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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 2008두13491|

2010. 4. 15. 19:5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정한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변호사 성공사례금 2006가단164042

2010. 4. 15. 19:5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얻은 경제적인 이익은 94,644,045원(피고의 보관금 4,000만원 + B의료원의 공탁금 54,644,045원)인데 반하여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제1심 착수금 550만원에 피고가 주장하는 약정보수액 34,661,011원(항소심 및 상고심 착수금 1,100만원 + 성공보수 23,661,011원)을 더하면 모두 40,161,011원으로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결과 받을 금액의 약 42%를 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약정한 보수액 위 40,161,011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전체 보수는 이 사건 소송결과 원고들이 받을 금액 전체인 94,644,045원 중 약 35%에 해당하는 33,500,000원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수금액에 관한 약정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 지적법 시행령(1960. 12. 31) 2007다82028

2010. 4. 15. 19:5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구 지적법시행령(1960. 12. 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이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구 토지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특정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러한 소유자 변동의 기재가 전 명의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자로부터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특정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특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 토지 소유권의 귀속관계 및 이에 관한 법리가 토지 매수인이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생존 중에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에는, 후손 중의 1인이 개인의 자금으로 분묘지를 단독 매수하여 조상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장손에게 단독 상속시켜 후에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유 재산으로 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였다고 봄이 우리의 전통적 사고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토지 매수인이 현행 부동산등기법(1960. 1. 1. 법률 제536호)이 시행된 이후에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생존 중에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08상,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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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1필지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관계(=명의신탁)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3]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그 후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 [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3] 민법 제2조,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다카3601 판결(공1988, 116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954 판결(공1993상, 578) / [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공1991, 45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공1996하, 309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6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7. 8. 16. 선고 2005나106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도로 취득시효 2008가단4864<제주지법>|

2010. 4. 15. 19:4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8가단486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이○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우
피 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현운학
2.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류수길
변 론 종 결 2008. 10. 28.
판 결 선 고 2008. 11. 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 제주시 아라일동 2995-9 도로 58,199㎡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8㎡에 관하여 2008. 3.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 2 -
(2) 위 도로 중 별지 (2) 도면 표시 24,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12, 20, 19, 28, 27, 26, 25,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105㎡에 관하여 2004. 8.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나. 피고 김○는 제주시 아라일동 4○ 임야 574㎡ 중 별지 (2) 도면 표시 6, 17, 18,
19, 20, 12, 11, 10, 9, 8,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5㎡와
같은 도면 표시 21, 3, 2, 1,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7㎡에
관하여 각 2004. 8.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토지의 소유권이전
(1) 제주시 아라일동 480-3 대 1,646㎡에 관하여 1984. 8. 1. 양윤수와 박정훈이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1984, 10. 20. 양윤수가 박정훈의 지분을
매수하여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즉 양윤수가 위 토지 전체에 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985. 8. 22. 김화종이 소유권이전등기를, 1990. 5.
18. 김영아가 소유권이전등기를, 2003. 12. 11.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쳤
- 3 -
다.
(2) 제주시 아라일동 424-3 임야 701㎡에 관하여 1977. 3. 11. 구자동이 소유권이
전등기를, 2007. 1. 23.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토지
원고 소유의 위 480-3 대지와 위 424-3 임야 사이에는 별지 (1), (2) 각 도면 표
시와 같이 제주시 아라일동 2995-9 도로 58,199㎡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
분 48㎡{이하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라고만 한다)와 같은 도로 중 별지 (2) 도면 표시
24,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12, 20, 19, 28, 27, 26, 25,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105㎡(이하 ‘이 사건 (사) 부분 토지’라고만 한다)가
각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이 사건 (나), (사) 부분 토지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
다. 피고 김○의 토지
제주시 아라일동 4○ 임야 574㎡ 중 별지 (2) 도면 표시 6, 17, 18, 19, 20, 12,
11, 10, 9, 8,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5㎡와 같은 도면 표시
21, 3, 2, 1,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7㎡{위 (나) 부분 토지와 (다)
부분 토지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4○ 계쟁 토지’라고만 한다}는 원고 소유의 위
480-3 대지와 접하여 있는데, 이 사건 4○ 계쟁 토지는 피고 김○가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학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추가감정촉탁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4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점유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학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추가감정촉탁결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제
주시 아라일동 480-3 대 1,646㎡를 에워싼 돌담과 경계용 관목에 이 사건 (사) 부분
토지와 이 사건 4○ 계쟁 토지가 각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위 돌담은 급조된 것이
아니라 쌓은 지 오래 된 것으로 경계역할을 하여 온 사실(경계용 관목도 마찬가지로
급조된 것이 아니라 조성된 지 오래되었다), ③ 따라서 위 480-3 토지를 소유한 사람
은 이 사건 (사) 부분 토지와 4○ 계쟁 토지를 위 480-3 토지의 일부로 생각하고 점유
하여 온 사실, ④ 한편, 위 경계용 관목과 제주시 아라일동 424-3 임야 701㎡ 사이에
는 이 사건 (나) 부분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는 위 424-3 임
야와 사실상 일체가 된 상태로 원고가 점유하여 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제주시 아라일동 480-3 대 1,646㎡의 전 소유자인 양윤수, 박정훈, 김
화종, 김영아의 점유를 승계하여, 또한, 제주시 아라일동 424-3 임야 701㎡의 전 소유
자인 구자동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4○ 계쟁 토지, 이 사건 (나) 부분 토지와 (사)
부분 토지를 각 20년 이상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이 추정되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김○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김○는 원고의 점유가 강폭․은비에 의한 점유 또는 점유할 권원이 없
- 5 -
는 무단점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나 6호증의 1 내지 6호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
기 어렵고, 을나 1, 3호증, 을나 4호증의 1, 2, 을나 5호증의 각 기재, 을나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주시 아라일동 480-3 대 1,646㎡ 주위의 돌담은 급
조된 것이 아니고 쌓은 지 오래된 것으로 상당 기간 경계역할을 하여 온 사실에 비추
어 원고의 점유를 강포․은비에 의한 점유 내지 무단점유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김○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나), (사) 부분 토지는 행정재산인 도로에 해당되어
공물이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
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 도로
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다.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
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
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
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3다44395 판결, 1996. 1. 26. 선고 95다24654 판결, 2000.
- 6 -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도로로서의 형태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이 사건 (나),
(사) 부분 토지가 과거에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는 원고 소유의 제주시 아라일동
424-3 임야 701㎡와 일체가 되어, 이 사건 (사) 부분 토지는 원고 소유의 제주시 아라
일동 480-3 대 1,646㎡와 일체가 되어 각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이 사건 (나), (사) 부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공용개시행위를 하였
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 공용개시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1) 피고 대한민국은 ① 이 사건 (나) 부분 토지에 관하여 2008.
3.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1), ② 이 사건 (사) 부분 토지에 관하여 2004. 8.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2) 피고 김○는 이 사건 4○ 계쟁 토지에 관하여 2004.
8.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2)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1)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
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1998. 5. 12. 선고 97다8496,8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나) 부분 토지의 등기명의자가 계속해서 동일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구자동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
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4654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돌담이 쌓여 있고 경계용 관목이 조성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징표가 존재한다.
- 7 -
이 판결한다.
판사 이계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주지법 2008. 11. 11. 선고 2008가단4864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경계 분쟁지에 쌓인 돌담이 쌓은 지 오래된 것으로 사실상 경계 역할을 하여 온 점에 비추어 점유자의 점유를 강포․은비에 의한 점유 내지 무단점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과거에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현재도 도로로 쓰이고 있지 않은 경우에 지목상 도로라는 이유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경계 분쟁지에 쌓인 돌담이 급조된 것이 아니고 쌓은 지 오래된 것으로 상당 기간 경계역할을 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점유자의 점유를 강포․은비에 의한 점유 내지 무단점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되는 것이다.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분쟁 토지가 지목이 도로이기는 하나, 도로로서의 형태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지 않고,과거에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점유자의 취득시효를 인정한 사례

