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원 지 방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가합17420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기흥단지자치관리위원회
용인시 기흥구
대표자 위원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피 고 1. □□□□□□주식회사 (A)
용인시 기흥구
대표이사 이○○
2. □□□□□주식회사 (B)
용인시 처인구
대표이사 맹○○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황○○, 김○○, 조○○
변 론 종 결 2009. 6. 26.
판 결 선 고 2009. 7. 24.
주 문
- 2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9,44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한국도로공사는 1969.경 용인시 기흥구 □□동(당시 용인군 기흥읍 □□리)
일대 25만여평에 대하여 전원주택단지(이하 ‘기흥주택단지’라고 한다) 350여 필지를 조
성하고, 각 필지를 수요자들에게 분양하였다. 기흥주택단지내 공유재산 관리 및 시설운
영을 위해 위 단지내 주민들로 조직된 원고는 1983. 3. 31.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단지내
도로를 포함한 공공시설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인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1983.
4. 1.부터 그 시설을 관리하여 오던 중, 1988. 12. 9.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그 소유인 별
지 제2목록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관해 1988. 12. 7.자 증여를 원
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기흥주택단지의 인근인 용인시 기흥구 □□동
산 00 등에서 C이라는 골프장(1984. 7. 20. 공사 착공, 1986. 9. 17. 개장)을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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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피고 A의 계열사로서 기흥주택단지
인근인 용인시 처인구 □□면 □리 000-0 등에서 D이라는 골프장(1990. 4. 22. 공사
착공, 1994. 6. 29. 개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도로의 현황
경부고속도로 기흥IC 톨게이트에 인접하여 남쪽에서 북쭉으로 보아 경부고속도로
의 오른쪽(상행선 쪽)에 위치해 있는 기흥주택단지내 이 사건 도로는 가장 남쪽 지점
인 용인시 기흥구 □□동 000-00(이하 지번만 표시한다)에서 시작하여 000-00를 거쳐
000-00까지 동쪽에서 북쪽으로 굽어져 있고, 000-00부터 000-0에 이를 때까지 직선으
로 되어있으며 000-0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도로의 시작 부분인 000-000과 닿아 있다.
이 사건 도로의 총 길이는 약 500미터 정도이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현재의 기흥IC 톨
게이트로 나왔을 때 왼쪽으로 가면 이 사건 도로로, 오른쪽으로 가면 오산-신갈간 23
번 국도로 각 진입하게 된다. 이 사건 도로 부근의 현황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도면과
같다.
다. 피고 A의 사도개설
(1) 피고 A은 1984. 2. 17. 경부고속도로부터 위 피고가 설치․운영할 골프장에 이
르는 진입로를 마련하기 위해 기흥주택단지를 관통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도로(이하
‘합의구간 도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관리권을 위임
받은 원고와 위 도로를 사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내용은 아래(2)와 같다. E은 피고 A의 전 상호이다.
(2) 주식회사 E의 사업장 진입을 위한 기흥단지내 도로 및 기흥단지 경계지 사용을
위하여 하기의 조건으로 (갑)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관리권 위임단체인 기흥단지자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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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위원회 위원장과 (을)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간에 합의 계약한다.
제1조 (목적)
1. 기흥단지내 도로(도로공사 소유 □□리 산 000-00 임야, 000-000 임야,
000-000 임야, 000-00 도로, 000-00 도로, 000-00 도로 등 6필지)와 경계지인
□□리 산 000-00 임야 1필지 및 접경지의 도로조성 공사 및 사용.
2. 단지에서 (을)의 시설구역에 이르는 도로는 (갑), (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
니면 사용되지 못하도록 (을)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제2조 (사용기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갑)은 (을)의 임의기간을 인정한다.
제3조 (사용료)
1. 사용상 보수, 관리유지비용으로 년간 일금 일천오백만원을 향후 오년간 (을)
은 (갑)에게 지불한다.
2. 지불방법
매년 일금 일천오백만원을 당해 연도 2월말까지 지불한다. 단, 일차년도 사용료
지불에 한하여는 (을)의 사업목적인 도로개설허가와 공사착공허가를 허가관청으
로부터 득한 후 1개월내에 지불한다.
제4조 (도로보수)
1. 제1조에 명시된 도로가 손상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을)이 이를 보수하되 제3
조의 사용료 지불시한 이후에도 보수할 의무를 진다.
2. 위 도로상에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게 할 수 있는 구축물 기타 방해물은 교통
법규에 따르지 않고는 (갑)이 임의로 설치할 수 없다.
