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다16186(본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
2009다16193(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7나7332(본소),
2007나7349(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09. 6. 25.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 2 -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별지 도면 (1) 토지부분이 한쪽으로는 철도
부지의 자갈이 깔린 부분과 접하여 있고, 반대쪽으로는 도로와 연결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소유의 녹지와 접하여 있는 경사지의 일부분인데다가 그 면적
이 14㎡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에 인접한 자신 소유의 녹지와 함께 (1)
토지부분을 관리하며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도면 (7) 토지부분도 철도부
지의 자갈이 깔린 부분과 접하여 있는 비탈진 경사면으로서 철도부지와 함께 일반 지
면보다 돋아져 있는 점, 위와 같이 돋아져 있는 구간의 경우 선로 경사면 끝부분부터
선로 바깥쪽으로 2.5m에서 3.7m 이상을 철도용지 경계선 내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
는데, 위 기준에 의할 경우 (7) 토지부분 역시 철도용지 경계선 내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7) 토지부분 역시 철도부지로 관리하며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경춘철도 주식회사 소유 토지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일대 경춘선 선
로부지에 대한 용지매수대장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춘철도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 3 -
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점유사실 인정에 있어서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자주
점유 추정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취득시효 완성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
효취득자가 등기명의자인 원고에게 매수를 제의한 사실을 가지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복선화 사업을 승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의 위
시효취득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의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30년대 말부터 경춘선 철
도부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60. 7. 2. 소외 1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1969. 12. 31.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
여 경료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소외 2가 소유자로 처음 등재되
었다가 그 후 소외 2의 장남인 위 소외 1이 1960. 7. 2.자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로
서 등재되었는데, 그 사이에 피고가 1963년경 소유자로 일시 기재되었다가 일자불상경
그 명의가 말소된 사실, 원고는 1974. 2. 28.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장은 2001. 6. 21. 원고에게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편입용지 보상계획 열람공고 알림”이라는 문서를 보내어 이 사건 토지
가 이 사건 복선화사업에 편입되었으니 보상계획을 열람하라고 요청하였고, 2001. 7.
21. 다시 원고에게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이하 ‘이 사건 복선화사업’이라고 한다) 편
입용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보내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18,348,000원이
라면서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사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
- 4 -
자 피고는 2001. 10. 22. 원고에게 보상협의 촉구서를 보내어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
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을 신청하
여 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보상협의를 촉구한 사실, 2002. 2. 18.자 건설교통부고
시 제2002-22호로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장이 시행하는 이 사건 복선화사업 실시계획
이 승인되었는데, 그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에 대한 토지세목조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이고, 그 중 111㎡가 복선철도의 부지로 편입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철도청으로부터 이 사건 복선화사업 일체를 포괄승계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위 실시계
획에 따라 2006. 2. 20. 이 사건 토지를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79-4 철도용지 155
㎡와 같은 리 379-21 철도용지 109㎡ 2필지로 토지대장상 분할한 사실, 그리고 한국철
도시설공단은 2006. 6. 16. 원고에게 위 379-21 철도용지 109㎡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
를 요청하면서 그 보상액으로 18,748,000원을 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측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도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보상협의를 요청하거나 위와 같은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측과 이 사건 복선화사업
의 시행을 담당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상협의를 제의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실시계획에 따라 분할하는 등 더 이상 취득시
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고도
이 사건에서 반소로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여기에는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 5 -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 홍
순승의 기재 없이 소외 2가 처음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기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379에서 같은 리 391에 이르는 12필지 토지 합계 57,497평
을 사정받은 소외 3이 그 중 같은 리 379-1, 386 및 389 토지를 소외 2에게 각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역시 소외 3이 소외 2에게 처분한 토지 중 일부로
보이므로, 소외 2의 호주상속인인 소외 1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적법ㆍ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
대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중복등기의 효력 및 토지대장의 권리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영란 ___________________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다16186(본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
