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토지조사부, 사정토지 분배농지부 상환대장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035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 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187조,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 참조)                                                                                                                                                           

목포시 온금동 이동측량원도(1930년대)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공2011상, 1135)
[1]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8920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0867 판결
[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공2008하, 1540)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공2010상, 88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정오균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3인 (피고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석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21. 선고 2011나315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지는 것이나, 한편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8920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08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은 분할 전의 경기 광주군 (주소 1 생략) 전 674평(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고 한다) 및 (주소 2 생략) 전 443평(이하 ‘분할 전 제2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분할 전 제1, 2토지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주소 3 생략) 전 326평, (주소 4 생략) 전 78평, (주소 5 생략) 전 123평, (주소 6 생략) 도로(1953. 3. 20.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109평, (주소 7 생략) 전 74평 등으로 분할되었다. (2) 그런데 1953년경 복구된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4 및 (주소 6 생략), 2, (주소 7 생략)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일본국 지명인 ‘장기현 남송포군(장기현 남송포군)’에 주소를 둔 ‘ 소외 2’라는 일본인으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1955년경 용인세무서에서 작성한 토지대장 공시지번별조서에도 위 각 토지의 소유자란에 ‘ 소외 2’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 당시 작성된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한 상환대장의 전 소유자란과 분배농지부의 피보상자란에도 각 ‘ 소외 2’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분배농지부 상단의 ‘매수’라고 기재된 부분의 중간에는 횡선이 그어져 있으나 그 아래 ‘귀속’이라고 기재된 부분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토지대장 공시지번별조서에는 분할 전 제1, 2토지 외에도 그 인근에 ‘ 소외 2’라는 이름을 가진 자 소유의 토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할 전 제1, 2토지는 그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일본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 (3) 분할 전 제1, 2토지 외에도 그 인근에 소외 1이 사정받은 다수의 토지가 있는데 그 중 현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상당수 있고, 소외 1이 사정받지 아니한 토지 중에서도 소외 1의 아들 소외 3과 손자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상당수 있는 등 소외 1과 그 후손들에 의하여 분할 전 제1, 2토지 인근의 다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변동이 빈번히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분할 전 제1, 2토지 역시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4) 특히 소외 4는 같은 리 5 토지에 관하여 1983. 3. 24.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리 72 토지에 관하여 1983. 5. 30. 그 명의로 소유자명의인 복구등록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를 비롯한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그 인근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마치거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등 소유자라면 당연히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5) (주소 3 생략) 토지가 1953. 3. 20. 분할 전 제1토지로부터 분할될 당시에 일본인 소유의 귀속재산으로서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의 대상이었다면 분할 전 제1토지 역시 같은 일본인 소유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하여 소외 1이나 그 후손이 아닌 위와 같이 일본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이 사정받았다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원심은 구 토지대장, 토지대장 공시지번별조서 등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토지대장 등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주심)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035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분배농지 땅찾기 지가증권 상환대장

2025. 6. 10. 12:0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분배농지 땅찾기 지가증권 상환대장 !!!
대한민국 건국 직후 농지개혁은 이승만 정권의 최우선 과업이었다. 농지개혁은 물론 시대의 대세이기도 했고 대국민 약속이기도 했지만, 이 대통령은 토지 문제의 전향적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높이고 지주 계층에 기반을 둔 한민당을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도 갖고 있었다. 지주계급이 대거 진출해 있던 초대 국회는 농지개혁을 지연시켰고 재분배 조건의 온건화를 위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6·25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1949년 6월21일 농지개혁법이 통과되었고, 농지개혁 법안이 최종 확정되어 공포된 것은 1950년 3월10일이었다. 같은 달 25일 이 법의 시행령이 공포되었고 4월28일에는 시행규칙이, 그리고 농지분배에 관한 세부 규정과 요령을 담은 ‘농지분배점수제규정’이 6월23일에 공표됐다.
정부 수립 이전부터 농지개혁에 적극적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 덕분에 6·25전쟁이 터지기 전인 195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적어도 농지의 70~80% 정도에 대한 분배가 단행되었다. 당시 50석 미만을 보상받은 영세 지주가 84.2%였고 97.8%가 400석 미만을 보상받았으나 지가증권을 통해 자본가로 변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의 70.9%가 농민이었음을 고려할 때 농지개혁은 큰 의미가 있었다.
우선 1950년 6월 농지개혁 실시 이후 소작지 면적이 5.1%로 크게 낮아진 반면 자작지는 94.0%로 늘어났다. 그리고 소유 형태별 농가 구성비의 경우에도 1959년의 통계를 참조하면 자작농이 80.1%로 늘어났으며 소작농은 자소작농 12.3%·소자작농 5.7%·순수소작농 1.9%로 줄어들었다.
일제하에서 식민지 권력에 의존하여 농촌사회의 지배계층으로 군림하던 지주계급이 농지개혁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몰락함으로써 농촌의 반봉건적 생산 관계는 해체되었다. 지주계급 몰락으로 농촌 내 계층 대립이 기본적으로 해소되었고 전후 농촌사회는 지주계급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국가의 통제에 들어갔고 광범위한 자작농의 창출은 농민을 보수화시킴으로써 자본주의적 질서 유지에 기여했다.
영세 자작농으로 구성된 농촌의 소상품 생산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 완전히 편입되었고 전쟁의 무차별적인 파괴로 인한 빈민화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위세의 평준화를 수반하여 계층 상승의 기회 균등화로 나타났다. 기회균등의 이데올로기가 확산되고 교육열이 올라간 것은 양질의 노동력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국가와 자본으로부터의 수탈에 노출된 농촌에서 광범위한 과잉 인구가 퇴적되어 언제든지 도시의 공업화에 상당의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저수지가 형성됐다.
따라서 6·25전쟁은 농촌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정도의 충격을 가한데다가 사회 신분 유제를 청산하고 평등의식을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자본주의 발전에 매우 유리한 사회 의식을 창출했다. 농지개혁이 전쟁과 어우러지면서 지주계급이 몰락했고 국가를 매개로 한 신흥 자본가의 등장을 촉진했으며, 농민들을 탈(脫)정치화시켜 이승만 정권에 대한 수동적 지지 기반이 형성됐다. 소작제도가 해체되고 자작농체제가 성립되자 영세농민이 소작료 부담과 경작권의 불안정에서 해방되어 농업 발전의 길이 열렸다. 이로써 한국 자본주의 체제 발전의 근간이 마련되어 60년대 발전국가의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답도형도

