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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目的) 이 法은 民法 附則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一般農地 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 簡略하게 하고 未登記의 農地에 대한 保存登記를 畢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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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 (一般農地의 定義) 이 法에서 一般農地라 함은 農地改革法에 의한 分配農地와 果樹園을 제외한 土地로서 그 法的地目如何에 불구하고 土地現狀이 實際耕作에 사용하는 土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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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適用범위) 이 法은 一般農地로서 登記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1953年 7月 28日부터 이 法에 의한 登記申請日까지의 사이에 土地登記簿上 所有權에 變動(所有權에 관하여 假登記된 것도 또한 이에 準한다)이 없는 것에 限하여 適用한다.<개정 196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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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條 (登記申請人) 이 法에 의한 移轉登記는 登記名義人으로부터 一般農地의 權利를 이어 받은 事實上의 現所有者·時效取得者 또는 그 代理人이 登記所에 출석하여 單獨으로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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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登記原因書類등) 이 法에 의한 移轉登記에 있어서는 登記申請에 필요한 登記原因證書와 登記畢證은 다음의 保證書 및 確認書로 가름할 수 있다.
1. 農地所在地 里·洞의 長과 당해 里·洞에 居住하는 者중에서 市長(서울特別市와 釜山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또는 邑·面長(이하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이라 한다)이 委囑하는 2人의 保證書
2.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의 同一農家에 속한 農地稅臺帳과 對照한 確認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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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 (公告 및 確認書發給)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은 前條의 確認書發給申請을 接受한 때에는 14日間 同事實을 公告한 후 이를 發給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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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異議와 調査) ①第5條의 確認書發給에 異議가 있는 者는 前條의 公告日로부터 14日이내에 不服의 事由를 文書로써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前項의 異議가 제출된 때에는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은 14日이내에 事實上의 現所有 또는 時效取得의 眞僞를 調査한 후 確認書를 發給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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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 (地籍異動申告) ①이 法에 의한 登記를 함에 있어 土地의 分割, 合倂 또는 地目變更을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申告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事實上의 現所有者 또는 時效取得者는 土地臺帳上의 名義人에 가름하여 申告할 수 있다.
②前項의 申告를 할 때에는 第5條의 確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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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條 (所有權 이외의 權利의 申告 및 그 權利의 消滅) ①이 法에 의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할 一般農地에 관하여 所有權 이외의 權利를 登記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0日이내에 管轄登記所에 文書로써 그 權利를 申告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申告가 없는 때에는 登記簿에 存續하던 所有權 이외의 權利는 消滅하며, 登記公務員은 이를 職權抹消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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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 (土地臺帳名義變更과 保存登記) ①登記하지 아니한 一般農地로서 土地臺帳名義人으로부터 그 權利를 이어받은 事實上의 現所有者·時效取得者 또는 그 代理人은 第5條·第6條·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發給받은 保證書와 確認書를 첨부하여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土地臺帳의 名義變更을 申請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臺帳의 名義人이 된 者 또는 그 代理人은 土地臺帳謄本을 첨부하여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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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 (協助義務) 區廳長·市長·郡守 또는 邑·面長은 이 法에 의한 登記事務에 協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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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 (免稅등) 이 法에 의한 一般農地의 登記에 隨伴되는 登錄稅와 기타 負擔은 이를 免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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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1. 詐僞의 方法으로 第5條의 保證書 또는 確認書의 發給을 받은 者
2. 行使할 目的으로 第5條의 保證書 또는 確認書를 虛僞로 作成한 者
3. 行使할 目的으로 第5條의 保證書 또는 確認書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4. 詐僞의 方法으로 發給받거나, 虛僞作成·僞造 또는 變造한 前各號 記載의 文書를 行使한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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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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