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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소취하

2010. 4. 11. 12:1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8가단79445 약정금
원 고 법무법인 00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공동대표변호사 000, 000
피 고 000000종중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대표자 회장 000
변 론 종 결 2009. 3. 5.
판 결 선 고 2009. 3.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8,558,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피고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이 법원 2007비합00호 결정에 따라 2007. 5.경
피고 종중이 000씨 000파 0000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
기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은 피고 종중의 대리인으로서 2007. 6. 15.경 원고와 사이에 위 소 제기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종중은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되, 기존에 A 등이 직
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 관한 위임약정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착수금으로 그 지급에
갈음한다(제2조).
(2) 성공보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승소금액의 3%, 당사자들의 합의로 종료된
경우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1%, 법원의 조정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이익의
2%의 비율로 지급한다(제5조).
(3) 피고 종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
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항소 취하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 종중이
전부 승소를 한 것으로 보고 위에서 정한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한다(제6조).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2007. 6. 15. 소외 종중과 B을 상대로, 소외 종
중이 피고 종중의 자금으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7-5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
한 후 임대료 수익을 올렸음을 주장하여, 소외 종중에 대하여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임대료 수익의 반환을, B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 3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 종중의 특별대리인인 A은 2007. 12. 18.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는데,
A은 같은 달 26.경 원고에게 위 소 취하에 대한 모든 책임을 A이 지고, 이 사건 위임
계약에 따라 2008. 2. 20.까지 위 소의 소가에 대하여 1%의 비율에 해당하는
37,56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각서의 금액 중 9,004,3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종중의 특별대리인인 A과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종중의 재산을 횡령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소외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변론을 통하여 승소할 단계에 이르게 되자 피고 종중이 소외
종중과 합의하여 위 소를 취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종중은 위 소를 제기한 목적을
달성한 이상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위 소의 소가 3,756,317,680원의 1%에 해당하는
37,563,000원에서 A이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와 같이 ‘소취하시는 전부 승소
로 간주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변호사와 사건의뢰인 간의 특약은 의뢰인
의 신의에 반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의 가망이 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취하하여 변호사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승소 가
망이 전혀 없는 소송취하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는 것인바(대법원 1979. 6. 26. 선고 77
- 4 -
다20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
재만으로는 피고 종중이 위 주장과 같이 승소가 임박한 단계에서 원고에 대한 보수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를 취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종중이 소외 종중과의 합의를 통해 어떠한 구체적인
이익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는 이상 위에서 본 성공보수금의 지급요건인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형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농지소표,사정명의자,상환대장

2010. 4. 11. 12:1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2764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집43(2)민,163;공1995.10.15.(1002),3370]

--------------------------------------------------------------------------------

【판시사항】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토지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그 형식상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그 토지수용의 효과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다. 농지소표상 지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소유권 추정력 유무
라. 사정명의자와 다른 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 토지의 승계취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마. 토지수용의 효과를 다투면서 기업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 청구와 병합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사례
바.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의 증거력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 소유자임을 알지 못할 때는 형식상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 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다. 토지수용의 효과를 다투면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그 기업자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도 토지에 관한 기업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병합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라. 사정명의자와 다른 자가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 분할 전 토지가 사정명의자로부터 승계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승계취득 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표시에 소유명의자에 대한 주소, 연월일 및 사고란이 모두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데다가 그 연혁란에도 아무런 기재사항이 없고 그 이후에는 소유자 미복구로만 되어 있다면, 그 기재만 가지고는 토지의 사정명의자로부터 소유명의자 앞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의 승계를 표시하는 대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마. 농지소표상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 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그것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 내용의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증명력이 배척되지 않는 한 그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분배농지확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상환대장은 분배농지확정 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증거로서 농지소표만큼이나 중요한 증거라 할 것이어서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23조 , 제61조 / 나.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 라.마. 민법 제186조 , 제187조 / 마 구 농지개혁법 제11조 / 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 제3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369 판결(공1979,12225) / 나. 대법원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공1993하,2746), 1994.3.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1187) / 라. 대법원 1986.6.10. 선고 84다카1773 판결(공1986,868), 1990.2.27. 선고 88다카4178 판결(공1990,737) / 마. 대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3168 판결(공1988,897) / 바.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4628 판결(공1989,743), 1990.10.23. 선고 89다카24865 판결(공1990,2378), 1993.3.26. 선고 92다25472 판결(공1993상,1288), 1994.1.14. 선고 93다4120 판결(공1994상,706)

【전 문】
【원고, 상고인】 임대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천정배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28. 선고 93나4690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 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출처 :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27649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집43(2)민,163;공1995.10.15.(1002),3370])

2009다23313  소유권이전등기   (자)   상고기각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으로서 가지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 2. 명의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계속 점유 관리한 경우에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등기를 무효로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 위 법 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자가 그 대신에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게 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무효로 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처음부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로 되어 부동산 거래의 실정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다16186(본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
2009다16193(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7나7332(본소),
2007나7349(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09. 6. 25.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 2 -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별지 도면 (1) 토지부분이 한쪽으로는 철도
부지의 자갈이 깔린 부분과 접하여 있고, 반대쪽으로는 도로와 연결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소유의 녹지와 접하여 있는 경사지의 일부분인데다가 그 면적
이 14㎡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에 인접한 자신 소유의 녹지와 함께 (1)
토지부분을 관리하며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도면 (7) 토지부분도 철도부
지의 자갈이 깔린 부분과 접하여 있는 비탈진 경사면으로서 철도부지와 함께 일반 지
면보다 돋아져 있는 점, 위와 같이 돋아져 있는 구간의 경우 선로 경사면 끝부분부터
선로 바깥쪽으로 2.5m에서 3.7m 이상을 철도용지 경계선 내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
는데, 위 기준에 의할 경우 (7) 토지부분 역시 철도용지 경계선 내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7) 토지부분 역시 철도부지로 관리하며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경춘철도 주식회사 소유 토지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일대 경춘선 선
로부지에 대한 용지매수대장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춘철도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 3 -
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점유사실 인정에 있어서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자주
점유 추정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취득시효 완성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
효취득자가 등기명의자인 원고에게 매수를 제의한 사실을 가지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복선화 사업을 승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의 위
시효취득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의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30년대 말부터 경춘선 철
도부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60. 7. 2. 소외 1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1969. 12. 31.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
여 경료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소외 2가 소유자로 처음 등재되
었다가 그 후 소외 2의 장남인 위 소외 1이 1960. 7. 2.자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로
서 등재되었는데, 그 사이에 피고가 1963년경 소유자로 일시 기재되었다가 일자불상경
그 명의가 말소된 사실, 원고는 1974. 2. 28.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장은 2001. 6. 21. 원고에게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편입용지 보상계획 열람공고 알림”이라는 문서를 보내어 이 사건 토지
가 이 사건 복선화사업에 편입되었으니 보상계획을 열람하라고 요청하였고, 2001. 7.
