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 표시경정등기 원인무효 말소등기청구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부동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등] [집33(3)민,135;공1986.1.1.(767),21] [판시사항]
가. 사위의 방법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명의자가 소유자와 다르게 된 경우, 소유자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의 가부 나. 당연무효의 체납처분에 기한 부동산압류등기의 민사소송에 의한 말소청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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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가. 현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터잡아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하여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각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권의 정당한 행사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있던 소유자라면 허위로 동일인 증명을 얻어 피고명의로 표시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 편제에 따라 현재의 신등기부에의 이기절차로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행정처분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 1. 15. 선고 84나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5. 결론 위 설시와 같이 원심판결에 있는 위 법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판결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들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로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각 정기승
조선총독부 각종 규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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