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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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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9다40660 구상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8. 선고 2008나28969 판결
판 결 선 고 2009. 9. 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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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주 이내에 2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
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
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97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2. 8. 19. 피고에 대하여 38,500,000
원의 계불입금 대납금의 구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은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하여 2003. 4. 1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한 사실, 그 후 2008. 7. 23. 위 제1심 승소판결에 기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08. 8. 8.에는 위 경매사건 기록에 관한 열람․복사를, 같은 달 26.에는 이 사건 기
록에 관한 열람․복사를 각 신청하였고, 같은 달 29. 피고가 이 사건 1심 판결등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2008. 9. 1. 이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
한 사실, 위 경매기록에 첨부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의 피고 주소란에는 ‘현재 소재
불명’ ‘최후주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유란 제2
항에는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라고 기재되어 있
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2008. 8. 8. 위 경매기록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08. 9. 1.에야 제기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의 등본을 받아 본
- 3 -
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2008. 9. 1.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과 함께 그 판결이 공시송
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같은 날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사 건 2008다92312 건물명도
2008다92329(독립당사자참가) 건물명도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6나11409, 2006나11577(참가)
판결
판 결 선 고 2009. 9. 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2 -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
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
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 489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2000년
무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원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9개 동의 건물
(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0. 7. 22. 또는 2000. 8. 18.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종전 건물의 일부 골조만 남겨둔 채 지붕과 벽체 등 대
부분을 헐어버리고 새로 건축하여 2000. 8. 중순경 원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3개 동
의 건물(이하 ‘현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한 사실, 참가인은 2000. 8. 25. 이 사건 분
할 전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한 다음, 2000. 10. 20. 종전 건물 중 제8, 9호
건물을 제1호 건물에 합병하여 등기부상 건물의 표시를 별지1 목록 기재 제1 건물로
변경한 사실, 한편 주식회사 ○○은행은 2000. 8. 25. 참가인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이 사건 각 토지와 등기부상 기재된 종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위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자 이 사건 각 토지와 종
전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감정평가 결과 이 사
- 3 -
건 각 토지상에 있는 현존 건물의 현황이 증․개축 및 대수선 등으로 인하여 일부 구
조 등이 변경된 상태이기는 하나 등기부에 기재된 종전 건물과 동일한 건물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등기부상의 종전 건물을 일괄경매한 사실, 원고는 이 사
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와 등기부상의 종전 건물을 대금 4억 1,500만 원에
낙찰받아 2002. 8. 30.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이 종전 건물의 일부 골조만 남겨둔 채 지붕과 벽체 등 대부
분을 헐어버리고 새로 건축하였고, 동 수도 다르고 구조, 형태, 면적 등도 상당히 달라
져 종전 건물과 현존 건물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존 건물의 소유
권을 취득할 수 없고, 참가인이 현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채택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9호증의 1, 2, 3(각 판결문)에 의하면, 피
고 1이 원고와의 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와 종전 건물의 각 1/2 지분의 이전등
기를 구하였다가 제1심, 제2심에서 피고 1이 패소하였고,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5116 판결에 의해 피고 1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
결은 종전 건물이 현존 건물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일부 구조 등이 변경
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
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
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을 제2호증의 1 내지 120
(현장 사진)이나 병 제7호증의 1 내지 18(공사비 영수증 등), 감정인 소외인의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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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년의 항공사진 및 도면에 대한 2006 감정결과 등에 의해서 참가인이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하여 현존 건물이 종전 건물과 구조와 면적 등에서 다소 차이가 생겼음을 알
수 있을 뿐, 나아가 참가인이 종전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현존 건
물을 건축하였고 그것이 종전 건물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을 명백히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나머지 채택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이나 그 밖에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배척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동 수가 변경된 것은 부동
산등기법상 건물의 합병등기나 증축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을 통해서 현황과 일치시
킬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위 확정판
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관련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
는 원고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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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상땅찾기 판례:소유권확인 2009다48633

2010. 3. 30. 22:0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2009다48633  소유권확인   (바)   파기환송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자기 앞으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이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위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또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같은 법 제130조 제2호),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같은 법 제130조 제3호)가 신청할 수 있는데,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자를 포괄승계한 자이며,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미등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6. 7. 6. 작성된 토지대장에 주소가 ‘평택시 서탄면 마두리 167’, 주민등록번호가 ‘340807-×××××××’로 기재된 유○○이 1945. 1.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은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설시와 같이 위 토지대장에 기재된 유○○과 원고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만 등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은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원고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 615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          기)〕        159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가압류 집행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가압류는 담보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담보물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손해배상(기)〕        1599
[1]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방법
[2] 형질변경 중에 있는 토지를 담보물로서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부당감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정한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선의의 제3자’의 의미
[4] 감정평가업자의 부당한 감정과 그 감정을 믿고 초과대출을 한 금융기관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의 발생에 금융기관의 과실이 있는 경우 위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5] 시설대여금지업종에 대한 시설대여 등과 소위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시설대여 등을 제한한 구 시설대여회사 업무준용준칙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성격(=단속규정)
[6]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 감정의뢰인의 손해액
[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 방법
[1]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 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2] 감정평가업자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시 채권의 안전하고 확실한 회수를 위하여 대출기간 동안의 불확실성, 담보물의 변동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상적인 채무의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의 처분을 통해 채권의 회수를 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적정한 금액으로 환가처분할 수 있는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질변경 중에 있는 토지는 형질변경행위의 불법성 여부, 진행 정도, 완공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담보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물 등의 건축을 목적으로 농지 또는 산림에 대하여 전용허가를 받거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택지 등으로 조성 중에 있는 토지는 과대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과 공사 진행 정도, 택지조성에 소요되는 예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감정 내용이 허위 또는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자체에 그 감정평가서를 감정의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감정의뢰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 사실까지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의미한다.
[4]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은 쉽사리 예견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평가업자의 위법행위와 금융기관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손해의 발생에 금융기관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그 과실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감정평가업자의 부당감정과 손해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는 할 수 없다.
[5] 구 시설대여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무부장관이 제정한 구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은 제4조 제1호 [별표], 제2호에서 시설대여금지업종에 대한 시설대여 등과 기존의 특정물건 보유자가 이를 매각하고 시설대여회사가 이를 그 매각자에 다시 시설대여하는 방식의 시설대여 등(소위 ‘세일 앤 리스백’)을 제한하고 있으나, 구 시설대여업법이나 위 준칙에서 시설대여금지업종에 대한 시설대여 등과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시설대여 등을 제한한 규정에 위배하여 체결된 리스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시설대여업법은 시설대여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준칙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다.
[6]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 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에는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대출금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된다.
[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공유물분할,지분경정등기절차 2009다40219,40226