21. 다시 원고에게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이하 ‘이 사건 복선화사업’이라고 한다) 편
입용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보내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18,348,000원이
라면서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사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
- 4 -
자 피고는 2001. 10. 22. 원고에게 보상협의 촉구서를 보내어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
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을 신청하
여 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보상협의를 촉구한 사실, 2002. 2. 18.자 건설교통부고
시 제2002-22호로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장이 시행하는 이 사건 복선화사업 실시계획
이 승인되었는데, 그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에 대한 토지세목조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이고, 그 중 111㎡가 복선철도의 부지로 편입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철도청으로부터 이 사건 복선화사업 일체를 포괄승계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위 실시계
획에 따라 2006. 2. 20. 이 사건 토지를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79-4 철도용지 155
㎡와 같은 리 379-21 철도용지 109㎡ 2필지로 토지대장상 분할한 사실, 그리고 한국철
도시설공단은 2006. 6. 16. 원고에게 위 379-21 철도용지 109㎡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
를 요청하면서 그 보상액으로 18,748,000원을 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측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도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보상협의를 요청하거나 위와 같은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측과 이 사건 복선화사업
의 시행을 담당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상협의를 제의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실시계획에 따라 분할하는 등 더 이상 취득시
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고도
이 사건에서 반소로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여기에는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 5 -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 홍
순승의 기재 없이 소외 2가 처음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기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379에서 같은 리 391에 이르는 12필지 토지 합계 57,497평
을 사정받은 소외 3이 그 중 같은 리 379-1, 386 및 389 토지를 소외 2에게 각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역시 소외 3이 소외 2에게 처분한 토지 중 일부로
보이므로, 소외 2의 호주상속인인 소외 1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적법ㆍ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
대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중복등기의 효력 및 토지대장의 권리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영란 ___________________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07다15172(본소)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
2007다15189(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종완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나6052(본소),
2006나6069(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09. 7.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
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
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
2220,2221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등 참조), 새로운 소유명
의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
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바(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1093,1094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
다433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이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
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
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종래 이와 달리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시점
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려면 그 새
로운 취득시효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1054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43963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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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밀양시 삼문동 (지번, 지목
및 면적 1 생략) 외 3필지는 1987. 9. 26. 같은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2 생략)(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로 합병된 사실, 합병 전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82. 2.
15.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88. 3.
25. 소외 2 명의로, 1988. 9. 10.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명의로 각 소유
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1961. 1.경
이 사건 대지와 연접한 같은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3 생략)(이하 ‘이 사건 매수토
지’라 한다)를 소외 3로부터 매수하면서 이 사건 대지의 일부인 이 사건 계쟁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텃밭으로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최초 점유일로부터 기
산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1차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소외 1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
로이 2차의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고, 그때로부터 2차의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심은,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후에 소외 2 및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는 이유로 소외 1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는 없
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한 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쟁토
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인도를 구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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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의 새로운 점유취득시효 진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따라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매수토지와 계쟁토지의 각 면적, 공부상의 지
적과 경계를 달리하여 주변 토지들에 대한 점유가 이루어진 경위,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 소유 토지 부분의 귀속 등 관련 사정 등을 함께 참작하여, 원고의
타주점유 주장에 나아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
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박일환, 대법
관 김능환, 대법관 신영철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
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의 보충의견과
대법관 박시환의 보충의견이 있다.
