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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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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本法은 憲法에 依據하여 農地를 農民에게 適正히 分配함으로써 農家經濟의 自立과 農業生産力의 增進으로 因한 農民生活의 向上 乃至 國民經濟의 均衡과 發展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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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 本法에서 農地는 田, 畓, 果樹園, 雜種 其他 法的地目 如何에 不拘하고 實際耕作에 使用하는 土地現狀에 依한다.
農地經營에 直接 必要한 池沼, 農道, 水路 等은 當該蒙利農地에 附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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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本法에 있어 農家라 함은 家主 또는 同居家族이 農耕을 主業으로 하여 獨立生計를 營爲하는 合法的 社會單位를 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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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條 本法 施行에 關한 事務는 農林部長官이 此를 管掌한다.
本法의 圓滑한 運營을 援助하기 爲하여 中央, 市道, 府郡島, 邑, 面, 洞, 里에 農地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함)을 設置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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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取得과 補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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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政府는 左에 依하여 農地를 取得한다.
1. 左의 農地는 政府에 歸屬한다.
(가) 法令及 條約에 依하여 沒收 또는 國有로 된 農地
(나) 所有權의 名義가 分明치 않은 農地
2. 左의 農地는 適當한 補償으로 政府가 買收한다.
(가) 農家 아닌 者의 農地
(나) 自耕하지 않는 者의 農地, 但, 疾病, 公務, 就學等 事由로 因하여 一時 離農한 者의 農地는 所在地委員會의 同意로써 道知事가 一定期限까지 保留를 認許한다.
(다) 本法 規定의 限度를 超過하는 部分의 農地
(라) 果樹園, 種苗圃, 桑田等 宿根性 作物栽培土地를 3町步以上 自營하는 者의 所有인 宿根性作物栽培以外의 農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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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 左의 農地는 本法으로써 買收하지 않는다.
1. 農家로서 自耕 또는 自營하는 一家當 總面積 3町步以內의 所有農地 但, 政府가 認定하는 高原, 山間等 特殊地域에는 例外로 한다.
2. 自營하는 果樹園, 種苗圃, 桑田 其他 宿根性 作物을 栽培하는 農地
3. 非農家로서 小規模의 家庭園藝로 耕作하는 500坪以內의 農地
4. 政府, 公共團體, 敎育機關等에서 使用目的을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政府가 認定하는 農地
5. 公認하는 學校, 宗敎團體及 厚生機關等의 所有로서 自耕以內의 農地 但, 文敎財團의 所有地는 別로히 定하는 바에 依하여 買收한다.
6. 學術, 硏究等 特殊한 目的에 使用하는 政府認許範圍內의 農地
7. 墳墓를 守護하기 爲하여 從前부터 小作料를 徵收하지 아니하는 旣存의 位土로서 墓每一位에 2反步以內의 農地
8. 未完成된 開墾 及 干拓農地 但, 旣完成部分은 特別補償으로 買收할 수 있다.
9. 本法 實施以後 開墾 또는 干拓한 農地 但, 國庫補助에 依한 것은 前號但書에 準한다.
前項 第1號의 農家로서 第2號, 第7號 乃至 第9號의 非買受土地를 兼有할 境遇에는 其面積은 第1號 面積에 合算하지 않는다. 但, 本法 實施後 新規로 旣耕作農地를 第2號의 宿根性 作物에 轉用하는 部分은 合算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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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買收農地에 對한 評價는 政府에서 各 所在地委員會의 議를 經하여 左와 如히 定한다.
1. 各 市邑面別로 各 地目別 標準 中 級農地를 選定하여 此의 平年作 主産物 生産量의 15割을 當該 土地賃貸借價格과 對比하여 當該 市邑面의 共通倍率을 定하고 此에 依하여 同 地區內 各 地番別의 補償額을 定한다.
2. 農地의 狀況變遷 其他로 因하여 從來의 生産量 또는 賃貸借 價格에 依據하기 困難한 農地는 隣近類似農地에 準하거나 또는 其他 適當한 方法으로써 定한다.
3. 果樹園, 種苗圃, 桑田 其他 宿根性 作物地는 時價에 依하여 別로히 査定한다.
4. 開墾, 干拓 其他 特殊地에 對하여는 其實情을 審査하여 特別補償額을 添加 作定한다.
5. 農地의 分配를 받은 貧農家와 農地를 政府에 買收當한 小地主에게 政府는 그 情狀에 依하여 價格 3割以內의 金額을 補助할 수 있다.
前 各號에서 定한 補償額은 更히 同一被償者의 總面積 及 價金高에 依한 遞減率을 適用한다. 但, 政府가 認定하는 育英, 敎化, 學術及 厚生財團에 對한 補償에는 本項을 適用치 않고 또한 本項 遞減額에 該當한 資本稅額을 免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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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 補償은 左의 方法에 依하여 政府에서 發行하는 政府保證附融通式證券으로 所有名義者 또는 其選定한 代表者에게 支給한다.
1. 證券額面은 前條에서 決定된 補償額을 換算한 當該年度 當該農地 主産物數量으로 表示한다.
2. 證券의 補償은 5年均分年賦로 하여 每年 額面農産物의 決定價格으로 算出한 圓貨를 支給한다. 但, 補償額이 少額이거나 또는 政府가 認定하는 育英, 敎化, 學術財團에 對한 補償은 一時拂 또는 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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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條 買收農地에 設定한 擔保權附 及 其他債務는 買收와 同時에 政府가 此를 引受하되 補償額 限度內에서 第8條 方法에 依準하여 債權者에게 辨濟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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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 本法에 依하여 農地를 買收當한 地主에게는 그 希望과 能力 其他에 依하여 政府는 國家經濟發展에 有助한 事業에 優先參劃케 斡旋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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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分配와 償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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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 本法에 依하여 政府가 取得한 農地 及 別途 法令에 依하여 規定한 國有農地는 自耕할 農家에게 左의 順位에 따라 分配 所有케 한다.
