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나1127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김△△
수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항소인 1.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2.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8. 4. 18. 선고 2007가단74856 판결
변 론 종 결 2008. 11. 13.
판 결 선 고 2008. 12. 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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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변경되었다.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원고에게 2007. 5. 21.자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용인시 기흥구 ◎◎동 *** 전 662㎡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마,
라, 다, 나, 가,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87㎡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한국토지공사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0. 9. 6.
접수 제*****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원고에게 2007. 5. 21.자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1) 용인시 기흥구 ◎◎동 *** 전 662㎡(이하 ‘이 사건 토지 전체’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1996. 3. 1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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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포함한 주변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로, 사업의 종류 및 공사명을 수원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국도 ◇◇호선 확장공사 - 수원영통지구 주변도로)으로 각 정하여 도
로구역결정을 한 다음 같은 해 6. 25. 보상계획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1996. 8. 29. 토지손실보상협의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218,460,000원(㎡당 330,000원)을 받고 수용에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1997. 6. 18. 사업시행자인 피고 한국토지공사
앞으로 1997. 5. 22.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2000. 9. 6. 피고 한국토지공사에서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
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1)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포함하여 수용된 토지들에 대한 공익사업의 목적인 국
도 ◇◇호선 확장공사는 2000. 3. 31. 사업준공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토지 전체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마, 라, 다, 나,
가,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당
초 도로 부지(법면)이었으나 토사를 채취하여 평탄하게 되었고, 공사가 완료된 현재 도
로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계획확인원 상의 도시계획선 밖에 위치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인 용인시 기흥구에서는 2006. 12. 7.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소외 000 외 1인에게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었다.
다. 원고의 환매신청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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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에 따라 2007. 5. 17. 피고 한국토지공사(경기지역본부)를 피
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상당인 94,710,000원(= 330,000원 × 287
㎡)을 환매대금조로 공탁하고(수원지방법원 2007년 금제0000호), 2007. 5. 18. 사업시
행자인 피고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매요청을 하여 그 요청서가
2007. 5. 21. 피고 한국토지공사에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중략
2. 판단
가. 청구원인 - 환매권의 행사요건에 관한 판단
법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
득일“이라고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
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고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취득하여 그
중 일부 토지만을 도로부지로 편입시켜 공사를 진행하여 2000. 3. 31.경 공사를 마쳤
고,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계획과 달리 도로시설로 이용되지 않고 있고, 피고 대한민국
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제3자에게 사용·수익허가가 되기도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공익사업의 목적인 <국도 ◇◇호선 확장공사>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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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한국토지공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협의취득의 원인이 된 도로사업이 명시적으로 폐
지·변경된 바 없고, 이 사건 토지가 공용폐지된 바도 없으므로 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의 행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아가 위 피고는
이 사건에 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위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
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가 이미 도로공사가 완료된 이후 더 이상 도로시설로 이용되지 않
고 있다면 사업이 폐지·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
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공용폐지와 같은 조치가 없
었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에 제공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하
게 되었다면 환매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법 제91조 제1항과 제2항은 그 요건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어느 한쪽
의 요건에 해당되면 다른 쪽의 요건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참조), 법 제91조 제2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위 피
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 대한민국은, 주변 여건에 의하여 도시계획선이 변하여 향후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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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토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환매를 허용한다면 현재 유상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제3자가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추후 공익사업에 위 토지
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길 경우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위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예산 낭비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 제91조에서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
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
사에 기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원소
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
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환매권 행
사를 방해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환매권 행사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
여 피고 한국토지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7. 6. 18.부터 10년의 제척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환매권 행사는 위 1997. 6. 18.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인 2007.
5. 21.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한국토지공사에게 수원지
방법원 용인등기소 2000. 9. 6. 접수 제*****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원고에게 2007. 5. 21.자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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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