4.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신영철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우리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
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이른바 형식주의의 대원칙을 규정하면서 제187
조 본문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
유권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245조 제1항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소유권의 취득이 제187조 본문에서 말하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다. 그 결과,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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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자와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법률행
위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한 자 사이의 이해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 민법의 규정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의 비판과 의문은 별론으
로 하고, 그 해석론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등기를 하여야만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를 위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권리자인 점유취득시효가 완
성된 자의 지위 내지 이익이 적절히 보호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이른바 형식주의의 대원칙과 그에 따른 공신력이 훼손
됨으로써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종래 대법원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이 대립되는 두 가지 요청
사이의 적절한 접점과 조화점을 찾으려 노력한 끝에,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왔다. 즉 첫째로, 부동산에 대한 점
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원소유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이므로
점유자는 원소유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그 부동산의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반면에 원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권능
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242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
고 92다51280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제1원칙). 둘째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 그 진행 중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점유자의 종래
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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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는 그 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
원 1972. 1. 31. 선고 71다2416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5850 판
결 등 참조. 이른바 제2원칙). 셋째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한 경우에는, 그 제3자는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아니므
로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대
법원 1964. 6. 9. 선고 63다1129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제3원칙). 넷째로, 이른바 제3
원칙이 적용되는 당연한 결과로서, 점유취득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에 따라 점유자
와 제3자의 우열 및 대항력이 달라지게 되므로 점유자는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때를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고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1965. 4. 6. 선고 65다170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제4원칙). 점유취득시효기간의 기산
점을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당사자는 시효완성 후에 등기명의를 취
득한 자를 시효완성 당시의 권리변동의 당사자로 삼을 수 있게 되어 결국에 가서는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등기 없이 언제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시효의 완
성을 주장하고 그에 관해서 등기를 청구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권리관계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어 등기제도의 기능을 몹시 약화시키고 부동산에 관한 거래
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87,488 판결
참조).
나. 나아가 앞서 본 제3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경료된 후에도 당초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여 20년이 경과하였고 그 기간 중
에 등기명의자에 변동이 없었다면, 이때의 법률관계는 제3원칙과는 달리 규율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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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때의 점유자는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때부터 그 등
기명의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도록 방치함으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
장, 대항할 수 없는 처지에 스스로 빠졌다는 의미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이고, 등
기를 경료한 제3자는 그 등기일 이후 20년 이상을 그 소유권의 객체인 부동산에 대
한 점유사용은 물론 그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였다는 의미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이다. 그러나 점유자는 당초부터 그 부동산
을 점유해 오던 자라는 점과 점유시효취득을 인정한 우리 민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제3원칙 및 제4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점유자는 제3자 명의로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경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그 등기명의자인 제3자보다는 점유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더라도 그다지 불합리할 것은 없다. 다수의견이 변경하고자 하는 대법
원판결들은 바로 이러한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위 나.항에서 본 제3원칙 및 제4원칙의 예외를 더욱 확장
하여, 점유자의 1차 취득시효완성 후에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여 20년이 경과하기
만 하면 그 사이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더라도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한 새로운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될 수 있다
는 취지이다. 이는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점유자와 등기명의자 사이의 단순한
이익형량을 넘어서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변동 시점을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개
시 시점으로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은 부당하다.
먼저, 우리 민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물권의 설정 및 이전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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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의용민법 제176조)하여 이른바 의사주의를 취하
는 한편,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
의 물(物)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의용민법 제162조 전문)하여
그 소유권의 취득에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던 의용민법의 태도를 버리
고,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고 부동
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등기가 아니라 점유에 기하여 법률관계가 정해지도록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제
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등
기에 앞서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관계를 결정하려는 것이고, 이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점유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되었음에도
그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등기명의인이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소유권의 행사이고 따라서 그 상대방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터인데도 그 소유권의 취득이 부정되어야 하는 논리필연적인 이유 내지
근거는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한 답이 없다.
다음으로, 다수의견은 이른바 형식주의를 채택한 우리 민법 아래에서 거래의 안전
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의 점유취득시효제도가 어
떻게 운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미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은 “무릇 점유취득시효제도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배제하고 점유사용의 현실적
상황을 존중하자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만 인정되어
야 할 것이고, 이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요소가 큰 것이므로, 법이 진정한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온당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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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그 취득요건은 극히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 이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다수의견은 이와는 거꾸로 제도를 운용하려는 것
이라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나아가 다수의견은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
경된 경우에 그 등기부상의 명의 변경 시점을 새로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 근거 내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 만일 당초의 점유자가 그와 같은 등기
부상 소유자의 변경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감히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면 이는 타주점
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당초의 점유자가 등기부
상 소유자의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점유를 계속한 것이라면 그 등기부상 소유자
의 변경 시점을 새로운 점유의 기산점으로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제도의 장래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모습은 어
떤 것이어야 할 것인가? 비록 현재까지도 미등기 부동산이 남아 있고 등기에 공신력
이 온전히 인정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 민법 시행 후 오늘까지 반세기에 걸쳐 우
리는 등기제도를 완비하고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도록 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
울여 왔다. 장래에 우리의 등기에도 공신력이 인정되는 시점에 이르게 된다면, 물권
변동에 관하여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미등기
부동산이거나 소유자 불명의 부동산 등과 같이 극히 제한된 범위의 부동산에 한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
다.
라. 그러므로 다수의견이 변경하고자 하는 대법원판결들의 견해는 그대로 유지되
어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다수의견은 부당하며, 피고의 상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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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찬동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밝혀 둔다.
5.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다
음과 같다.
가.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시점을 새로운 점유 개시의
시점으로 보는 취지라고 이해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근거 내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점
유를 개시한 것이라면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고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점유를 계속한 것이라면 그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시점을 새로운 점유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
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2차의 취득시효가 1차의 취득시효와는 독립한 새로운 법률관계
로서 그 취득시효는 그 시효 진행에 적합한 상태가 형성됨으로써 새로 진행될 수 있
다는 점에 입각한 것으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법리에 충실한 해석임을 밝히고자
한다.