제5조 (계약의 파기)
1. 본 계약을 파기코저 할때는 1년 이전에 상대방에 통고해야 한다.
2. 본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시에는 1차 (갑), (을) 쌍방협의 처리하며
임의로 일방이 계약조건을 위배할 시 관습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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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조 2항에 명시된 인허가의 구비서
류인 사용승낙서를 (을)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며 협조한다.
제7조
본합의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통상 상관례에 따른다.
(3) 합의구간 도로는 이 사건 도로의 북쪽 끝지점에 닿아있는 용인시 기흥구 □□동
000-000부터 동쪽으로 순차로 000-000, 000-00, 000-00, 000-00를 거쳐 000-00에 이
르기까지 기흥주택단지를 관통하는 약 950미터의 도로인데, 피고 A은 위 (2)항에서 본
계약을 통해 합의구간 도로의 사용권을 획득한 후, 1984. 4. 25. 당시 용인군수로부터
합의구간 도로를 포함하여 위 도로의 동쪽 끝지점부터 피고 A이 설치․운영하는 골프
장에 이르는 약 2,950미터(합의구간 도로 포함. 따라서 사도연장 부분은 약 2,000미터)
의 사도개설허가를 받고, 사도연장 1,916m, 사도폭 9m의 사도를 설치하여 1989. 6. 1.
용인군수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들의 이 사건 도로의 사용
피고들 운영의 각 골프장의 고객들은 기흥주택단지내에 위치한 이 사건 도로 및 합
의구간 도로를 거쳐 피고 A이 사도연장한 도로를 통해 위 각 골프장에 출입하고 있다.
마. 전(前) 소송의 경과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합의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합의구간
도로의 통행금지, 예비적으로 위 도로사용에 따른 금원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
방법원 90가합00000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피고가 사도개설허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에는 계속하여 합의구간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1991. 12. 12. 패소판결
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92나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1992. 12. 8. 항소기각되었고, 대
법원 93다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1993. 5. 14. 상고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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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B과 소외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2카합0000호로 이 사
건 도로의 출입금지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2003. 2. 18. 기각되었고, 서울고
등법원 2003라000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피신청인들이 위 도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
는 이유로 2003. 10. 17. 항고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원․피고들 간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 내지 4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G의 측
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쟁점
원고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를 피고들 운영의
골프장 고객들에게 골프장 진출입로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9, 10호증, 을 제2,
5 내지 8(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한국도로공사는 1968. 2. 1.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을 착공하여, 1970. 7. 7. 전구간
을 왕복4차선 도로로 준공 완료하였고, 기흥주택단지도 그 무렵 조성하여 이 사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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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포함한 기흥주택단지내 도로를 개설하였다.
② 기흥IC 톨게이트는 현재의 위치(이 사건 도로의 남쪽 아래 부근)가 아닌 현재의
위치보다 북쪽에 상행선 톨게이트와 하행선 톨게이트가 따로 위치하고 있었다. 즉, 현
재의 톨게이트 위치보다 약간 북쪽(서울방향)인 용인시 기흥구 □□동 000-000 부근에
상행선 톨게이트가 위치해 있었고, 그보다 더 북쪽인 000-00 부근(이 사건 도로와 합
의구간 도로의 경계 부근)에 하행선 톨게이트가 위치해 있었다가 1991. 5.경 경부고속
도로의 기흥IC 톨게이트가 현재의 위치로 상․하행선 톨게이트가 통합되어 이전하였다
(현재의 기흥IC는 남쪽방면에 있는 기흥동탄IC의 신설에 따라 서울방향 상행선으로만
진입할 수 있고, 부산방향 하행선은 폐쇄되어 있다).
③ 위와 같이 톨게이트가 통합 이전되기 전의 시점인 1984. 2. 17. 자 이 사건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경부고속도로의 하행선 톨게이트로 진출하면 좌측으로는 앞서
본 합의구간 도로가 시작되며, 우측(남쪽)으로 이 사건 도로가 시작되어 통합 이전되기
전의 상행선 톨게이트를 지나 23번 국도로 연결되도록 개설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도로는 23번국도와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톨게이트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기능
하고 있었다. 즉,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23번 국도로 진입하는 차
량들은 이 사건 도로의 북단에서 남단까지 통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반대방향으
로 진행하여 위 국도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도 마찬가지였다.
