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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땅찾기 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2019. 3. 26. 14:1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자 1944명이 조상 땅 2687필지, 293만㎡를 찾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 보다 크고, 평균공시지가로 환산하면 958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이용자는 141명이 늘었고, 조상 땅은 22만㎡를 더 찾았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자손들이 모르는 조상 명의 토지나 토지현황을 알 수 없는 본인 명의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토지, 금융내역, 연금, 자동차 등 각종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신분증과 제적등본 등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민원지적과나 중부민원출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로 매년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시 조상땅 미등기 토지 4만3788필지

2019. 3. 26. 14:0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제주시지역 미등기 토지는 2018년 12월 말 현재 4만3788필지, 604만9181㎡에 달한다. 일제강점기시대 토지(임야)조사 사업을 하면서 1912년 8월 13일 발표된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 당시 소유자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하면 주소를 생략했기 때문에 미등기로 남아 있다.

사정(査定)이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 조사 결과에 의해 소유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조선총독부에서 소유권을 인정해준 행위이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로 돼 있으면 설령 이장돼 봉분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분묘가 있던 묘터의 소유권은 애초의 분묘 소유자에게 있다. 따라서 분묘 소유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후손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장된 묘지에서 화장을 위해 이장한 후 지금까지 관리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 미등기 토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본인 소유의 토지 및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부당한 행위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상속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를 통해 상속자가 찾은 토지는 토지대장에 주소등록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재산상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무주군 조상땅찾기 총 282명 815필지 제공

2019. 3. 26. 14:0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사진=최창윤 기자)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무주군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로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59면적의 토지정보를 본인과 후손들에게 알렸으며 총 282명에게 소유자 정보를 제공(815필지)했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무료로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나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갑작스런 조상의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은 본인의 경우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엔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함께 준비해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을 방문하면 된다. 

, 토지소유자가 호적법 시행일인 19601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 또는 본인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손 등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위임장을 갖춰야 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금규 지적팀장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소유자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소유자도 제적등본 상의 출생지, 사망지 등과 대장상의 소유자 주소를 비교해서 일치할 경우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군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사망신고를 읍 · 면사무소에 할 경우 개별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땅찾기 서비스 2741필지 268만 7000제곱미터

2019. 3. 26. 14:0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아산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741필지, 268만 7000㎡를 찾았다고 17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법적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 구비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준비해 토지관리과에 방문,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망신고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상속자와 본인이 몰라서 찾지 못하는 토지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 무료 조회 총 500명 1339필지<고성군>

2019. 3. 26. 14:0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고성군은 본인이나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내역을 무료로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지적공부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토지정보를 찾아주는 제도다.

고성군은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총 500명에게 1339필지 159만㎡ 에 이르는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서비스 신청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군·구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본인의 경우 신분증 ▲상속인일 경우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은 위임장 및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단, 조상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군은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속인에게 토지의 지번 및 지목, 면적 등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군민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소유권 등 지적관련 상담<충주시>

2019. 3. 26. 13:5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충주시는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수안보면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 창구를 운영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토지관련 업무 상담 및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서비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거주는 등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시간·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 세무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방문 민원인에게 △조상 땅(내 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관련 민원상담과 접수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등기, 법무, 세무 상담 △토지이동(분할, 합병) 및 지적측량 등 지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본인의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신분증과 함께 사망일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제적등본(찾고자 하는 조상)을, 2008년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찾고자 하는 조상)를 지참해야 한다.

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또는 위임자 자필이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수안보면에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를 운영해 총 72건(83필지)의 부동산민원을 상담·처리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 서비스는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와 원거리 거주 주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해지는 부동산 및 지적민원 수요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현장민원서비스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군 "땅찾기" 지난해 323명에게 1,225건

2019. 2. 28. 14:1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순창군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조상 땅 찾기 지적전산 서비스“를 연중 시행해 군민들의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지난해 총 323명에게 1,225건의 조상 땅을 찾아 토지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중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처리된 안심상속 신청 처리건은 70명 297건으로 전체의 24%에 해당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부터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안심상속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정보 외에도 금융거래․국세․지방세․연금․자동차 등의 정보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본인의 토지나 법적 상속자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 또는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추면 군 민원실에서 즉시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순창군 민원과장은 “모르고 있던 조상의 재산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기자.

감사합니다.

 

인천 연수구 "조상땅" 찾기 서비스 운영

2019. 2. 28. 14:1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구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 신청은 민법상 상속인이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과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민원지적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후손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군 "조상땅찾기" 무료 서비스

2019. 2. 28. 14:1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완주군이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단위로 조회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완주군은 지난 9월 말 현재 516명이 신청했으며, 총 7만1393필지의 토지를 찾아줬다.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일 경우 신분증, 상속인일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조상땅 찾기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재산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땅찾기] 국토정보시스템 큰 호응<속초시>

2019. 2. 28. 14:1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속초시가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추진,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속초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아주기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본인 및 상속자들에게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아주기 전산망 서비스 신청자 794명 가운데 171명에게 554필지(32만4,685.6㎡)의 땅을 찾아줬다.

올해도 현재까지 854명이 신청, 225명에게 749필지 46만5,830.3㎡의 땅을 찾아줬다. 시는 토지 소유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본인은 신분증, 상속인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및 신분증을 가지고 시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 ((033)639-2261)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법원의 파산선고 업무와 관련해 파산신청자와 그 가족의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