농지개혁 조상땅찾기 조회 농지분배!!

2025. 6. 10. 12:0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농지개혁 조상 땅찾기 조회 농지분배!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확립을 추진하던 미국은 한반도를 그에 편입시키고자 군정 실시 직후 사유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등 자본주의 체제를 수립해 나갔다. 당시 초미의 현안은 농지개혁과 적산 처리 문제였다.
1946년 12월12일 과도입법의원이 개원하자 미 군정청은 농지개혁 법안을 우선적으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1947년 5월부터 농지개혁안을 기초할 한·미 소위원회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해 12월23일 농지개혁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입법의원의 중추 세력을 이루고 있던 지주계급 출신 의원들의 ‘농지개혁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 수립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등 반대에 부딪혔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술책에 의한 심의 지연으로 입법화되지 못했다.
미 군정은 사회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지 분배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948년 3월22일 미 군정법령 제173호의 공포로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던 신한공사 소유 귀속농지를 분배했다. 1946년 2월21일 미 군정법령 제52호에 의해 설치된 신한공사는 일제 치하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소유했던 전 재산과 일본인 소유의 전 재산을 관리했는데, 총면적은 남한 총경지면적의 13.4%에 달했고, 그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농가는 남한 전체 농가 호수의 27%나 되었다.
과세지견취원도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농지개혁 조상땅찾기 조회 농지분배!!

2025. 6. 10. 12:0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농지개혁 조상 땅찾기 조회 농지분배!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확립을 추진하던 미국은 한반도를 그에 편입시키고자 군정 실시 직후 사유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등 자본주의 체제를 수립해 나갔다. 당시 초미의 현안은 농지개혁과 적산 처리 문제였다.
1946년 12월12일 과도입법의원이 개원하자 미 군정청은 농지개혁 법안을 우선적으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1947년 5월부터 농지개혁안을 기초할 한·미 소위원회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해 12월23일 농지개혁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입법의원의 중추 세력을 이루고 있던 지주계급 출신 의원들의 ‘농지개혁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 수립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등 반대에 부딪혔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술책에 의한 심의 지연으로 입법화되지 못했다.
미 군정은 사회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지 분배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948년 3월22일 미 군정법령 제173호의 공포로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던 신한공사 소유 귀속농지를 분배했다. 1946년 2월21일 미 군정법령 제52호에 의해 설치된 신한공사는 일제 치하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소유했던 전 재산과 일본인 소유의 전 재산을 관리했는데, 총면적은 남한 총경지면적의 13.4%에 달했고, 그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농가는 남한 전체 농가 호수의 27%나 되었다.
과세지견취원도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농지분배 조상땅찾기 분배농지 손해배상

2022. 12. 22. 18:5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1969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1상,957]


농지분배 조상땅찾기 분배농지 손해배상

[판사사항]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 갑 등 망닌들이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 등의 상속인들인 을 등이 국가가 행한 일련의 불법행위 때문에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다며 구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문제 되는 농지분배처분 무효 내지 갑 등의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 존부에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경계점좌표등록부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판결요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온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더ㅣ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2] 갑 등 망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 등의 상속인들인 을 등이 국가가 행한 일련의 불법행위 때문에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분쟁지 조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갑 등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되고, 을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문제 되는 농지분배처분 무효 내지 갑 등의 분배토지에 관ㅘㄴ 수분배권 존부는 그 전제    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지위등급 조사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공2003상, 495)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공2006상, 169)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지적도(폐쇄)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외 4인)

[원고 1 승계참가인]  원고 1의 승계참가인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지형도 축도작업(사진제판)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죽제권척제작

                    

                           

 

 

조선총독부 자료,농지개혁 자료

2010. 9. 22. 15:4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과 법원에 있었던 제적등본 부본을 찾으시면 됩니다.법원의 부본은 제적된 순서되로 편찬되어 사망 년도만 아시면 관할 법원 호적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조선총독부 자료나 농지계혁 자료를 활용하여 추적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정명의인 주소 공란  (0) 2010.09.22
취득시효 소송  (0) 2010.09.22
조상땅 찾기 추적 방법  (0) 2010.09.22
조상 땅 찾기 환매권  (0) 2010.09.22
조상땅 찾기 방법  (0) 2010.09.22

농지개혁

2010. 7. 31. 16:5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농지개혁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은 토지는 소작인에게 분배되었으며,분배대상에서 제외된 전.답.임야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본인.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특조법으로 이전된 토지는 당시 지정보증인을 찾아 소송시 법정에서 보증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관련 지번의 구대장,카드식대장,전산대장,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findarea 질문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토지브로커 방문  (0) 2010.07.31
조상땅 찾기 소작인  (0) 2010.07.31
조상 땅 찾기 문중토지  (0) 2010.07.31
임야조사부 사정인에 관한 내용  (0) 2010.07.31
조상땅 확인 방법  (0) 2010.07.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