④ 그리고 1984. 2. 17. 자 이 사건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합의구간도로의 서
쪽 시작점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톨게이트 및 이 사건 도로와 맞닿아 있고 앞서 본
합의구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은 모두 피고들 골프단지 또는 원고의 주택단지를 출
입하는 차량들인 반면(골프장 이용객을 기준으로 보면, 23번 국도를 통하기보다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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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하행선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피고 골프단지로 가는 차량
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이 사건 도로는 고속도로 개설 당시부터 이미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도 사이를 오가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
로, 결국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남쪽 23번 국도와 경부고속도로의 각 톨게이트를 오
가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자와 피고 골프단지로 가는 통행자가 구별되는 지점은 위 ③
항에서 본 합의구간도로 서쪽 끝 시작점이 된다.
⑤ 한국도로공사는 관리상의 어려움을 들어 1988. 10.경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이 사
건 도로를 포함한 기흥주택단지내 도로를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려고 하였으나, 용인시
가 관리비용의 부담 등의 문제로 기부채납을 받아들이지 않아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우선 그 소유의 토지상에 택지조성
사업을 하고 그 일환으로서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한 한국도로공사는 위 도로 개설 당시
경부고속도로 기흥IC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행권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
이고,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
을 특정승계한 자가 승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타인이 그 도로를 점유하
고 있더라도 소유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013 판결 등 참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원고로서도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는
피고들에게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9 -
그리고, 앞서 본 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상⋅하행선 톨게이트가 통합되어 이 사
건 도로 남단으로 이전된 이후인 현재로서는 경부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우
측(남쪽)으로 가면 23번 국도와 연결되고 좌측(북쪽)으로 가면 피고 골프단지 또는 원
고의 주택단지로 연결될 뿐이어서(종전의 톨게이트가 모두 폐쇄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
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은 모두 피고들의 골프단지 또는 원고의 주택단지로 출입하
는 차량들일 뿐이고, 따라서 마치 이 사건 도로가 원고의 주택단지 또는 피고들의 골
프단지 이용객들만 통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고 있으나, 앞서 ②, ③, ④항에 비추
어 보면, 피고 A이 골프장 진출입로의 사도개설을 위해 원고와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도로는 합의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당시 용인군으로부터 득한 사도개설허가에서도 이
사건 도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는, 단지 원고나 피고 A, 용인군 모두 이 사건
도로가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도로의 사용으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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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최동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기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가합17420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기흥단지자치관리위원회
용인시 기흥구
대표자 위원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피 고 1. □□□□□□주식회사 (A)
용인시 기흥구
대표이사 이○○
2. □□□□□주식회사 (B)
용인시 처인구
대표이사 맹○○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황○○, 김○○, 조○○
변 론 종 결 2009. 6. 26.
판 결 선 고 2009. 7. 24.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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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9,44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한국도로공사는 1969.경 용인시 기흥구 □□동(당시 용인군 기흥읍 □□리)
일대 25만여평에 대하여 전원주택단지(이하 ‘기흥주택단지’라고 한다) 350여 필지를 조
성하고, 각 필지를 수요자들에게 분양하였다. 기흥주택단지내 공유재산 관리 및 시설운
영을 위해 위 단지내 주민들로 조직된 원고는 1983. 3. 31.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단지내
도로를 포함한 공공시설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인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1983.
4. 1.부터 그 시설을 관리하여 오던 중, 1988. 12. 9.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그 소유인 별
지 제2목록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관해 1988. 12. 7.자 증여를 원
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기흥주택단지의 인근인 용인시 기흥구 □□동
산 00 등에서 C이라는 골프장(1984. 7. 20. 공사 착공, 1986. 9. 17. 개장)을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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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피고 A의 계열사로서 기흥주택단지
인근인 용인시 처인구 □□면 □리 000-0 등에서 D이라는 골프장(1990. 4. 22. 공사
착공, 1994. 6. 29. 개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도로의 현황
경부고속도로 기흥IC 톨게이트에 인접하여 남쪽에서 북쭉으로 보아 경부고속도로
의 오른쪽(상행선 쪽)에 위치해 있는 기흥주택단지내 이 사건 도로는 가장 남쪽 지점
인 용인시 기흥구 □□동 000-00(이하 지번만 표시한다)에서 시작하여 000-00를 거쳐
000-00까지 동쪽에서 북쪽으로 굽어져 있고, 000-00부터 000-0에 이를 때까지 직선으
로 되어있으며 000-0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도로의 시작 부분인 000-000과 닿아 있다.
