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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0.7.7 대통령령 제5157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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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증인의 요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임야소재지의 이·동에 10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망있는 자로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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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임야소재지의 이·동별로 3인씩 위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전항의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해 이·동장이 전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보증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보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당해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보증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보증인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해촉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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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법령이 정한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시키지 못한다.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③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직무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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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증인명부 및 인감의 날인) ①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보증인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구·시 또는 읍·면에 출두하여 보증서에 사용할 인감을 전항의 보증인명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명부에 그 관내의 보증인 전원의 인감날인이 끝난 때에는 그 보증인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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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증서 발급) ①법 제5조제1호의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야소재지의 보증인에게 발급신청을 구두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보증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증인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보증서에 일련번호를 붙여 이를 발급하고, 보증서발급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발급대장에 명시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보증서발급대장은 당해 이·동의 보증인중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1인만이 작성·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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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확인서 발급신청) 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당해 임야소재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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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고) ①전조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구·시·군사무소와 임야소재지의 읍·면·이·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기타 보기쉬운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0·7·7>

1. 공고의 목적.

2. 확인서발급 신청인의 주소·성명·생년월일

3. 임야의 표시

4. 등기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상의 명의인

5.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5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써 제출할 것.

6. 공고기간.

②전항의 공고문은 법정공고기간 만료전에는 이를 제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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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의신청)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서에는 불복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충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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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출석 및 조사)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일시·장소와 조사 또는 질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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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의신청의 기각)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와 조사의 결과에 따라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 신청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이의신청기각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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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확인서 발급) 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7조의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확인서에 일련번호를 붙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확인서를 발부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확인서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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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신고서에 등기필증의 사본 또는 이를 소명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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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기공무원의 조치) 전조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상의 해당사항란에 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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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의 명의변경)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명의 변경을 하고 그 사유란에 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변경되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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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고속도로 지역의 등기대상) 법 부칙 제3항 단서에서 "고속도로건설을 위한 제한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고속도로와 그 부속시설의 용지로 확정된 지역내의 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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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담의 면제) ①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임야를 관할하는 등기소, 구·시·군·읍·면사무소에서 무료로 필요한 부책·도면 기타 서류의 열람을 하거나, 임야대장등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과 등기공무원은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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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존년한) ①이 영에 의한 장부와 서류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이 경과한 익일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4항의 보증인은 그가 보관하는 보증서발급대장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이 경과한 익일부터 10일이내에 당해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3988호,1969.7.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5157호,1970.7.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1 위촉서
서식2 해촉서
서식3 보증인명부
서식4 보증서발급대장
서식5 보증서
서식6 확인서발급신청서
서식7 이의신청서
서식8 이의신청기각통지
서식9 확인서발급대장
서식10 소유권이외의권리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