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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野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제정 1969.5.21 법률 제2111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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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目的) 이 法은 不動産登記法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林野로서 이 法 施行當時 所有權移轉登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않은 林野를 簡略한 節次에 의하여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에게 登記하게 함으로써 山林行政의 效率的인 運營을 기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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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 (林野의 定義) 이 法에서 "林野"라 함은 山林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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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排除規定) 林野로서 1960年 1月 1日前에 賣買·贈與·交換등 기타 法律行爲로 인하여 事實上 讓渡된 것중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없는 것은 民法 附則 第1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登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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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條 (登記申請人) 이 法에 의한 移轉登記는 登記名義人으로부터 林野의 權利를 이어 받은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 또는 그로부터 다시 그 權利를 이어 받은 者 및 그 代理人이 登記所에 출석하여 單獨으로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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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登記原因書類등) 이 法에 의한 登記의 申請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登記原因證書와 登記畢證은 다음 各號의 書類로써 갈음할 수 있다.

1. 林野所在地의 里·洞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以上 居住하고 있는 者로서 당해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이 委囑하는 3人의 保證書

2.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가 당해 林野에 관하여 발행한 確認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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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 (公告 및 確認書發給)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가 前條 第2號의 確認書發給申請을 接受한 때에는 50日間 그 事實을 公告한 후 確認書를 發給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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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異議와 調査등) ①第5條第2號의 確認書發給에 異議가 있는 者는 前條의 公告期間中에 不服의 事由를 文書로써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區廳長·市長 또는 郡守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接受된 때에는 接受된 날로부터 30日내에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의 眞僞를 調査 확인한 후 確認書를 發給하거나 申請을 棄却한다.

③異議申請이 棄却된 者는 民事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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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 (地籍異動申告) ①이 法에 의한 登記를 함에 있어서 林野의 分割·合倂등을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申告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는 林野臺帳에 의한 名義人에 갈음하여 이를 申告할 수 있다.

②前項의 申告를 할 때에는 第5條第2號의 文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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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條 (所有權以外의 權利申告등) ①이 法에 의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할 林野에 대하여 所有權 이외의 權利를 登記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50日내에 管轄登記所에 文書로써 그 權利를 申告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申告가 없는 때에는 登記簿에 存續하던 所有權 이외의 權利는 消滅하며 登記公務員은 이를 職權抹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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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 (林野臺帳名義變更과 保存登記) ①登記를 하지 아니한 林野로서 林野臺帳名義人으로부터 그 權利를 이어 받은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 또는 그 代理人은 第5條 내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發給받은 保證書와 確認書를 添附하여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林野臺帳의 名義變更을 申請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林野臺帳의 名義人이 된 者 또는 그 代理人은 林野臺帳謄本을 添附하여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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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 (登記期間) 이 法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林野의 登記를 하지 못한 取得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내에 登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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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 (手數料免除등) ①이 法에 의한 林野의 登記에 隨伴하는 臺帳謄本請求·公簿閱覽등에 관한 手數料는 다른 法令에 불구하고 이를 免除한다.

②이 法에 의한 登記에 所要되는 司法書士의 報酬는 國家가 이를 負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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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萬원이상의 罰金 또는 1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1. 詐僞의 方法으로 第5條의 文書를 發給받은 者

2. 行使할 目的으로 第5條의 文書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3. 前 各號에 揭記한 文書를 行使한 者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罰金刑과 懲役刑은 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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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2111호,1969.5.2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所有權에 관하여 訴訟이 係屬中인 林野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同前) 不動産投機抑制에관한特別措置稅法에 의한 課稅對象地域內의 林野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政府의 計劃에 의한 高速道路建設을 위한 制限地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