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 점유승계, 취득시효 기간 만료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4.15.(990),1609] [판시사항]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나.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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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가.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4조, 제192조, 제245조 제1항 나. 제199조 제1항, 제40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3618 판결(공1989,807) 1990.11.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공1991,93) 1991.12.10. 선고 91다32428 판결(공 1992,490)(폐기) 1992. 11. 13 선고 92다14083 판결(공1993상,99) 1992. 12. 11. 선고 92다29665, 2967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8.25. 선고 92나64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법원장 윤 관(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주심)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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