나. 대법원은 종래,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시효완성자 사이
에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채권적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이 생기는 점을 전제로, 취
득시효기간 만료 전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무리 변동되었더라도 취득시효완성 당
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가 되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한편,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취득시효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부터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권리의무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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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
다.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취득시효제도와 등기제도를 조화롭게 해석하여 시효완
성자와 제3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함으로써 양 제도의 기본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 시점이 시효완성 전인지 또는 후인지에 따라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시효완성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시효취
득의 효과를 달리 보는 판례의 입장에서는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
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과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지는 한편, 취득시효의 완성시점을 결정하는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이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당사자는 시효완성 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자를 시효완성 당시의 권리의무 변
동의 당사자로 삼을 수 있게 되어 결국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등기 없이
언제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고 그에 관해서 등기를 청구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권리관계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87,488 판결 참조), 대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법정시효기간 이상으로 계속된 경우에 있어서는 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개시된 때
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함으로써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이른바 고정시설(固定時說)을 채택하였
다(대법원 1965. 4. 6. 선고 65다17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으로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87,488 판결은 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동
안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완성을 등기명의자에 대해서 주장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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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
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불합리할 것이 없으므로 구태여 장시일의 경
과로 말미암아 사실상 그 인정이 곤란한 실제 점유 개시 시점을 확정할 필요가 없다
고 판시함으로써 고정시설의 원칙을 다소 완화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 점유
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전 점유
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8502 판결 등 참조), 이는 소유권
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후 계속해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명의자가 동
일하다면 그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
34037 판결 등 참조), 위 사안들도 모두 전 점유자의 실제 점유의 개시시기를 밝혀
고정시설에 의하여 시효취득 여부를 따져보더라도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 것들
로서 역시 심리의 편의를 위하여 고정시설의 원칙을 완화하여 준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87,488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 판
결’이라 한다)은, 1차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를 하
지 않고 있는 사이에 종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
나 당초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여 그 소유권 변동시로부터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
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변동시를 기산점으로 삼아 제3자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종래의 판례이론에 따르면 시효완성 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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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었던 점유자도 그 소유권 변동시
로부터 다시 20년을 점유하면 취득시효의 완성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가 등기를 취득함에 따라 시
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던 점유자가 그 등기 후 20년간 자주점유함으로써 다시 취
득시효가 완성되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이로써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
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그 근거를 시효제도의 본래의 취지에서 찾고 있다.
다수의견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좇아 2차의 점유취득시효는 1차의 점유취득
시효와는 독립한 새로운 법률관계로서 그 시효 진행에 적합한 상태가 형성됨으로써
새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2차의 점유취득시효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1차의 점유
취득시효의 경우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전원합의체 판
결에서 제3자의 등기 후 소유자의 변동 없이 20년간 자주점유함으로써 다시 시효가
완성되어야만 2차의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로부터 기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본 전원합의
체 판결의 기본 논리와 들어맞지 않는다고 보고 그 부분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다.
1차의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종전의 점유를 계속하는 상태에서 더 나아
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 없이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반대의
견에서 설명한 제1원칙이다) 그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그 권리에 기초하여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다. 그런데 1차의 취득시
효완성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1차의 취득시효완성자로서의 지위는 상실되고, 그 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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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득시효완성 전과 마찬가지로 그들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와 소유자의 관
계가 형성되므로, 그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를 2차의 취득시효의 기산점
으로 하여 새로운 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
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 점유취득시효제도의 취
지로 보면 당연하다.
반대의견은 1차 취득시효완성 후 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게을리 한 점유자
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지만, 1차 시효완성 후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가 2차 시효기간이 다 지나도록 객체에 대한 권리행사는 물론 이를
타에 처분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역시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로서, 그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를 더 보호하는 것이 그다지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에
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반대의견이 제시하는
법정책적 고려만으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산점으로 삼아 새로운
취득시효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이론적으로 설명되지 않
는다.
반대의견은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권의 취득이 부정되어야 하는 논
리필연적인 이유와 근거에 대해 다수의견이 답하지 않고 있다거나, 1차 점유취득시
효가 완성된 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그 등기부상의 명의변경 시
점을 새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 근거 내지 이유에 대한 다수의견
의 설명이 없다고 하지만, 2차의 취득시효를 1차의 취득시효와는 독립한 새로운 법
률관계로 보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를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 보아온 그 동안의 취득시효제도의 운영 그 자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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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
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여
왔는바,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해석론
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점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종전의 점유상태는 제
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에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므로 이를 종전의 점유와 다른 새
로운 점유가 개시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가 2차의 취득시효의 기산점으
로 될 수 있음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개시된 최초의 점유로부터 장기간 계속되는
점유기간 중의 일부가 1차의 취득시효와는 독립된 2차의 취득시효를 위한 요건사실
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
26574 판결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
권이 변경된 경우에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
할 수 없지만 소유권이 변경된 때부터는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된다고
판시한 것은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라. 다음으로 반대의견은,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경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점유를 개
시한 것이라면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고 등기부
상 소유자의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점유를 계속한 것이라면 그 등기부상 소유자
의 변경 시점을 새로운 점유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으
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한다.
(1) 반대의견은 2차의 취득시효 기산점에 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경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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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고 있었다면 그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의 판단방법과 다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
장이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
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므로,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
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점유자가 타인
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
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
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
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이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
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
정은 깨어진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
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
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
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선
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는 것이 종래의 대법원판례이다.
