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총 65명에게 138필지 24만㎡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다.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춰 구청에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사망자 토지소유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2016년 6월 30일부터 전국 확대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한 번의 신청으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등의 재산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조회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지준만 구 종합민원과장은 “서류만 구비하면 간단하게 사망자 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알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경자년 양전법 중 전답도형도(19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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