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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4042호]<한시법:1991.12.31>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第1章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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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目的) 이 法은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 所有者復舊登錄을 促進하고, 不動産登記法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不動産으로서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登記簿記載가 實際權利關係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不動産을 簡易한 節次에 의하여 登記할 수 있게 함으로써 收復地域內에서의 효율적인 土地管理와 不動産所有權보호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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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收復地域"이라 함은 北緯38度 以北의 收復地區(同地區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北緯38度 以南地域을 포함한다)와 京畿道 坡州郡 長湍面·郡內面·津西面 및 津東面의 地域을 말한다.

2. "所管廳"이라 함은 收復地域내의 地籍公簿를 管理하는 市長·郡守를 말한다.

3. "所有者未復舊土地"라 함은 1953年 7月 27日이전에 地籍公簿가 全部 또는 一部 紛·消失된 이래 土地臺帳 또는 林野臺帳에 土地表示에 관한 事項은 復舊登錄되었으나 所有權에 관한 事項은 復舊登錄되지 아니한 土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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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適用對象) 이 法은 收復地域내의 不動産에 대하여 適用한다. 다만, 1953年 7月 27日에 發效된 通稱 韓國停戰協定에 의하여 劃定된 南境界 標識線 北方地域과 所有權의 歸屬에 관하여 法院에 訴訟이 係屬中인 不動産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31>

 第2章 所有者復舊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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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條 (所有者復舊登錄申請) ①所有者未復舊土地의 所有者(相續人과 사실상의 讓受者 기타 사실상의 所有者를 포함한다)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所有權者임을 證憑하는 書面을 갖추어 管轄所管廳에 所有者復舊登錄申請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所有權者임을 證憑하는 書面을 갖출 수 없는 때에는 3人이상의 保證人의 保證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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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保證人의 資格과 委囑등) ①第4條第2項의 保證人이 될 수 있는 者는 土地所在地 里·洞에 住民이 常時居住하는 경우에는 1945年 8月 15日이후 1953年 7月 27日 사이에 당해 里·洞에 적어도 1年이상 成年者로 居住하고 7年이상 그 里·洞에 居住한 사실이 있고 현재 그 里·洞에 居住하는 者로서, 土地所在地 里·洞에 住民이 常時居住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45年 8月 15日부터 1953年 7月 27日 사이에 당해 里·洞에 적어도 1年이상 成年者로 居住하고 5年이상 그 里·洞 또는 인근 里·洞에 居住한 사실이 있고 현재 그 里·洞 또는 인근 里·洞에 居住하는 者로서, 각각 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格事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者로 한다. 이 경우 隣近 里·洞의 범위는 管轄 市長·郡守가 정하여 告示한다. <개정 1988.12.31>

②保證人은 住民이 常時居住하는 里·洞地域에 있어서는 市·邑·面長이, 住民이 常時居住하지 아니하는 里·洞地域에 있어서는 市長·郡守가 里·洞마다 5人이내를 委囑하되, 保證人의 委·解囑節次와 保證書의 發給節次등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市長·郡守와 邑·面長이 保證人을 委囑함에 있어서는 미리 保證人으로 될 者의 居住事實과 缺格事由有無 및 隣近住民들로부터의 信望度등을 엄밀히 調査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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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 (土地所有者復舊審査委員會設置와 機能) ①收復地域內土地의所有者復舊登錄申請에 관한 事項을 審査·決定하기 위하여 당해 土地를 管轄하는 市·郡에 土地所有者復舊審査委員會(이하 "市·郡委員會"라 한다)를, 道에 土地所有者復舊再審査委員會(이하 "道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市·郡委員會는 土地所有者復舊登錄申請事項을 審査·決定하고, 道委員會는 市·郡委員會의 決定事項에 대한 異議申請事項을 再審査·決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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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委員會의 構成등) ①각 委員會는 委員長 및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7人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市·郡委員會는 다음의 者로 構成하되, 第4號의 委員은 管轄 邑·面·洞區域내의 土地에 한하여 委員의 職務를 행한다.

1. 管轄地方檢察廳 檢事長이 指名하는 그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의 檢事 1人

2. 管轄警察署長

3. 管轄 市·郡의 地籍擔當主務課長 및 農地擔當主務課長

4. 管轄 邑·面·洞長(市의 洞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

5. 辯護士 기타 學識과 德望을 갖춘 者중에서 市長·郡守가 委囑하는 者 2人이내

③道委員會는 다음의 者로 構成한다.

