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8가단70646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
서울 중구
대표이사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 고 1. 광명시
대표자 시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김○○
2. 수원시
대표자 시장 김○○
소송대리인 김○○, 임○○, 민○○
변 론 종 결 2009. 7. 14.
판 결 선 고 2009. 8. 11.
주 문
1. 피고 수원시는 원고에게,
가. 66,4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2 -
나. 2008. 7. 12.부터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11,59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2)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1,488,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2,31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광명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광명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수원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광명시는 원고에게 5,4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
한 금원과 2008. 7. 12.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연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광명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광명시는 원고 소유인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
- 3 -
산’이라 한다)에 상하수도관, 도시가스배관 매설공사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포장공
사를 하고 전신주 등 부대시설물을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위 부동산의 지배주체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차임상당 부
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등 참조),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과연 피고 광명
시에게 위와 같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법원의 광명시장에 대한 2009. 1. 20.
자 및 2009. 2. 2.자 각 사실조회결과(콘크리트 포장, 맨홀, 배수로 설치 공사 등을 피
고 광명시가 시행하였는지는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확인불가능하고, 상수관로는 1978년
에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나 매설경위 등은 역시 확인불가능하며, 전신주가 설치된 곳
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아니라 ‘광명시 □□동 000-00 도로’이고, 도시가스배관 역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아닌 ‘광명시 □□동 000-00, 000-00, 000-00, 000-00’에 매설되
어 있다는 취지)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수원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4 -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인데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 늦어도 1962년에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차도로서 일반 공중 및 차량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내지 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수원시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을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수원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 수원시의 점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실이 생
긴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
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
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
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
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
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
되었고 계속해서 도로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어 왔기 때문에 원고가 사실상 그 사용,
- 5 -
수익이 불가능하였던 사정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지목 변경 당시 또는 그 이
후 피고 수원시가 원고의 사용승낙을 받아 위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
에 관한 자료가 없고, 또한 원고가 위 부동산이 도로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인접토지들
의 효용가치가 확보·증대되는 이익을 누렸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으
므로,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수원
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수원시는 다시, 20년 이상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
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
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이 사건
의 경우 피고 수원시가 점유개시 당시 그와 같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위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감정인 A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차임은 ① 2003.
7. 11.부터 2004. 7. 10.까지는 12,072,000원, 2004. 7. 11.부터 2005. 7. 10.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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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6,000원, 2005. 7. 11.부터 2006. 7. 10.까지는 13,356,000원, 2006. 7. 11.부터
2007. 7. 10.까지는 13,944,000원, 2007. 7. 11.부터 2008. 7. 10.까지는 14,328,000원
등 2003. 7. 11.부터 2008. 7. 10.까지 합계 66,456,000원인 사실, ② 2008. 7. 1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9. 7. 10.까지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제1, 2항 기
재 부동산은 연 11,592,000원,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연 1,488,000원, 제4항 기재 부동
산은 연 2,31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 수원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
득금으로, ① 66,4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6. 3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2008. 7. 12.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11,592,000원의 비율에 의한, 2008. 7. 12.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1,488,000원의 비율에 의한, 2008. 7. 12.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2,316,000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수원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광명시에 대
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 결
사 건 2008가단70646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
서울 중구
대표이사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 고 1. 광명시
대표자 시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김○○
2. 수원시
대표자 시장 김○○
소송대리인 김○○, 임○○, 민○○
변 론 종 결 2009. 7. 14.
판 결 선 고 2009. 8. 11.
주 문
1. 피고 수원시는 원고에게,
가. 66,4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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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8. 7. 12.부터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11,59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2)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1,488,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2,31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광명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광명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수원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광명시는 원고에게 5,4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
한 금원과 2008. 7. 12.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연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광명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광명시는 원고 소유인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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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라 한다)에 상하수도관, 도시가스배관 매설공사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포장공
사를 하고 전신주 등 부대시설물을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위 부동산의 지배주체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차임상당 부
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등 참조),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과연 피고 광명
시에게 위와 같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법원의 광명시장에 대한 2009. 1. 20.
자 및 2009. 2. 2.자 각 사실조회결과(콘크리트 포장, 맨홀, 배수로 설치 공사 등을 피
고 광명시가 시행하였는지는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확인불가능하고, 상수관로는 1978년
에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나 매설경위 등은 역시 확인불가능하며, 전신주가 설치된 곳
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아니라 ‘광명시 □□동 000-00 도로’이고, 도시가스배관 역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아닌 ‘광명시 □□동 000-00, 000-00, 000-00, 000-00’에 매설되
어 있다는 취지)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수원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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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인데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 늦어도 1962년에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차도로서 일반 공중 및 차량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내지 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수원시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을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수원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 수원시의 점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실이 생
긴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
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
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
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
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
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
되었고 계속해서 도로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어 왔기 때문에 원고가 사실상 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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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불가능하였던 사정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지목 변경 당시 또는 그 이
후 피고 수원시가 원고의 사용승낙을 받아 위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
에 관한 자료가 없고, 또한 원고가 위 부동산이 도로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인접토지들
의 효용가치가 확보·증대되는 이익을 누렸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으
므로,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수원
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수원시는 다시, 20년 이상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
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
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이 사건
의 경우 피고 수원시가 점유개시 당시 그와 같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위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감정인 A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차임은 ① 2003.
7. 11.부터 2004. 7. 10.까지는 12,072,000원, 2004. 7. 11.부터 2005. 7. 10.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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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6,000원, 2005. 7. 11.부터 2006. 7. 10.까지는 13,356,000원, 2006. 7. 11.부터
2007. 7. 10.까지는 13,944,000원, 2007. 7. 11.부터 2008. 7. 10.까지는 14,328,000원
등 2003. 7. 11.부터 2008. 7. 10.까지 합계 66,456,000원인 사실, ② 2008. 7. 1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9. 7. 10.까지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제1, 2항 기
재 부동산은 연 11,592,000원,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연 1,488,000원, 제4항 기재 부동
산은 연 2,31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 수원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
득금으로, ① 66,4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6. 3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2008. 7. 12.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11,592,000원의 비율에 의한, 2008. 7. 12.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1,488,000원의 비율에 의한, 2008. 7. 12.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2,316,000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수원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광명시에 대
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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