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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는 독거어르신 등 정보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무료로 조상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구는 지난해 신청자 141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5명(약 4%)으로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이 서비스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찾아가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오는 5월과 9월에 구청 방문이 어려운 중계동 백사마을과 상계동 희망촌 일대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중계본동 및 상계3·4동 주민센터 내 ‘조상 땅 찾기‘ 일일 창구를 운영해 방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5월15일과 9월18일에는 중계본동주민센터, 5월22일과 9월25일에는 상계3‧4동주민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범운영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부동산 관련 궁금증도 현장에서 상담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부동산정보과 및 해당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즉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017년 구민 179명에게 전국에 있는 430필지 129만4834㎡ 땅을 찾아 줬고 2018년에는 구민 141명에게 334필지 48만6988㎡ 땅을 찾아주는 등 구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앞으로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처럼 적극적인 현장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 땅찾기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2019. 4. 22. 15:2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충주시는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수안보면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 창구를 운영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토지관련 업무 상담 및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서비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거주는 등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시간·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 세무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방문 민원인에게 △조상 땅(내 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관련 민원상담과 접수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등기, 법무, 세무 상담 △토지이동(분할, 합병) 및 지적측량 등 지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본인의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신분증과 함께 사망일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제적등본(찾고자 하는 조상)을, 2008년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찾고자 하는 조상)를 지참해야 한다.

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또는 위임자 자필이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수안보면에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를 운영해 총 72건(83필지)의 부동산민원을 상담·처리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 서비스는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와 원거리 거주 주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해지는 부동산 및 지적민원 수요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현장민원서비스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조상땅 서비스 무료로 찾을 수 있다.

2019. 4. 22. 15:2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경기 부천시는 상속인에게 부모 등 피상속인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찾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된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부천시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조회할 수 있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長子)만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한 상속의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으며 다시 방문하지 않고 조회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부동산정보포털 씨:리얼 홈페이지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 볼 수 있다.

 

안동시, 조상땅찾기 서비스 큰 호응

2019. 4. 22. 15:2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동시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한 311명 중 100명의 572필지 1,332천㎡를 찾아줬다. 올해는 3월 말까지 63명이 신청해 22명의 94필지 223천㎡의 땅을 찾아 후손에게 알려줬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 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이 선대에서 물려받은 땅의 정확한 지번을 모르거나,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주고 재산권 보호와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시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가지고 오면 된다.

이 외에도 시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시 사망자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땅찾기] 서비스 800여명 2900여 필지<포항시 북구청>

2019. 3. 26. 14:2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한해 동안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800여 명에게 2900여 필지, 250만 제곱미터의 땅을 찾아 줬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와 건축허가과 청사 전경.
포항시 북구청(청장 권태흠) 민원토지정보과는 2018년 한 해 동안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854명에게 토지 2982필지(256만6916㎡)를 찾아줬다고 29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란 조상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포항시 북구 거주인을 대상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전국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한 후 포항시 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상속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배우자, 자손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을 작성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북구청은 조상땅 찾아주기 이외에 사망 신고와 동시에 사망자 금융자산, 국세·지방세 납부내역, 자동차 소유현황 조회가 가능한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종현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그동안 잊고지낸 고향의 정도 나누고 조상 소유 토지도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상땅] 작년 3527명 토지정보 제공<대전시>

2019. 3. 26. 14:2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전시는 지난해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모두 3527명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9407명이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 이중 3527명(약 38%)이 2만 4220필지, 1959만 3000㎡(592만 7000평)의 토지를 확인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87명에게 6120필지(598만 9000㎡) △2016년 1711명에게 6158필지(623만 4000㎡) △2017년 2205명에게 8797필지 1089만㎡를 찾아줘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인 각자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시청 및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1만 7629건 3,891억원 가량<전주시>

2019. 3. 26. 14:2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전주시가 화재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잃어버린 시민들의 조상 땅을 찾아주며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1월말 현재까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본인 소유 토지와 조상 소유 토지 등 총 1만7629건, 2만3325필지(24,092천㎡), 약 3,891억원 가량을 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화재를 비롯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토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시민들에게 전국지적정보센터 자료를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아주기 전산망 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완산·덕진구청 지적민원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국에 분산된 토지소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본인 재산의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조상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외에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시는 조상 땅을 찾고도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직접 현장을 안내해주는 현장 동행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 제도는 시민들의 잃어버린 재산권을 찾아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조상 땅을 찾는데 적극 홍보하고, 후손들이 올바르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산·덕진구청 지적민원팀(완산구=063-220-5262, 덕진구=063-270-646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광주시 '땅찾기' 서비스 1만8079필지

2019. 3. 26. 14:1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광주시는 지난해 1만1065명이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해 1만8079필지, 1736만3620㎡의 토지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1996년부터 시작해 첫해에는 19명이 신청해 60필지를 제공하는데 그쳤지만, 매년 증가해 최근 10년간 총 3만9114명이 8만3894필지 9072만8945㎡의 토지 자료를 제공받았다.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소유 토지를 확인할 때는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인 ‘씨:리얼(SEE:REAL)’의 ‘내토지찾기 서비스’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부여군 '조상땅' 찾기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2019. 3. 26. 14:1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부여군은 부동산 관련 전산망을 활용하는 ‘조상 땅 찾기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올해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모두 551명에게 1,103필지 136만1,000㎡의 조상 땅 관련 정보를 제공한바 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은 찾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은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조상이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상속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부여군은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민원봉사과(830-2143)로 문의하면 된다.부여 박유화 기자

 


익산시 '조상땅찾기' 1천99명에게 3천973필지

2019. 3. 26. 14:1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익산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1천99명에게 3천973필지의 조상 땅 관련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열람대상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 시청 종합민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최기현 익산시 종합민원과장은 “조상 땅 찾아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평가‘조상 땅 찾기 대국민 서비스’부문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