사정명의인 토지처분 2007다79718

2010. 4. 15. 19:4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2007다7971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타)   상고기각
◇사정명의인이 부동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은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 2007다27670

2010. 4. 15. 19:4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        1727
[1]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
[2] 망인의 유체․유골의 승계권자 및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
[3]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1] [다수의견]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제사주재자는 우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지형의 반대의견] 민법 제1008조의3에 정한 제사주재자라 함은 조리에 비추어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아 제사를 주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동상속인을 의미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누가 제사주재자로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사주재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의3의 문언적 해석과 그 입법 취지에 충실하면서도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향상한다고 하는 가사에 관한 소송의 이념 및 다양한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다수의견] (가)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나)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은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제사주재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본 다수의견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제사주재자가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변경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의 반대의견] (가) 장례의 방식이 다양화하여 분묘 없는 장례가 빈번하게 되고 또한 매장 또는 분묘개설을 강행할 근거가 없는 이상, 유체의 귀속은 분묘의 귀속과 분리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나) 망인이 자신의 장례 기타 유체를 그 본래적 성질에 좇아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 생전에 종국적인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경우에는, 그 의사는 법적으로도 존중되어야 하며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망인의 의사대로 이미 장례나 분묘개설 기타 유체의 처리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체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분묘를 파헤쳐 유체를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3] 어떤 경우에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제사제도가 관습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관습을 고려하되, 여기에서의 관습은 과거의 관습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관습을 말하므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와 그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관습을 고려해야 할 것인바, 중대한 질병, 심한 낭비와 방탕한 생활, 장기간의 외국 거주,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궁핍,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심한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선조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遺志) 내지 유훈(遺訓)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조상땅 찾기 환매권 2008나11273

