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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표,사정명의자,상환대장

2010. 4. 11. 12:1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2764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집43(2)민,163;공1995.10.15.(1002),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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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토지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그 형식상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그 토지수용의 효과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다. 농지소표상 지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소유권 추정력 유무
라. 사정명의자와 다른 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 토지의 승계취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마. 토지수용의 효과를 다투면서 기업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 청구와 병합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사례
바.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의 증거력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 소유자임을 알지 못할 때는 형식상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 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다. 토지수용의 효과를 다투면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그 기업자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도 토지에 관한 기업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병합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라. 사정명의자와 다른 자가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 분할 전 토지가 사정명의자로부터 승계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승계취득 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표시에 소유명의자에 대한 주소, 연월일 및 사고란이 모두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데다가 그 연혁란에도 아무런 기재사항이 없고 그 이후에는 소유자 미복구로만 되어 있다면, 그 기재만 가지고는 토지의 사정명의자로부터 소유명의자 앞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의 승계를 표시하는 대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마. 농지소표상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 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그것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 내용의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증명력이 배척되지 않는 한 그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분배농지확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상환대장은 분배농지확정 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증거로서 농지소표만큼이나 중요한 증거라 할 것이어서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23조 , 제61조 / 나.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 라.마. 민법 제186조 , 제187조 / 마 구 농지개혁법 제11조 / 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 제3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369 판결(공1979,12225) / 나. 대법원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공1993하,2746), 1994.3.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1187) / 라. 대법원 1986.6.10. 선고 84다카1773 판결(공1986,868), 1990.2.27. 선고 88다카4178 판결(공1990,737) / 마. 대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3168 판결(공1988,897) / 바.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4628 판결(공1989,743), 1990.10.23. 선고 89다카24865 판결(공1990,2378), 1993.3.26. 선고 92다25472 판결(공1993상,1288), 1994.1.14. 선고 93다4120 판결(공1994상,706)

【전 문】
【원고, 상고인】 임대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천정배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28. 선고 93나4690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 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출처 :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27649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집43(2)민,163;공1995.10.15.(1002),3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