分配받은 農家의 代表者 名義로 登錄하고 家産으로서 相續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6條 分配받은 農地에 對하여는 償還 完了까지 左의 行爲를 制限한다.

1. 賣買, 贈與 其他 所有權의 處分

2. 抵當權, 地上權, 先取特權 其他 擔保權의 設定

조별연혁보기 

第17條 一切의 農地는 小作, 賃貸借, 委託經營等 行爲를 禁止한다. 但, 第5條第1項第2號 但書의 境遇 及 政府가 本法 其他 法令에 依하여 認許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8條 農地의 分配을 받은 農家가 償還金, 租稅, 水稅 其他 政府 또는 公認團體가 貸付 또는 引受한 債務를 支辨하지 못하는 境愚에는 政府는 當該農地의 所有權을 返還시키기 爲하여 當該農地 所管 裁判所에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이 境遇에 最終 裁判所는 2審上級 裁判所까지로 한다.

裁判所가 農地의 所有權 返還을 判決한 때에는 政府는 그 農地를 左의 價格에 依하여 買收하고 未辨濟의 債權額을 控除한 殘額을 第8條에 依準하여 農家에게 返還한다.

1. 償還 未完了한 때에는 旣償還額의 75%로 한다.

2. 立毛作物이 있는 때 及 農家가 自力으로 實施한 改良, 施設等에 對하여는 그 全部 或은 一部를 別途 審査 補償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9條 償還 未完了한 農家가 絶家, 轉業, 移住 等으로 因하여 離農케 되거나 또는 耕作 能力의 變動等으로 因하여 耕作地의 全部 或은 一部를 抛棄하려 할 때에는 所在地委員會를 經由하여 政府는 左의 價格 及 第8條 方法에 依하여 此를 買收한다.

1. 旣償還額 全額으로 한다.

2. 立毛 及 改良, 施設等은 審査實費 金額을 添加 補償한다.

3. 本法에 依하여 分配받지 않은 農地 及 償還을 完了한 農地는 所在地 官署의 證明을 얻어 當事者가 直接 賣買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第20條 前2條 또는 其他에 依하여 政府가 取得한 農地는 本法에 依하여 分配한다.

조별연혁보기 

第21條 政府는 農業經營의 能率化 及 合理化를 爲하여 農地의 改良, 交換, 分合, 整理, 用途變更等 隨時 適切한 措置를 取할 수 있다.

農民은 前項의 措置를 所在地委員會를 經由하여 政府에 申請할 수 있다.

第5章 調停 其他
조별연혁보기 

第22條 本法 實施에 關한 事項으로 異議를 가진 利害關係者는 所在地委員會의 再査를 申請할 수 있다.

前項의 再査 決定에 對하여서는 順次로 上級 委員會에 最終으로 市道委員會까지에 抗告할 수 있다.

前2項의 異議 또는 申請期間은 決定通知書를 받은 翌日로부터 20日以內라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23條 異議申請 또는 抗告를 받은 委員會는 府郡島以下 委員會에 있어서는 1週日以內에 市道委員會에 있어서는 2週日以內에 利害關係者를 召參케 하여 審査를 開始하고 審査가 끝난後 1週日以內에 再査에 關한 決定通知書를 發送하여야 한다.

各級 委員會는 利害相對者가 없는 事件에 關하여 前項의 時日을 徒過할 때에는 異議 또는 抗告者의 主張을 承認한 것이 된다.

조별연혁보기 

第24條 利害關係者는 다음에 該當할 때 當該 農地所在地管轄裁判所에 提訴할 수 있다. 이 境遇에 最終裁判所는 第18條第2項과 같다.

1. 法令의 解釋適用에 關하여 異議가 있을 때

2. 事件關與委員中 不公平한 事實이 있을 때

3. 其他 公正한 決定을 阻害한 事情이 있을 때

조별연혁보기 

第25條 本法 施行後 此를 拒否, 欺瞞 또는 違反한 者는 그 農地를 無償 沒收 또는 그 農地의 耕作權을 喪失케 하고 百萬圓以下의 罰金을 倂課할 수 있다.

代理人, 代表者 或은 使用人이 前項의 行爲를 犯한 때에는 그 行爲者에 對하여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부칙연혁보기            第6章 附則 <제31호,1949.6.21>

第26條 本法 第2條第2項의 附屬地 及 其他 各 條項에 關하여 本法 實施上 必要한 規定은 別로히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第27條 本法 通過日以後의 左記行爲를 禁止한다 但, 本法 施行上 必要한 行爲는 例外로 한다.

1. 自耕하지 않는 農地의 賣買와 贈與 但, 敎育, 慈善 其他 公共團體에 對한 贈與는 例外로 한다.

2. 小作權의 移動 및 剝奪

第28條 本法에 抵觸되는 法令은 그 抵觸되는 部分의 效力을 喪失한다.

南朝鮮過渡政府法令 173號는 本法 施行과 同時에 廢止한다.

同令에 依하여 旣히 處分된 農地에 對하여는 本法에 依하여 一律的으로 適用된다.

第29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