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임실 고봉석 기자] 임실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18 일 군에 따르면 상반기에만 219 명에게 545 필지 867,658 ㎡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 (NS 센터 )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로 신청 대상은 상속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시에는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 (2008 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2008 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갖춰 임실군 민원봉사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 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김금순 민원봉사과장은 “조상이 사망하여 상속자들이 각종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국토정보팀 (063-640-2264)로 문의하면 자 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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