1. 당해 道에 所在하는 地方法院長이 指名하는 그 地方法院 또는 支院의 判事 1人

2. 당해 道에 所在하는 地方檢察廳 檢事長이 指名하는 그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의 檢事 1人

3. 道의 地籍擔當主務局長 및 農地擔當主務局長

4. 辯護士 기타 學識과 德望을 갖춘 者중에서 道知事가 委囑하는 者 3人이내

④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委員會에서 互選하되, 委員長은 辯護士의 資格이 있어야 한다.

⑤각 委員會의 會議 기타 그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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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 (公告·異議申請 및 審査回附) ①所管廳은 所有者復舊登錄申請書를 接受한 때에는 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을 3月間 당해 市·郡·邑·面과 里·洞(第5條第1項 後段의 隣近 里·洞을 포함한다) 事務所의 게시판에 公告하고 日刊新聞에 1回이상 揭載하여야 하며, 당해 土地에 관한 現在의 占有·使用關係·所有權에 관한 紛爭有無 및 所有權立證에 관련되는 文書등을 事實調査하여야 한다.

②所管廳은 公告期間이 만료되면 즉시 所有者復舊登錄申請書와 그 公告期間내에 接受된 異議申請 및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實調査書類 기타 參考資料를 갖추어 市·郡委員會의 審査에 回附하여야 한다.

③所管廳은 市·郡委員會의 審査·決定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所有者復舊登錄申請 또는 異議申請에 대한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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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條 (市·郡委員會의 審査등) ①市·郡委員會는 審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 또는 利害關係人의 申請으로 保證人의 審問·檢證·鑑定 기타 事實調査를 하거나 書類의 제출을 命할 수 있으며, 所管廳의 職員으로 하여금 事實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據調査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없는 것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중 證據調査節次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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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 (市·郡委員會의 決定) ①市·郡委員會의 決定은 所管廳으로부터 審査回附된 날로부터 6月이내에 決定書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市·郡委員會는 決定으로 그 期間을 3月間 延長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決定書에는 決定에 참여한 委員長과 委員長이 指名한 委員 2人이상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③市·郡委員會가 審査·決定한 때에는 지체없이 決定書 正本을 作成하여 管轄所管廳과 申請人등 利害當事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④市·郡委員會의 審査·決定方法, 決定書의 記載事項 기타 審査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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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 (審査請求) ①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郡委員會가 決定한 事項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決定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月이내, 決定이 있은 날로부터 3月이내에 管轄所管廳을 거쳐 管轄道委員會에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再審査請求가 있는 때에는 道委員會는 6月이내에 再審査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道委員會가 第2項의 再審査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再審査決定書 正本을 作成하여 管轄所管廳과 申請人등 利害當事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④道委員會의 再審査決定에 관하여는 市·郡委員會의 審査·決定節次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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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 (決定의 效力과 復舊登錄) ①市·郡委員會의 決定은 第11條第1項의 期間내에 再審査請求가 없는 경우에는 그 期間滿了日의 翌日에 確定된다.

②道委員會의 再審査決定事項은 그 決定日에 確定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者가 確認된 때에는 管轄所管廳은 지체없이 土地臺帳 또는 林野臺帳에 所有者를 復舊登錄하여야 한다.

 第3章 所有名義變更登錄과 地籍異動申告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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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條 (所有名義變更登錄) ①未登記不動産(所有者未復舊土地를 제외한다)의 사실상 讓受者와 相續人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發給받은 確認書(이하 "確認書"라 한다)를 첨부하여 所管廳에 대하여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을 받은 所管廳은 確認書에 의하여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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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地籍異動申告등) ①不動産의 사실상 讓受者와 相續人 및 所有者未復舊不動産의 사실상의 所有者는 自己名義로 所管廳 또는 邑·面長에게 地籍公簿상 土地의 異動 또는 建築物表示變更의 申告나 申請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申請書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保證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者는 地籍公簿의 登錄事項에 誤謬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所管廳에 그 訂正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地籍法 第3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畢證謄本 또는 登記簿謄本은 確認書로 이에 갈음한다.

