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1969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1상,957]
농지분배 조상땅찾기 분배농지 손해배상
[판사사항]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 갑 등 망닌들이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 등의 상속인들인 을 등이 국가가 행한 일련의 불법행위 때문에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다며 구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문제 되는 농지분배처분 무효 내지 갑 등의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 존부에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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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온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더ㅣ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2] 갑 등 망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 등의 상속인들인 을 등이 국가가 행한 일련의 불법행위 때문에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갑 등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되고, 을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문제 되는 농지분배처분 무효 내지 갑 등의 분배토지에 관ㅘㄴ 수분배권 존부는 그 전제 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공2003상, 495)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공2006상, 169)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외 4인)
[원고 1 승계참가인] 원고 1의 승계참가인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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