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조상땅찾기 통행방해 행위 금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80326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미간행]
[판사사항]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되는지 여부(적극) [3]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된 공로인 경우, 공로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공로의 통행을 위하여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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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사찰의 승려, 신도, 탐방객 및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도로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의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가 있는 임야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병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제한하려고 하자 을 사찰이 병을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도로 자체가 공로인 이상 을 사찰은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를 자유로이 통행하는 것이 보장되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형법 제185조 [3] 민법 제219조 [4] 민법 제219조, 민법 제75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18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공2011하, 2330) [2]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공1988,929)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공2002상, 1310)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인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0. 10. 14. 선고 2019나325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를 통행하고자 라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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