2009. 12. 26. 15:4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공유물분할․지분경정등기절차        이행청구〕        1643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분할을 명하기 위한 요건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에 터잡아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사정자의 동명이인,마을명칭 2009다45924

2009. 12. 26. 15:4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9다459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김상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8나35998 판결
판 결 선 고 2009. 1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査定)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 2 -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
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또
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
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
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
원심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 (이하 지번 1 생략)’에 본적을 두고 있던 원고의 선대
소외 1과 이 사건 종전토지들의 사정명의인으로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주소가 ‘경성부
북부 장동’, ‘경성부 북부 순화방 평정동’ 또는 ‘경성부 북부 평정동’인 소외 1이 동일인
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들의 사정 당시 원고의 선대 소외 1의
부(父)인 소외 2가 호주로 생존하고 있었음에도 위 소외 1이 사정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이 사건 종전토지들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의 성과 이름에 희소성
이 없고 그 한자 역시 비교적 간단하며,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주소를 두거나
거주한 지역은 현재의 서울특별시 종로구(또는 중구)로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거
주하였을 것으로 보여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들에 관하여 같은 날 또는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 및 구 토지대장상 사
정명의인 또는 소유자로 등재된 자들의 주소는 장동․온정동․평정동으로 매우 다양하
고, 위 주소지들은 모두 현재의 서울특별시 내로서 그들이 동명이인일 개연성이 적지
- 3 -
않은 점, 이 사건 종전토지들의 사정명의인의 주소지 중 하나인 경성부 북부 장동의
일부만이 원고의 선대의 본적지인 효자동이 되었고, 다른 주소지인 경성부 북부 평정
동이 효자동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선대인 소
외 1이 이 사건 종전토지들을 취득하게 된 경위나 사정받게 된 경위, 사정 이후의 사
용․관리 현황과 같은 간접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
여, 이 사건 종전토지들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
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토지조사부 기재의 권리추정력 위배,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토지 초과 부분 점유 2007다83632

2009. 12. 26. 15:4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2009. 10. 15. 선고 2007다836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826
[1]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2]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매수한 자가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매수 대상인 그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경우,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2]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 매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어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고, 이는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매수한 자가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매수 대상인 그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3]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거친 경우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 상호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시효취득,잡종재산,자주점유 2006다19177

2009. 12. 26. 15:4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6다19177 건물등철거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섭, 조재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5나46945 판결
판 결 선 고 2009. 12.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
재정법’이라 한다) 제74조 제2항은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2-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
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
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6. 11. 14.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
인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도 피고 피고 1이 1970. 11. 9.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대지가 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공유재산이 된 사정이 드러난
이상,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대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심리하
지 아니한 채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기간만을 이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는 공유재산의 시효취득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
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
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
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6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1이 학교법인 ○○ 학원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관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
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 점유가 소제기시부터 악의로 인정될 뿐이고(민법 제197조 제2항) 그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
하였음이 증명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
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시효취득자와 취득시효완성 당
시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
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참조).
-4-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2가 대부나 매수신청, 각서의 제출을 한 것은 그 당시
이미 성년이 된 아들인 피고 1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
정만으로는 피고 1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관한 법령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표준지 공지지가 2007두20140

2009. 12. 26. 15:4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7두20140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국토해양부장관 (구 명칭 : 건설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무 담당변호사 임형욱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7. 9. 12. 선고 2007누3666 판결
판 결 선 고 2009.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
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
-2-
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
2500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
을 기각한 통지서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고, 그러한 경우 원고의 주소지까지
도달하는 데 통상 3~4일 정도 걸린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통지서가 발송일로부터 3~4
일 후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소라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
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
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
시하여야 하는데,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
격, 임대료,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 평
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평가액이 관계 법령에
-3-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 혹은 다
른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다시 조사․평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적정가격’이
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고, 한편 이러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
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
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효력을 갖는다.
이와 같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절차 및 그 효력과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표준
지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뿐 아니라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전제적․표
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특히 그 가격의 적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산정
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납득
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됨으로써, 그 평가액이 당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것
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격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격으로
결정․공시하였으나, 감정평가서에는 거래선례나 평가선례,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 등을 모두 공란으로 둔 채, 단지 이 사건 토지의 전년도 공시지가와 세평
가격 및 인근 표준지의 감정가격만을 참고가격으로 삼으면서 그러한 참고가격이 평가
액 산정에 어떻게 참작되었는지에 관한 별다른 설명 없이 평가의견을 추상적으로만 기
-4-
재함으로써, 평가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평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객관적으로 설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이 사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
하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