이 사건 도로의 총 길이는 약 500미터 정도이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현재의 기흥IC 톨
게이트로 나왔을 때 왼쪽으로 가면 이 사건 도로로, 오른쪽으로 가면 오산-신갈간 23
번 국도로 각 진입하게 된다. 이 사건 도로 부근의 현황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도면과
같다.
다. 피고 A의 사도개설
(1) 피고 A은 1984. 2. 17. 경부고속도로부터 위 피고가 설치․운영할 골프장에 이
르는 진입로를 마련하기 위해 기흥주택단지를 관통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도로(이하
‘합의구간 도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관리권을 위임
받은 원고와 위 도로를 사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내용은 아래(2)와 같다. E은 피고 A의 전 상호이다.
(2) 주식회사 E의 사업장 진입을 위한 기흥단지내 도로 및 기흥단지 경계지 사용을
위하여 하기의 조건으로 (갑)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관리권 위임단체인 기흥단지자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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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위원회 위원장과 (을)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간에 합의 계약한다.
제1조 (목적)
1. 기흥단지내 도로(도로공사 소유 □□리 산 000-00 임야, 000-000 임야,
000-000 임야, 000-00 도로, 000-00 도로, 000-00 도로 등 6필지)와 경계지인
□□리 산 000-00 임야 1필지 및 접경지의 도로조성 공사 및 사용.
2. 단지에서 (을)의 시설구역에 이르는 도로는 (갑), (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
니면 사용되지 못하도록 (을)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제2조 (사용기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갑)은 (을)의 임의기간을 인정한다.
제3조 (사용료)
1. 사용상 보수, 관리유지비용으로 년간 일금 일천오백만원을 향후 오년간 (을)
은 (갑)에게 지불한다.
2. 지불방법
매년 일금 일천오백만원을 당해 연도 2월말까지 지불한다. 단, 일차년도 사용료
지불에 한하여는 (을)의 사업목적인 도로개설허가와 공사착공허가를 허가관청으
로부터 득한 후 1개월내에 지불한다.
제4조 (도로보수)
1. 제1조에 명시된 도로가 손상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을)이 이를 보수하되 제3
조의 사용료 지불시한 이후에도 보수할 의무를 진다.
2. 위 도로상에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게 할 수 있는 구축물 기타 방해물은 교통
법규에 따르지 않고는 (갑)이 임의로 설치할 수 없다.
제5조 (계약의 파기)
1. 본 계약을 파기코저 할때는 1년 이전에 상대방에 통고해야 한다.
2. 본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시에는 1차 (갑), (을) 쌍방협의 처리하며
임의로 일방이 계약조건을 위배할 시 관습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 5 -
(갑)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조 2항에 명시된 인허가의 구비서
류인 사용승낙서를 (을)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며 협조한다.
제7조
본합의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통상 상관례에 따른다.
(3) 합의구간 도로는 이 사건 도로의 북쪽 끝지점에 닿아있는 용인시 기흥구 □□동
000-000부터 동쪽으로 순차로 000-000, 000-00, 000-00, 000-00를 거쳐 000-00에 이
르기까지 기흥주택단지를 관통하는 약 950미터의 도로인데, 피고 A은 위 (2)항에서 본
계약을 통해 합의구간 도로의 사용권을 획득한 후, 1984. 4. 25. 당시 용인군수로부터
합의구간 도로를 포함하여 위 도로의 동쪽 끝지점부터 피고 A이 설치․운영하는 골프
장에 이르는 약 2,950미터(합의구간 도로 포함. 따라서 사도연장 부분은 약 2,000미터)
의 사도개설허가를 받고, 사도연장 1,916m, 사도폭 9m의 사도를 설치하여 1989. 6. 1.
용인군수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들의 이 사건 도로의 사용
피고들 운영의 각 골프장의 고객들은 기흥주택단지내에 위치한 이 사건 도로 및 합
의구간 도로를 거쳐 피고 A이 사도연장한 도로를 통해 위 각 골프장에 출입하고 있다.
마. 전(前) 소송의 경과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합의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합의구간
도로의 통행금지, 예비적으로 위 도로사용에 따른 금원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
방법원 90가합00000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피고가 사도개설허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에는 계속하여 합의구간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1991. 12. 12. 패소판결
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92나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1992. 12. 8. 항소기각되었고, 대
법원 93다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1993. 5. 14. 상고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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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B과 소외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2카합0000호로 이 사
건 도로의 출입금지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2003. 2. 18. 기각되었고, 서울고
등법원 2003라000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피신청인들이 위 도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
는 이유로 2003. 10. 17. 항고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원․피고들 간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 내지 4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G의 측
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쟁점
원고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를 피고들 운영의
골프장 고객들에게 골프장 진출입로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9, 10호증, 을 제2,
5 내지 8(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한국도로공사는 1968. 2. 1.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을 착공하여, 1970. 7. 7. 전구간
을 왕복4차선 도로로 준공 완료하였고, 기흥주택단지도 그 무렵 조성하여 이 사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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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포함한 기흥주택단지내 도로를 개설하였다.