 第4章 不動産의 所有權保存 및 移轉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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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條 (所有權保存登記) ①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者로 復舊登錄된 者와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名義人으로 變更登錄된 者는 復舊登錄 또는 變更登錄日로부터 起算하여 3月이 경과된 날 이후에 그 臺帳謄本을 첨부하여 自己名義로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②登記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所有權保存登記申請에 대하여는 이를 却下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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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條 (所有權移轉登記節次) ①이 法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는 不動産登記法 第2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確認書를 發給받은 不動産의 사실상의 讓受者 또는 그 代理人이 登記所에 출석하여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不動産登記法 第40條第1項第2號의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은 確認書로 이에 갈음하고, 同條同項第3號의 登記義務者의 權利에 관한 登記畢證과 農地改革法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賣買證明書 및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謄本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臺帳謄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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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條 (歸屬不動産 및 國·公有不動産에 대한 特例) ①歸屬財産處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歸屬財産중 不動産의 사실상 讓受者(그로부터 相續받은 者를 포함한다)가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을 申請할 때에는 따로 稅務署長이 發行하는 事實證明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國·公有不動産에 대한 所有權保存登記를 하거나 또는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기 위하여 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의 發給을 받고자 할 때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保證書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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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條 (代位登記) ①이 法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不動産의 사실상의 讓受者와 相續人은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또는 그 相續人에 갈음하여 不動産 또는 所有權登記名義人의 表示變更登記와 相續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確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動産表示變更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不動産登記法 第92條의 書面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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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條 (確認書의 發給) ①未登記不動産(所有者未復舊土地를 제외한다)의 사실상 讓受者와 이미 登記되어 있는 不動産을 그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또는 그 相續人으로부터 사실상 讓受한 者 및 不動産의 相續人이 이 法에 의한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 또는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고자 하는 때에는 管轄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를 發給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認書를 發給받고자 하는 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保證人 3人이상의 保證書를 첨부하여 邑·面長을 거쳐 管轄所管廳에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③所管廳은 第2項의 申請書를 接受한 때에는 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을 3月間 당해 市·郡·邑·面과 里·洞(第5條第1項 後段의 隣近 里·洞을 포함한다) 事務所의 게시판에 公告하고 日刊新聞에 1回이상 揭載한 후 確認書를 發給하여야 한다. 다만, 公告期間내에 異議申請이 있는 不動産에 관하여는 그 異議에 대한 처리가 完結되기 전에는 確認書를 發給하지 못한다.

 第5章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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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條 (無申告土地등의 國有化) 1991年 12月 31日까지 管轄所管廳에 所有者復舊登錄을 申請하지 아니하거나 申請이 取下된 所有者未復舊土地 및 각 委員會의 決定 또는 再審査決定에 의하여 申請이 棄却된 所有者未復舊土地는 이 法의 有效期間滿了후(附則 第2項 但書의 경우에는 각 委員會의 決定 또는 再審査決定日로부터) 無主의 土地로 보아 國有財産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有財産으로 取得하되, 取得한 날로부터 10年間은 賣却處分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이 法의 有效期間滿了日까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保證人을 위촉하지 못한 里·洞의 土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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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1條 (司法書士의 報酬) 이 法에 의한 登記에 관한 司法書士의 報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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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2條 (罰則)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상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虛僞의 方法으로 第19條의 確認書를 發給받은 者

2. 行使할 目的으로 第19條의 確認書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3. 虛僞의 保證書를 作成한 者

4. 第1號 내지 第3號의 文書를 行使한 者

②委員會의 審査에 있어 宣誓한 保證人이 虛僞의 供述을 한 때에도 第1項의 刑과 같다.

③정당한 이유없이 保證人이 委員會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要求된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출석한 保證人이 宣誓 또는 證言을 拒否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④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虛僞의 保證書를 作成하거나 이를 作成하게 한 者도 第3項의 刑과 같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3627호,1982.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有效期間) 이 法은 第20條의 規定을 제외하고는 1991年 12月 31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다만, 이 法 施行중 所管廳 또는 委員會에 接受된 所有者復舊登錄申請과 그에 따른 第12條第3項의 所有者復舊登錄은 有效期間經過후에도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決定·登錄할 수 있고,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者復舊登錄된 土地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確認書의 發給申請을 한 不動産에 대하여는 有效期間經過후 2年까지는 臺帳謄本 또는 確認書를 發給받아 이 法에 의한 登錄 또는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중 第22條의 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의 有效期間經過후에도 이 法을 適用한다.

④(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所有者未復舊土地로서 軍作戰 수행을 위하여 軍이 占有중인 土地는 徵發法에 의하여 軍이 徵發한 것으로 본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4042호,1988.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8年 12月 3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3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內務部長官이 國防部長官과 協議하여 告示한 適用除外地域의 所有者未復舊土地로서 軍作戰 수행을 위하여 軍이 占有중인 土地는 이 法 施行日부터 徵發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