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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시스템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2020. 1. 30. 13:2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는 3,363건이 신청돼 6,023필지 531만4311㎡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018년 3,062건보다 이용자 수가 301건 많아졌다.

                                         ■서울에서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모습(1899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결수조사부(1912년)▣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을 준비하여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회 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전북 옥구군 미면 두리도리 간주지적도◈



또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이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도성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도민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남대문로 주변(도판 16의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