1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은 점유자의 종전 점유가 자주점유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욱이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에 의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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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장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지고 있어 그 자주점유성은
더욱 강화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1차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하
더라도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이 파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자주점유 추정 및 타주점유 입증에 관한 법리에 비
추어 보면, 2차 취득시효 개시 당시 및 그 진행 도중에 점유자가 제3자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 후에 종전과 달리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제3자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새로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제3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점유자가 알고 있다는 내심의 의사에 관
한 사유만으로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자주점유의 성질상 그 점유의 태양이
변경된다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비록 사안은 다르지만, 타
인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
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
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
37661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라 보인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의 취득시효는 1차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뒤집
는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에 의하여 개시된다. 따라서 점유자의
의사나 등기사실에 대한 점유자의 인식 여부는 그 2차 취득시효의 개시에 아무런 영
향을 주지 못한다. 이와 달리 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였
다면 점유에 변화가 없어 2차 취득시효가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은 타당
하지 않다.
마.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차 취득시효의 완성과 독립하여 제3자의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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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부터 2차의 취득시효라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2
차의 취득시효완성 여부는 1차의 취득시효와 독립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취
득시효완성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는 2차의 취득시효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므로 1차의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 변동으로 2차의 취득시효가 진행되는 도
중에 다시 소유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1차의 취득시효완성
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정은 2차의 취득시효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
며, 다수의견과 같이 소유명의자의 변경에 불구하고 취득시효는 계속 진행되고 새로
운 소유명의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권리의무 변동 당사자가 되어 시효취득의 효
과를 받게 되는 일반법리(반대의견에서 설명한 제2원칙이다)가 그대로 적용되어, 그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2차의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그 동안 대
법원이 취득시효에 관하여 선언하여 온 일반 법리에 충실한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다수의견의 법리에 관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반대의견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지적하면서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혀 둔다.
6. 대법관 박시환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반대의견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박으로 내세우는 논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영
란,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의 보충의견에서 상세히 재반박하고 있으므로 그
보충의견에 따르기로 하면서, 2차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 등과 관련하여 한두 가지
덧붙여 두고자 한다.
다수의견은 대법원 93다46360호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제3취득자의 등기 시점
- 19 -
을 2차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잡고 있기는 하나, 반대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근거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관 김영란 등의 보충의견
에서 그 근거에 대하여 보충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보충의견에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1차 취득시효가 완성된 자가 점유를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 중에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가 생기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점유자와 소유자의 관계가 형
성되므로 그때가 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논리는 1차 취
득시효에서 기산점을 정하는 논리와는 다소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1차 취득시
효기간은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바로 시작되어 점유자의 점유 개
시 시점이 기산점으로 되는 것이며, 그 점유 도중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일이 있어도 그때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1차
취득시효와 2차 취득시효 사이에 점유 도중에 제3취득자가 생긴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것인지에 관하여 차이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발생은,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특정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 동안 평온하게 자주점유를 해 온 자는 그 시점 당시의 진정한 권
리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른바 역산설(逆算說)의 논리가 취
득시효제도의 본질에 가장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의 판례와 다수
학설이 반대의견에서 언급한 제3,4원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고정시설(固定
時說)을 취하고 있고, 그 법리가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정착된 지금에 와서 취득시효
의 근본 법리를 바꿈으로써 초래될 혼란 등을 고려하여 역산설로의 법리 변경을 주
저하게 되는 한계에 연유한 것이다.
역산설에 따르게 되면 1차 시효완성 후 제3자의 등기와 관계없이 항상 현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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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1차 시효완성
후 2차 시효기간의 진행을 논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게 되지만, 고정시설을 따르게
되면 1차 시효완성 후 등기를 먼저 마친 제3취득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부
득이 2차 취득시효의 진행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2차 취득시효의 진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1차 시효완성자의 입장에
서는 당초부터 아무런 변동 없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을 뿐이지만 진정한 권리관계의
측면에서 변동이 생겨 제3취득자가 생기게 된 시점부터는 점유자와 진정한 권리자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가 생기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그때부터는 새로
운 취득시효기간의 진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위 보충의견이 1차
취득시효와는 달리 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제3취득자의 등기 시점으로 잡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반대의견은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등기제도
가 정비되어 가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등기를 신뢰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가능한 한 이를 제
한하여야 한다고 한다. 반대의견의 위와 같은 주장은 기본적으로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취득시효제도가 갖고 있는 긍정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제도를 입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도 하에서 그 제도가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이 훼손될 정도로 이를 억제하거나 과도하게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
반대의견은 취득시효를 억제한다는 기본입장에 치중한 나머지, 취득시효제도의 기
본 취지에 반하는 해석을 하거나, 1차 취득시효 진행과 2차 취득시효 진행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이를 두면서까지 이를 제한하려는 시도에 이르게 되고, 장기간
의 점유를 보호한다는 취득시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점유를 더 오래한 자가 더욱
보호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점유기간의 장단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역전되는 결과마
저 생기게 된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영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일환 전보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대법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116
[1] 토지소유자가 택지를 조성․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무상통행권을 부여하였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명의신탁 2009다23313

2010. 3. 31. 01:0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9다2331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이장호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락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20293 판결