2010. 4. 15. 19:4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나1127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김△△
수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항소인 1.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2.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8. 4. 18. 선고 2007가단74856 판결
변 론 종 결 2008. 11. 13.
판 결 선 고 2008. 12. 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2 -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변경되었다.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원고에게 2007. 5. 21.자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용인시 기흥구 ◎◎동 *** 전 662㎡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마,
라, 다, 나, 가,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87㎡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한국토지공사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0. 9. 6.
접수 제*****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원고에게 2007. 5. 21.자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1) 용인시 기흥구 ◎◎동 *** 전 662㎡(이하 ‘이 사건 토지 전체’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1996. 3. 1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6-◇
- 3 -
◇호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포함한 주변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로, 사업의 종류 및 공사명을 수원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국도 ◇◇호선 확장공사 - 수원영통지구 주변도로)으로 각 정하여 도
로구역결정을 한 다음 같은 해 6. 25. 보상계획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1996. 8. 29. 토지손실보상협의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218,460,000원(㎡당 330,000원)을 받고 수용에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1997. 6. 18. 사업시행자인 피고 한국토지공사
앞으로 1997. 5. 22.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2000. 9. 6. 피고 한국토지공사에서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
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1)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포함하여 수용된 토지들에 대한 공익사업의 목적인 국
도 ◇◇호선 확장공사는 2000. 3. 31. 사업준공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토지 전체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마, 라, 다, 나,
가,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당
초 도로 부지(법면)이었으나 토사를 채취하여 평탄하게 되었고, 공사가 완료된 현재 도
로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계획확인원 상의 도시계획선 밖에 위치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인 용인시 기흥구에서는 2006. 12. 7.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소외 000 외 1인에게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었다.
다. 원고의 환매신청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 4 -
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에 따라 2007. 5. 17. 피고 한국토지공사(경기지역본부)를 피
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상당인 94,710,000원(= 330,000원 × 287
㎡)을 환매대금조로 공탁하고(수원지방법원 2007년 금제0000호), 2007. 5. 18. 사업시
행자인 피고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매요청을 하여 그 요청서가
2007. 5. 21. 피고 한국토지공사에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중략
2. 판단
가. 청구원인 - 환매권의 행사요건에 관한 판단
법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
득일“이라고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
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고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취득하여 그
중 일부 토지만을 도로부지로 편입시켜 공사를 진행하여 2000. 3. 31.경 공사를 마쳤
고,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계획과 달리 도로시설로 이용되지 않고 있고, 피고 대한민국
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제3자에게 사용·수익허가가 되기도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공익사업의 목적인 <국도 ◇◇호선 확장공사>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 5 -
나. 피고 한국토지공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협의취득의 원인이 된 도로사업이 명시적으로 폐
지·변경된 바 없고, 이 사건 토지가 공용폐지된 바도 없으므로 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의 행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아가 위 피고는
이 사건에 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위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
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가 이미 도로공사가 완료된 이후 더 이상 도로시설로 이용되지 않
고 있다면 사업이 폐지·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
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공용폐지와 같은 조치가 없
었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에 제공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하
게 되었다면 환매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법 제91조 제1항과 제2항은 그 요건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어느 한쪽
의 요건에 해당되면 다른 쪽의 요건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참조), 법 제91조 제2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위 피
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 대한민국은, 주변 여건에 의하여 도시계획선이 변하여 향후 이 사
- 6 -
건 토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환매를 허용한다면 현재 유상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제3자가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추후 공익사업에 위 토지
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길 경우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위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예산 낭비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 제91조에서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
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
사에 기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원소
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
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환매권 행
사를 방해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환매권 행사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
여 피고 한국토지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7. 6. 18.부터 10년의 제척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환매권 행사는 위 1997. 6. 18.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인 2007.
5. 21.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한국토지공사에게 수원지
방법원 용인등기소 2000. 9. 6. 접수 제*****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원고에게 2007. 5. 21.자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 7 -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종중,통합종중 2008다41567

2010. 4. 15. 19:4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41567 판결 【부당이득금】
[공2008하,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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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같은 혈족이지만 공동선조를 달리하던 별개의 소종중이 통합한 경우, 통합종중의 법적 성격 및 이때 통합 전 소종중의 객관적 실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통합종중의 규약에서 통합 전 소종중의 재산이 통합종중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통합 전 소종중의 규약 혹은 종중총회결의에 따른 적법한 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같은 혈족이지만 공동선조를 달리 하던 별개의 소종중이 통합하여 새로 구성된 종족집단으로서의 통합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긴 하지만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단체성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 통합 전 소종중의 객관적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 통합종중의 규약에서 통합 전 소종중의 재산이 통합종중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통합 전 소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소종중의 규약 혹은 종중총회결의에 따른 적법한 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주장입증에 대한 책임은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 [2]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참조판례】
[1] 1991. 1. 29. 선고 90다카22537 판결(공1991, 86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193 판결(공1993하, 1868) / [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공2000하, 2401),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6990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밀양박씨 국당공 11세손 대전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5. 21. 선고 2007나100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출처 :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41567 판결【부당이득금】        [공2008하,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