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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증인의 요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임야소재지의 이·동에 10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망있는 자로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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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임야소재지의 이·동별로 3인씩 위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전항의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해 이·동장이 전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보증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보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당해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보증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보증인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해촉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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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법령이 정한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시키지 못한다.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③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직무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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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증인명부 및 인감의 날인) ①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보증인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구·시 또는 읍·면에 출두하여 보증서에 사용할 인감을 전항의 보증인명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명부에 그 관내의 보증인 전원의 인감날인이 끝난 때에는 그 보증인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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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증서 발급) ①법 제5조제1호의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야소재지의 보증인에게 발급신청을 구두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보증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증인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보증서에 일련번호를 붙여 이를 발급하고, 보증서발급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발급대장에 명시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보증서발급대장은 당해 이·동의 보증인중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1인만이 작성·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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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확인서 발급신청) 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당해 임야소재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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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고) ①전조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구·시·군사무소와 임야소재지의 읍·면·이·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기타 보기쉬운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의 목적.
2. 확인서발급 신청인의 주소·성명·생년월일
3. 임야의 표시
4.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상의 명의인
5.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5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써 제출할 것.
6. 공고기간.
②전항의 공고문은 법정공고기간 만료전에는 이를 제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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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의신청)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서에는 불복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충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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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출석 및 조사)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일시·장소와 조사 또는 질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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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의신청의 기각)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와 조사의 결과에 따라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 신청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이의신청기각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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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확인서 발급) 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7조의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확인서에 일련번호를 붙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확인서를 발부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확인서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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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신고서에 등기필증의 사본 또는 이를 소명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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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기공무원의 조치) 전조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상의 해당사항란에 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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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야대장의 명의변경)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임야대장에 명의 변경을 하고 그 사유란에 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변경되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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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고속도로 지역의 등기대상) 법 부칙 제3항 단서에서 "고속도로건설을 위한 제한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고속도로와 그 부속시설의 용지로 확정된 지역내의 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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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담의 면제) ①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임야를 관할하는 등기소, 구·시·군·읍·면사무소에서 무료로 필요한 부책·도면 기타 서류의 열람을 하거나, 임야대장등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과 등기공무원은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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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존년한) ①이 영에 의한 장부와 서류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이 경과한 익일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4항의 보증인은 그가 보관하는 보증서발급대장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이 경과한 익일부터 10일이내에 당해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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