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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서비스'에 해당되는 글 22

  1. 2021.10.01 한국조상땅찾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2. 2021.10.01 조상 땅 찾는 비법,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자료

한국조상땅찾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2021. 10. 1. 17:0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한국조상땅찾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번 추석,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 찾아보세요!"

경남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권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토지행정 서비스이다.

■서울에서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모습(1899년)■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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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서 1993년 최초로 추진한 이 서비스는 우수시책으로 채택돼 2001년에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3만3107명이 신청해 1만2818명이 5만2451필지(7618만7083㎡)의 토지를 찾았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구비해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부서나 경남도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경남 함양군 함양읍 간주임야도♥

♣간주임야도♣

한편, 허위 신청에 의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된다. 특별조치법은 종전에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렸으며, 그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격 보증인으로 위촉해야 한다.

또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문서를 위조해 보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이 강화됐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도민들이 찾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며, "일반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어려운 토지도 간편하게 등기해 도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분도 8. 경복궁 서편(도판 7의 부분)◈

■경복궁 서편■

조상 땅 찾는 비법,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자료

2021. 10. 1. 16:5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 땅 찾는 비법, 국토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센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집값 문제는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가족 친지들이 모여 앉았을 때 정치, 코로나19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3년 동안 전국적으로 집값과 땅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까맣게 몰랐던 조상 땅이 있다면 어떨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조상의 땅을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고, 실제로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땅을 찾았다는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대한제국 전답관계(1899년)♥

◆대한제국 전답관계◈


 
20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는 34만9947명이다. 신청자 증가세가 이어지면 연말에는 5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작년 신청인원 수치(50만3549명)를 가뿐히 제칠 것으로 추정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유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후손에게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KB부동산 통계)은 11억7734만원으로 1년 전 9억8503만원에 비해 1억9231만원(19.5%) 올랐다. 전국 기준 매매가격도 4억1930만원에서 5억2322만원으로 24.8% 올랐다.

 

♣조선총독부 각종 규정.지침♣

♥각종 규정.지침♥


이처럼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미처 알지 못했던 조상 땅이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신청자 중 조상 땅을 찾아 '횡재'한 후손은 올해만 11만3496명이었다. 3명 중 1명 꼴(32.4%)로 조상 땅을 찾은 셈이다. 이들이 찾은 땅은 480.20㎢, 45만5295필지로 조사됐다.

시도 별 신청자는 경기도가 8만7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6만3224명), 부산(2만4889명), 인천(2만2997명), 경남(2만1592명), 경북(1만8950명), 대구(1만8004명), 충남(1만3799명), 전북(1만3684명), 전남(1만189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을 찾은 비율은 전남이 가장 높았다. 전남에서는 1만1897명이 신청해 5335명이 조상 땅을 찾아 성공율이 45%에 육박했다. 이어 전북(42.3%), 경남(39.6%), 경북(38.6%), 충북(36.3%), 광주(3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도 14. 경복궁 남동편(도판 15의 부분)●

▣경복궁 남동편▣


후손들이 찾은 땅의 지역은 경기도(86.99㎢), 서울(84.17㎢), 경북(39.21㎢), 경남(35.65㎢), 전북(29.37㎢), 부산(28.08㎢), 전남(26.68㎢), 강원(24.93㎢), 충남(24.50㎢) 등 비교적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선산이나 잊힌 자투리땅을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 신청인은 횡재에 가까운 규모의 땅을 발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모(50)씨는 돌아가신 조부의 명의로 된 땅이 있을 것이란 친지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6000㎡ 토지를 찾아 물려받게 됐다.

경상남도 진해에 사는 엄모(78)씨도 3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1000㎡를 찾아내 뜻하지 않게 2억여원의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적법한 재산상속인이라면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가,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인은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해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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