1. 現在 當該農地를 耕作하는 農家
2. 耕作能力에 比하여 過少한 農地를 耕作하는 農家
3. 農業經營에 經驗을 가진 殉國烈士의 遺家族
4. 營農力을 가진 被雇傭 農家
5. 國外에서 歸還한 農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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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 農地의 分配는 農地의 種目, 等級 及 農家의 能力 其他에 基準한 點數制에 依據하되 1家當 總經營面積 3町步를 超過하지 못한다.
第6條末項은 前項 面積에 準用한다.
第6條第1項第1號의 農地에 關하여는 點數制를 適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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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條 分配받은 農地에 對한 償還額 及 償還方法은 다음에 依한다.
1. 償還額은 當該農地의 主生産物 生産量의 12割5分을 5年間 納入케 한다.
2. 償還은 5年間 均分 年賦로 하여 每年 主生産物에 該當하는 現穀 또는 代金을 政府에 納入함으로써 한다.
3. 農家의 希望과 政府가 認定하는 事由에 따라서 一時償還 또는 償還期間을 伸縮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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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本法을 施行하기 爲하여 直接 所要되는 所有權移轉登記稅, 不動産取得稅 및 利得稅는 賦課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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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保存과 管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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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條 分配받은 農地는 分配받은 農家의 代表者 名義로 登錄하고 家産으로서 相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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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條 分配받은 農地에 對하여는 償還 完了까지 左의 行爲를 制限한다.
1. 賣買, 贈與 其他 所有權의 處分
2. 抵當權, 地上權, 先取特權 其他 擔保權의 設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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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條 一切의 農地는 小作, 賃貸借, 委託經營等 行爲를 禁止한다. 但, 第5條第1項第2號 但書의 境遇 及 政府가 本法 其他 法令에 依하여 認許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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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條 農地의 分配을 받은 農家가 償還金, 租稅, 水稅 其他 政府 또는 公認團體가 貸付 또는 引受한 債務를 支辨하지 못하는 境愚에는 政府는 當該農地의 所有權을 返還시키기 爲하여 當該農地 所管 裁判所에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이 境遇에 最終 裁判所는 2審上級 裁判所까지로 한다.
裁判所가 農地의 所有權 返還을 判決한 때에는 政府는 그 農地를 左의 價格에 依하여 買收하고 未辨濟의 債權額을 控除한 殘額을 第8條에 依準하여 農家에게 返還한다.
1. 償還 未完了한 때에는 旣償還額의 75%로 한다.
2. 立毛作物이 있는 때 及 農家가 自力으로 實施한 改良, 施設等에 對하여는 그 全部 或은 一部를 別途 審査 補償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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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條 償還 未完了한 農家가 絶家, 轉業, 移住 等으로 因하여 離農케 되거나 또는 耕作 能力의 變動等으로 因하여 耕作地의 全部 或은 一部를 抛棄하려 할 때에는 所在地委員會를 經由하여 政府는 左의 價格 及 第8條 方法에 依하여 此를 買收한다.
1. 旣償還額 全額으로 한다.
2. 立毛 及 改良, 施設等은 審査實費 金額을 添加 補償한다.
3. 本法에 依하여 分配받지 않은 農地 及 償還을 完了한 農地는 所在地 官署의 證明을 얻어 當事者가 直接 賣買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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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條 前2條 또는 其他에 依하여 政府가 取得한 農地는 本法에 依하여 分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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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1條 政府는 農業經營의 能率化 及 合理化를 爲하여 農地의 改良, 交換, 分合, 整理, 用途變更等 隨時 適切한 措置를 取할 수 있다.
農民은 前項의 措置를 所在地委員會를 經由하여 政府에 申請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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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調停 其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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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2條 本法 實施에 關한 事項으로 異議를 가진 利害關係者는 所在地委員會의 再査를 申請할 수 있다.
前項의 再査 決定에 對하여서는 順次로 上級 委員會에 最終으로 市道委員會까지에 抗告할 수 있다.
前2項의 異議 또는 申請期間은 決定通知書를 받은 翌日로부터 20日以內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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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3條 異議申請 또는 抗告를 받은 委員會는 府郡島以下 委員會에 있어서는 1週日以內에 市道委員會에 있어서는 2週日以內에 利害關係者를 召參케 하여 審査를 開始하고 審査가 끝난後 1週日以內에 再査에 關한 決定通知書를 發送하여야 한다.
各級 委員會는 利害相對者가 없는 事件에 關하여 前項의 時日을 徒過할 때에는 異議 또는 抗告者의 主張을 承認한 것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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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4條 利害關係者는 다음에 該當할 때 當該 農地所在地管轄裁判所에 提訴할 수 있다. 이 境遇에 最終裁判所는 第18條第2項과 같다.
1. 法令의 解釋適用에 關하여 異議가 있을 때
2. 事件關與委員中 不公平한 事實이 있을 때
3. 其他 公正한 決定을 阻害한 事情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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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5條 本法 施行後 此를 拒否, 欺瞞 또는 違反한 者는 그 農地를 無償 沒收 또는 그 農地의 耕作權을 喪失케 하고 百萬圓以下의 罰金을 倂課할 수 있다.
代理人, 代表者 或은 使用人이 前項의 行爲를 犯한 때에는 그 行爲者에 對하여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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