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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8다92312 건물명도
2008다92329(독립당사자참가) 건물명도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6나11409, 2006나11577(참가)
판결
판 결 선 고 2009. 9. 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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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
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
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 489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2000년
무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원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9개 동의 건물
(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0. 7. 22. 또는 2000. 8. 18.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종전 건물의 일부 골조만 남겨둔 채 지붕과 벽체 등 대
부분을 헐어버리고 새로 건축하여 2000. 8. 중순경 원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3개 동
의 건물(이하 ‘현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한 사실, 참가인은 2000. 8. 25. 이 사건 분
할 전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한 다음, 2000. 10. 20. 종전 건물 중 제8, 9호
건물을 제1호 건물에 합병하여 등기부상 건물의 표시를 별지1 목록 기재 제1 건물로
변경한 사실, 한편 주식회사 ○○은행은 2000. 8. 25. 참가인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이 사건 각 토지와 등기부상 기재된 종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위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자 이 사건 각 토지와 종
전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감정평가 결과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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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각 토지상에 있는 현존 건물의 현황이 증․개축 및 대수선 등으로 인하여 일부 구
조 등이 변경된 상태이기는 하나 등기부에 기재된 종전 건물과 동일한 건물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등기부상의 종전 건물을 일괄경매한 사실, 원고는 이 사
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와 등기부상의 종전 건물을 대금 4억 1,500만 원에
낙찰받아 2002. 8. 30.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이 종전 건물의 일부 골조만 남겨둔 채 지붕과 벽체 등 대부
분을 헐어버리고 새로 건축하였고, 동 수도 다르고 구조, 형태, 면적 등도 상당히 달라
져 종전 건물과 현존 건물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존 건물의 소유
권을 취득할 수 없고, 참가인이 현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채택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9호증의 1, 2, 3(각 판결문)에 의하면, 피
고 1이 원고와의 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와 종전 건물의 각 1/2 지분의 이전등
기를 구하였다가 제1심, 제2심에서 피고 1이 패소하였고,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5116 판결에 의해 피고 1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
결은 종전 건물이 현존 건물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일부 구조 등이 변경
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
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
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을 제2호증의 1 내지 120
(현장 사진)이나 병 제7호증의 1 내지 18(공사비 영수증 등), 감정인 소외인의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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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년의 항공사진 및 도면에 대한 2006 감정결과 등에 의해서 참가인이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하여 현존 건물이 종전 건물과 구조와 면적 등에서 다소 차이가 생겼음을 알
수 있을 뿐, 나아가 참가인이 종전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현존 건
물을 건축하였고 그것이 종전 건물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을 명백히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나머지 채택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이나 그 밖에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배척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동 수가 변경된 것은 부동
산등기법상 건물의 합병등기나 증축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을 통해서 현황과 일치시
킬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위 확정판
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관련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
는 원고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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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