판 결 선 고 2009. 7.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시행 전
- 2 -
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부동산
실명법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라
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
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
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
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민법」제
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가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토지 중 원고 매수지분(500/1,130)에 대해서도 그 명의를 피고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전체 등기를 피고 앞으로 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원고 매수
지분이 원고 소유임을 알지 못한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실명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가 1996. 7. 1.자로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인데, 1996. 7. 1.부터 10
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06. 10. 1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위 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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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점유, 경작하여 왔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인한 탈법행위 및 위법행위를 방지
한다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은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해
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과 부동산실명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 등
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
는 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명의로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할 때 후자의 상태가 더욱 보호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동산 거래의 현실에 보다 합리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 할 것인데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
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등기를 무효로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
하게 된 위 법 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자가 그 대신에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게 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무효로 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처음부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만약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
에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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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
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임
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로 되어 부동산 거래의 실정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 주장이 이유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단에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다
고 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및 관련
판례와 변론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토지소유권,간석지 2007다64303

2010. 3. 30. 22:0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7다6430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충현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1
피고(선정당사자) 겸 망 이권재의 소송수계인,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2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5나5155 판결
판 결 선 고 2009. 8. 2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2 -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
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만조수위선을 기준으로 토
지와 바다를 구분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677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18659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11687 판결 등 참조), 공유수
면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간석지는 만조수위선 이하를 말하는 것이므로 바다에 속하고
따라서 토지가 간석지로 된 경우에도 위 포락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바다
와 같은 자연공물의 경우에는 자연적 상태에 의한 물건의 성상 그 자체로 당연히 공공
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불융통물로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
원 1995. 11. 14. 선고 94다5092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외에 ‘개인
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 또는 사용 허가
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기본적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도 그 문언
그대로 간석지 중에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뿐,
그 규정만을 가지고 간석지가 항상 개인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는 민법상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가 오랜
기간 전부터 바닷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에 떨어져 있었고 원상복구비용도 복구 후
토지의 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포락되어 사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유권의 상실 원인으로서의 포락의 법리나
- 3 -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간석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영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상땅찾기 판례:부당이득금반환(도로)2008가합17420

2010. 3. 30. 22:0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수 원 지 방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가합17420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기흥단지자치관리위원회
용인시 기흥구
대표자 위원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피 고 1. □□□□□□주식회사 (A)
용인시 기흥구
대표이사 이○○
2. □□□□□주식회사 (B)
용인시 처인구
대표이사 맹○○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황○○, 김○○, 조○○
변 론 종 결 2009. 6. 26.
판 결 선 고 2009. 7. 24.
주 문
- 2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9,44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한국도로공사는 1969.경 용인시 기흥구 □□동(당시 용인군 기흥읍 □□리)
일대 25만여평에 대하여 전원주택단지(이하 ‘기흥주택단지’라고 한다) 350여 필지를 조
성하고, 각 필지를 수요자들에게 분양하였다. 기흥주택단지내 공유재산 관리 및 시설운
영을 위해 위 단지내 주민들로 조직된 원고는 1983. 3. 31.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단지내
도로를 포함한 공공시설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인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1983.
4. 1.부터 그 시설을 관리하여 오던 중, 1988. 12. 9.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그 소유인 별
지 제2목록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관해 1988. 12. 7.자 증여를 원
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기흥주택단지의 인근인 용인시 기흥구 □□동
산 00 등에서 C이라는 골프장(1984. 7. 20. 공사 착공, 1986. 9. 17. 개장)을 운영하는
- 3 -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피고 A의 계열사로서 기흥주택단지
인근인 용인시 처인구 □□면 □리 000-0 등에서 D이라는 골프장(1990. 4. 22. 공사
착공, 1994. 6. 29. 개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도로의 현황
경부고속도로 기흥IC 톨게이트에 인접하여 남쪽에서 북쭉으로 보아 경부고속도로
의 오른쪽(상행선 쪽)에 위치해 있는 기흥주택단지내 이 사건 도로는 가장 남쪽 지점
인 용인시 기흥구 □□동 000-00(이하 지번만 표시한다)에서 시작하여 000-00를 거쳐
000-00까지 동쪽에서 북쪽으로 굽어져 있고, 000-00부터 000-0에 이를 때까지 직선으
로 되어있으며 000-0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도로의 시작 부분인 000-000과 닿아 있다.
이 사건 도로의 총 길이는 약 500미터 정도이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현재의 기흥IC 톨
게이트로 나왔을 때 왼쪽으로 가면 이 사건 도로로, 오른쪽으로 가면 오산-신갈간 23
번 국도로 각 진입하게 된다. 이 사건 도로 부근의 현황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도면과
같다.
다. 피고 A의 사도개설
(1) 피고 A은 1984. 2. 17. 경부고속도로부터 위 피고가 설치․운영할 골프장에 이
르는 진입로를 마련하기 위해 기흥주택단지를 관통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도로(이하
‘합의구간 도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관리권을 위임
받은 원고와 위 도로를 사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내용은 아래(2)와 같다. E은 피고 A의 전 상호이다.
(2) 주식회사 E의 사업장 진입을 위한 기흥단지내 도로 및 기흥단지 경계지 사용을
위하여 하기의 조건으로 (갑)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관리권 위임단체인 기흥단지자치관
- 4 -
리위원회 위원장과 (을)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간에 합의 계약한다.
제1조 (목적)
1. 기흥단지내 도로(도로공사 소유 □□리 산 000-00 임야, 000-000 임야,
000-000 임야, 000-00 도로, 000-00 도로, 000-00 도로 등 6필지)와 경계지인
□□리 산 000-00 임야 1필지 및 접경지의 도로조성 공사 및 사용.
