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1776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554명 2420필지에 대해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18년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조상 땅 찾기 대국민 서비스 부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며,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을 준비해 이천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읍·면·동에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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