② 기흥IC 톨게이트는 현재의 위치(이 사건 도로의 남쪽 아래 부근)가 아닌 현재의
위치보다 북쪽에 상행선 톨게이트와 하행선 톨게이트가 따로 위치하고 있었다. 즉, 현
재의 톨게이트 위치보다 약간 북쪽(서울방향)인 용인시 기흥구 □□동 000-000 부근에
상행선 톨게이트가 위치해 있었고, 그보다 더 북쪽인 000-00 부근(이 사건 도로와 합
의구간 도로의 경계 부근)에 하행선 톨게이트가 위치해 있었다가 1991. 5.경 경부고속
도로의 기흥IC 톨게이트가 현재의 위치로 상․하행선 톨게이트가 통합되어 이전하였다
(현재의 기흥IC는 남쪽방면에 있는 기흥동탄IC의 신설에 따라 서울방향 상행선으로만
진입할 수 있고, 부산방향 하행선은 폐쇄되어 있다).
③ 위와 같이 톨게이트가 통합 이전되기 전의 시점인 1984. 2. 17. 자 이 사건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경부고속도로의 하행선 톨게이트로 진출하면 좌측으로는 앞서
본 합의구간 도로가 시작되며, 우측(남쪽)으로 이 사건 도로가 시작되어 통합 이전되기
전의 상행선 톨게이트를 지나 23번 국도로 연결되도록 개설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도로는 23번국도와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톨게이트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기능
하고 있었다. 즉,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23번 국도로 진입하는 차
량들은 이 사건 도로의 북단에서 남단까지 통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반대방향으
로 진행하여 위 국도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도 마찬가지였다.
④ 그리고 1984. 2. 17. 자 이 사건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합의구간도로의 서
쪽 시작점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톨게이트 및 이 사건 도로와 맞닿아 있고 앞서 본
합의구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은 모두 피고들 골프단지 또는 원고의 주택단지를 출
입하는 차량들인 반면(골프장 이용객을 기준으로 보면, 23번 국도를 통하기보다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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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하행선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피고 골프단지로 가는 차량
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이 사건 도로는 고속도로 개설 당시부터 이미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도 사이를 오가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
로, 결국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남쪽 23번 국도와 경부고속도로의 각 톨게이트를 오
가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자와 피고 골프단지로 가는 통행자가 구별되는 지점은 위 ③
항에서 본 합의구간도로 서쪽 끝 시작점이 된다.
⑤ 한국도로공사는 관리상의 어려움을 들어 1988. 10.경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이 사
건 도로를 포함한 기흥주택단지내 도로를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려고 하였으나, 용인시
가 관리비용의 부담 등의 문제로 기부채납을 받아들이지 않아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우선 그 소유의 토지상에 택지조성
사업을 하고 그 일환으로서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한 한국도로공사는 위 도로 개설 당시
경부고속도로 기흥IC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행권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
이고,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
을 특정승계한 자가 승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타인이 그 도로를 점유하
고 있더라도 소유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013 판결 등 참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원고로서도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는
피고들에게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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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서 본 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상⋅하행선 톨게이트가 통합되어 이 사
건 도로 남단으로 이전된 이후인 현재로서는 경부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우
측(남쪽)으로 가면 23번 국도와 연결되고 좌측(북쪽)으로 가면 피고 골프단지 또는 원
고의 주택단지로 연결될 뿐이어서(종전의 톨게이트가 모두 폐쇄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
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은 모두 피고들의 골프단지 또는 원고의 주택단지로 출입하
는 차량들일 뿐이고, 따라서 마치 이 사건 도로가 원고의 주택단지 또는 피고들의 골
프단지 이용객들만 통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고 있으나, 앞서 ②, ③, ④항에 비추
어 보면, 피고 A이 골프장 진출입로의 사도개설을 위해 원고와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도로는 합의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당시 용인군으로부터 득한 사도개설허가에서도 이
사건 도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는, 단지 원고나 피고 A, 용인군 모두 이 사건
도로가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도로의 사용으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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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최동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기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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