2. 단지에서 (을)의 시설구역에 이르는 도로는 (갑), (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
니면 사용되지 못하도록 (을)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제2조 (사용기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갑)은 (을)의 임의기간을 인정한다.
제3조 (사용료)
1. 사용상 보수, 관리유지비용으로 년간 일금 일천오백만원을 향후 오년간 (을)
은 (갑)에게 지불한다.
2. 지불방법
매년 일금 일천오백만원을 당해 연도 2월말까지 지불한다. 단, 일차년도 사용료
지불에 한하여는 (을)의 사업목적인 도로개설허가와 공사착공허가를 허가관청으
로부터 득한 후 1개월내에 지불한다.
제4조 (도로보수)
1. 제1조에 명시된 도로가 손상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을)이 이를 보수하되 제3
조의 사용료 지불시한 이후에도 보수할 의무를 진다.
2. 위 도로상에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게 할 수 있는 구축물 기타 방해물은 교통
법규에 따르지 않고는 (갑)이 임의로 설치할 수 없다.
제5조 (계약의 파기)
1. 본 계약을 파기코저 할때는 1년 이전에 상대방에 통고해야 한다.
2. 본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시에는 1차 (갑), (을) 쌍방협의 처리하며
임의로 일방이 계약조건을 위배할 시 관습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 5 -
(갑)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조 2항에 명시된 인허가의 구비서
류인 사용승낙서를 (을)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며 협조한다.
제7조
본합의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통상 상관례에 따른다.
(3) 합의구간 도로는 이 사건 도로의 북쪽 끝지점에 닿아있는 용인시 기흥구 □□동
000-000부터 동쪽으로 순차로 000-000, 000-00, 000-00, 000-00를 거쳐 000-00에 이
르기까지 기흥주택단지를 관통하는 약 950미터의 도로인데, 피고 A은 위 (2)항에서 본
계약을 통해 합의구간 도로의 사용권을 획득한 후, 1984. 4. 25. 당시 용인군수로부터
합의구간 도로를 포함하여 위 도로의 동쪽 끝지점부터 피고 A이 설치․운영하는 골프
장에 이르는 약 2,950미터(합의구간 도로 포함. 따라서 사도연장 부분은 약 2,000미터)
의 사도개설허가를 받고, 사도연장 1,916m, 사도폭 9m의 사도를 설치하여 1989. 6. 1.
용인군수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들의 이 사건 도로의 사용
피고들 운영의 각 골프장의 고객들은 기흥주택단지내에 위치한 이 사건 도로 및 합
의구간 도로를 거쳐 피고 A이 사도연장한 도로를 통해 위 각 골프장에 출입하고 있다.
마. 전(前) 소송의 경과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합의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합의구간
도로의 통행금지, 예비적으로 위 도로사용에 따른 금원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
방법원 90가합00000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피고가 사도개설허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에는 계속하여 합의구간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1991. 12. 12. 패소판결
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92나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1992. 12. 8. 항소기각되었고, 대
법원 93다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1993. 5. 14. 상고기각되었다.
- 6 -
원고는 피고 B과 소외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2카합0000호로 이 사
건 도로의 출입금지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2003. 2. 18. 기각되었고, 서울고
등법원 2003라000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피신청인들이 위 도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
는 이유로 2003. 10. 17. 항고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원․피고들 간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 내지 4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G의 측
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쟁점
원고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를 피고들 운영의
골프장 고객들에게 골프장 진출입로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9, 10호증, 을 제2,
5 내지 8(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한국도로공사는 1968. 2. 1.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을 착공하여, 1970. 7. 7. 전구간
을 왕복4차선 도로로 준공 완료하였고, 기흥주택단지도 그 무렵 조성하여 이 사건 도
- 7 -
로를 포함한 기흥주택단지내 도로를 개설하였다.
② 기흥IC 톨게이트는 현재의 위치(이 사건 도로의 남쪽 아래 부근)가 아닌 현재의
위치보다 북쪽에 상행선 톨게이트와 하행선 톨게이트가 따로 위치하고 있었다. 즉, 현
재의 톨게이트 위치보다 약간 북쪽(서울방향)인 용인시 기흥구 □□동 000-000 부근에
상행선 톨게이트가 위치해 있었고, 그보다 더 북쪽인 000-00 부근(이 사건 도로와 합
의구간 도로의 경계 부근)에 하행선 톨게이트가 위치해 있었다가 1991. 5.경 경부고속
도로의 기흥IC 톨게이트가 현재의 위치로 상․하행선 톨게이트가 통합되어 이전하였다
(현재의 기흥IC는 남쪽방면에 있는 기흥동탄IC의 신설에 따라 서울방향 상행선으로만
진입할 수 있고, 부산방향 하행선은 폐쇄되어 있다).
③ 위와 같이 톨게이트가 통합 이전되기 전의 시점인 1984. 2. 17. 자 이 사건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경부고속도로의 하행선 톨게이트로 진출하면 좌측으로는 앞서
본 합의구간 도로가 시작되며, 우측(남쪽)으로 이 사건 도로가 시작되어 통합 이전되기
전의 상행선 톨게이트를 지나 23번 국도로 연결되도록 개설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도로는 23번국도와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톨게이트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기능
하고 있었다. 즉,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23번 국도로 진입하는 차
량들은 이 사건 도로의 북단에서 남단까지 통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반대방향으
로 진행하여 위 국도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도 마찬가지였다.