2009다16193(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7나7332(본소),
2007나7349(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09. 6. 25.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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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별지 도면 (1) 토지부분이 한쪽으로는 철도
부지의 자갈이 깔린 부분과 접하여 있고, 반대쪽으로는 도로와 연결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소유의 녹지와 접하여 있는 경사지의 일부분인데다가 그 면적
이 14㎡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에 인접한 자신 소유의 녹지와 함께 (1)
토지부분을 관리하며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도면 (7) 토지부분도 철도부
지의 자갈이 깔린 부분과 접하여 있는 비탈진 경사면으로서 철도부지와 함께 일반 지
면보다 돋아져 있는 점, 위와 같이 돋아져 있는 구간의 경우 선로 경사면 끝부분부터
선로 바깥쪽으로 2.5m에서 3.7m 이상을 철도용지 경계선 내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
는데, 위 기준에 의할 경우 (7) 토지부분 역시 철도용지 경계선 내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7) 토지부분 역시 철도부지로 관리하며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경춘철도 주식회사 소유 토지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일대 경춘선 선
로부지에 대한 용지매수대장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춘철도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 3 -
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점유사실 인정에 있어서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자주
점유 추정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취득시효 완성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
효취득자가 등기명의자인 원고에게 매수를 제의한 사실을 가지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복선화 사업을 승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의 위
시효취득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의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30년대 말부터 경춘선 철
도부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60. 7. 2. 소외 1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1969. 12. 31.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
여 경료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소외 2가 소유자로 처음 등재되
었다가 그 후 소외 2의 장남인 위 소외 1이 1960. 7. 2.자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로
서 등재되었는데, 그 사이에 피고가 1963년경 소유자로 일시 기재되었다가 일자불상경
그 명의가 말소된 사실, 원고는 1974. 2. 28.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장은 2001. 6. 21. 원고에게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편입용지 보상계획 열람공고 알림”이라는 문서를 보내어 이 사건 토지
가 이 사건 복선화사업에 편입되었으니 보상계획을 열람하라고 요청하였고, 2001. 7.
21. 다시 원고에게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이하 ‘이 사건 복선화사업’이라고 한다) 편
입용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보내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18,348,000원이
라면서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사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
- 4 -
자 피고는 2001. 10. 22. 원고에게 보상협의 촉구서를 보내어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
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을 신청하
여 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보상협의를 촉구한 사실, 2002. 2. 18.자 건설교통부고
시 제2002-22호로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장이 시행하는 이 사건 복선화사업 실시계획
이 승인되었는데, 그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에 대한 토지세목조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이고, 그 중 111㎡가 복선철도의 부지로 편입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철도청으로부터 이 사건 복선화사업 일체를 포괄승계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위 실시계
획에 따라 2006. 2. 20. 이 사건 토지를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79-4 철도용지 155
㎡와 같은 리 379-21 철도용지 109㎡ 2필지로 토지대장상 분할한 사실, 그리고 한국철
도시설공단은 2006. 6. 16. 원고에게 위 379-21 철도용지 109㎡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
를 요청하면서 그 보상액으로 18,748,000원을 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측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도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보상협의를 요청하거나 위와 같은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측과 이 사건 복선화사업
의 시행을 담당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상협의를 제의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실시계획에 따라 분할하는 등 더 이상 취득시
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고도
이 사건에서 반소로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여기에는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 5 -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 홍
순승의 기재 없이 소외 2가 처음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기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379에서 같은 리 391에 이르는 12필지 토지 합계 57,497평
을 사정받은 소외 3이 그 중 같은 리 379-1, 386 및 389 토지를 소외 2에게 각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역시 소외 3이 소외 2에게 처분한 토지 중 일부로
보이므로, 소외 2의 호주상속인인 소외 1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적법ㆍ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
대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중복등기의 효력 및 토지대장의 권리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영란 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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