④ 그리고 1984. 2. 17. 자 이 사건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합의구간도로의 서
쪽 시작점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톨게이트 및 이 사건 도로와 맞닿아 있고 앞서 본
합의구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은 모두 피고들 골프단지 또는 원고의 주택단지를 출
입하는 차량들인 반면(골프장 이용객을 기준으로 보면, 23번 국도를 통하기보다는 서
- 8 -
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하행선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피고 골프단지로 가는 차량
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이 사건 도로는 고속도로 개설 당시부터 이미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도 사이를 오가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
로, 결국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남쪽 23번 국도와 경부고속도로의 각 톨게이트를 오
가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자와 피고 골프단지로 가는 통행자가 구별되는 지점은 위 ③
항에서 본 합의구간도로 서쪽 끝 시작점이 된다.
⑤ 한국도로공사는 관리상의 어려움을 들어 1988. 10.경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이 사
건 도로를 포함한 기흥주택단지내 도로를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려고 하였으나, 용인시
가 관리비용의 부담 등의 문제로 기부채납을 받아들이지 않아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우선 그 소유의 토지상에 택지조성
사업을 하고 그 일환으로서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한 한국도로공사는 위 도로 개설 당시
경부고속도로 기흥IC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행권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
이고,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
을 특정승계한 자가 승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타인이 그 도로를 점유하
고 있더라도 소유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013 판결 등 참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원고로서도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는
피고들에게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9 -
그리고, 앞서 본 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상⋅하행선 톨게이트가 통합되어 이 사
건 도로 남단으로 이전된 이후인 현재로서는 경부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우
측(남쪽)으로 가면 23번 국도와 연결되고 좌측(북쪽)으로 가면 피고 골프단지 또는 원
고의 주택단지로 연결될 뿐이어서(종전의 톨게이트가 모두 폐쇄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
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은 모두 피고들의 골프단지 또는 원고의 주택단지로 출입하
는 차량들일 뿐이고, 따라서 마치 이 사건 도로가 원고의 주택단지 또는 피고들의 골
프단지 이용객들만 통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고 있으나, 앞서 ②, ③, ④항에 비추
어 보면, 피고 A이 골프장 진출입로의 사도개설을 위해 원고와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도로는 합의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당시 용인군으로부터 득한 사도개설허가에서도 이
사건 도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는, 단지 원고나 피고 A, 용인군 모두 이 사건
도로가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도로의 사용으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 최동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기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부당이득금(도로)2008가단70646

2010. 3. 30. 22:0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8가단70646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
서울 중구
대표이사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 고 1. 광명시
대표자 시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김○○
2. 수원시
대표자 시장 김○○
소송대리인 김○○, 임○○, 민○○
변 론 종 결 2009. 7. 14.
판 결 선 고 2009. 8. 11.
주 문
1. 피고 수원시는 원고에게,
가. 66,4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2 -
나. 2008. 7. 12.부터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11,59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2)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1,488,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2,31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광명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광명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수원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광명시는 원고에게 5,4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
한 금원과 2008. 7. 12.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연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광명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광명시는 원고 소유인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
- 3 -
산’이라 한다)에 상하수도관, 도시가스배관 매설공사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포장공
사를 하고 전신주 등 부대시설물을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위 부동산의 지배주체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차임상당 부
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등 참조),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과연 피고 광명
시에게 위와 같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법원의 광명시장에 대한 2009. 1. 20.
자 및 2009. 2. 2.자 각 사실조회결과(콘크리트 포장, 맨홀, 배수로 설치 공사 등을 피
고 광명시가 시행하였는지는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확인불가능하고, 상수관로는 1978년
에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나 매설경위 등은 역시 확인불가능하며, 전신주가 설치된 곳
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아니라 ‘광명시 □□동 000-00 도로’이고, 도시가스배관 역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아닌 ‘광명시 □□동 000-00, 000-00, 000-00, 000-00’에 매설되
어 있다는 취지)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수원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4 -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인데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 늦어도 1962년에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차도로서 일반 공중 및 차량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내지 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수원시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을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수원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 수원시의 점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실이 생
긴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
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
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
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
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
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
되었고 계속해서 도로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어 왔기 때문에 원고가 사실상 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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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불가능하였던 사정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지목 변경 당시 또는 그 이
후 피고 수원시가 원고의 사용승낙을 받아 위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
에 관한 자료가 없고, 또한 원고가 위 부동산이 도로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인접토지들
의 효용가치가 확보·증대되는 이익을 누렸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으
므로,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수원
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수원시는 다시, 20년 이상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
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
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이 사건
의 경우 피고 수원시가 점유개시 당시 그와 같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위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감정인 A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차임은 ① 2003.
7. 11.부터 2004. 7. 10.까지는 12,072,000원, 2004. 7. 11.부터 2005. 7. 10.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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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6,000원, 2005. 7. 11.부터 2006. 7. 10.까지는 13,356,000원, 2006. 7. 11.부터
2007. 7. 10.까지는 13,944,000원, 2007. 7. 11.부터 2008. 7. 10.까지는 14,328,000원
등 2003. 7. 11.부터 2008. 7. 10.까지 합계 66,456,000원인 사실, ② 2008. 7. 1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9. 7. 10.까지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제1, 2항 기
재 부동산은 연 11,592,000원,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연 1,488,000원, 제4항 기재 부동
산은 연 2,31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 수원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
득금으로, ① 66,4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6. 3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2008. 7. 12.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11,592,000원의 비율에 의한, 2008. 7. 12.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1,488,000원의 비율에 의한, 2008. 7. 12.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2,316,000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수원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광명시에 대
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