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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정조서 기판력, 확인의 이익

2022. 3. 18. 15:0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조정조서 기판력, 확인의 이익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공2018상,283]


【판시사항】

[1]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의 효력(무효) 및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의 효력(무효)

[2]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의 당사자로서 조정조서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부동산등기부에 소유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졌더라도 소유권을 부인하는 조정의 상대방을 비롯하여 제3자에 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의정부조방원도.궁내차관관저원도(19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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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의 소유물건과 교환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위 법률에서 직접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강행법규인 위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나아가 이 법률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도 당연 무효이다.

[2]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법 제732조).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의 당사자로서 조정조서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부동산등기부에 소유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그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부인하는 조정의 상대방을 비롯하여 제3자에 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어람성책(1754년)

 

【참조조문】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20조 참조), 민법 제103조 [2]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제250조, 민법 제7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3799 판결(공1997하, 1826)
[2]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공1999하, 176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공2002하, 251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대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봉규)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5. 1. 7. 선고 2014나52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정조서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상고이유 제1점)

가.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의 소유물건과 교환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위 법률에서 직접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강행법규인 위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경자년 양전법 중 양전가(1900년)

 

나아가 이 법률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도 당연 무효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3799 판결 등 참조).

(2)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법 제732조).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의 당사자로서 조정조서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부동산등기부에 소유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그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부인하는 조정의 상대방을 비롯하여 제3자에 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은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었는데, 원고가 그 소유의 목포시 (주소 생략) 대 1,58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1974. 7. 8.자로 소외 2(소외 1의 동서)에게 매도한 것처럼 목포세무서장 명의의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다시 소외 2가 소외 3(소외 1의 장녀)에게 위 토지를 전매한 것처럼 매수자명의 변경신청서 등을 임의로 작성해 두었다.

(2) 소외 3은 1985. 3. 9.경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이하 위 4인을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분할 전 토지를 대금 280만 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

(3) 피고 등은 원고와 소외 3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1머219호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순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조정 신청을 하였고, 위 조정 절차에서 원고와 소외 3이 피고 등의 신청취지를 받아들여 1991. 12. 13. 재판상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4) 피고 등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1991. 12. 18. 원고에서 소외 3을 거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4. 7. 8.자 매매와 1985.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등의 경우 1/4씩의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5) 그 후 소외 1은 국유재산 편취행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소외 3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2002. 12. 27.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2카단9850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분할 전 토지는 2012. 5.경 분할되어 그중 이 사건 토지가 피고 등의 명의로 남아 있다.

 

수치지적도

다. 위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74. 7. 8.자 매매는 처분권한 없는 관청(목포세무서장)과의 계약일 뿐만 아니라 강행법규인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이에 기초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그 조정사건의 소송물이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 소유권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라.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정조서의 기판력과 창설적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등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 등은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1996. 6. 12.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1. 12. 1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2)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02. 12. 27. 이 사건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집행한 이상 이로써 취득시효는 중단되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인정을 잘못하거나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시가지 도근점 표석매설

조상땅찾기 기판력의 범위, 소유권확인의 이익

2022. 2. 25. 11:0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기판력의 범위, 소유권확인의 이익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2.11.15.(166),2519]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기판력의 범위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강박을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있어서 표명되어야 할 의사의 내용

【판결요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계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 기본이 된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가 비록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계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를 회복할 방법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닌 이상, 원고로서는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계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이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제기 자체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강박을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적어도 그 의사표시 자체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거나 또는 강박에 의한 증여이니 그 목적물을 반환하라는 취지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한다.

진촌원 측량원도.국유측량원도(19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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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48조[소의 제기], 제250조, 민법 제2조[2] 민법 제110조, 제5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공1997상, 34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공1997하, 2348)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공1999상, 23)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공1999하, 1765)

【전 문】

【원고,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황선당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황선당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5. 선고 2001나5960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 기본이 된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가 비록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를 회복할 방법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닌 이상, 원고로서는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제기 자체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가 전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의 다음 주장 즉 이 사건 소가 패소 확정된 전소에서의 소송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지 소송의 형태만을 바꾸어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의칙이라는 일반조항을 기준으로 하여 소의 적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이나 예측가능성 등의 면에서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섣불리 채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기하여 소송의 반복을 금지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판단이 전소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되어 양당사자가 공격방어를 다한 사항에 대하여 내려졌고 따라서 상대방에게 그 사항에 대한 다툼은 이미 결말이 났다고 하는 정당한 신뢰가 생겼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전소에서는 판시의 진정서나 탄원서에 기한 취소의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아 그 점에 관하여 심리ㆍ판단이 없었음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비로소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전소와 이 사건 소는 이 점에 관한 한 실질적인 쟁점을 달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판력, 소송요건 또는 확인의 이익, 반복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지적보고접수증(1910년)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34호증, 갑 제35호증, 갑 제38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와 소외 2, 소외 3은 1980. 11.경 원호처장에게 진정서(갑 제34호증, 갑 제38호증의 3)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정서에는 이 사건 분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취득한 경위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를 기재한 다음 "왜곡된 것을 사실규명하여 적정조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또한 원고 외 25명의 이 사건 분조합 조합원들은 1981. 5.경 대통령에게 탄원서(갑 제35호증, 갑 제38호증의 2)를 제출하였는데, 그 탄원서에는 이 사건 분조합의 결성경위, 재산헌납경위 등을 기재한 다음 "저희들 평생 소망사업의 자활터전으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관대하신 선처 있으시기를 간청하오며"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원호처장과 대통령에게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증여 의사표시의 취소를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고 선해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위 진정서 및 탄원서의 제출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결수조사부(1912년)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강박을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적어도 그 의사표시 자체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거나 또는 강박에 의한 증여이니 그 목적물을 반환하라는 취지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진정서와 탄원서에는 원고가 강박(피고 산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관들에 의한 강박)을 당하여 피고에게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는 피고 산하 원호처가 이 사건 분조합을 국가기관으로 잘못 해석함으로 인하여 그 전제 아래 수사가 이루어졌으니 왜곡된 것을 바로 잡는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거나 또는 대통령에 대하여 원호처의 위와 같은 잘못을 시정하고 향후 관대한 선처가 있기를 간청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원고가 위 진정서를 보낸 시점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1. 이전으로서 당시 원고에 대한 강박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전소에서 위 진정서나 탄원서의 존재나 내용을 잘 알면서도 이를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의 근거로 주장하거나 증거로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러한 진정서와 탄원서를 원호처장이나 대통령에게 보낸 것만으로는 위 증여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갑 제38호증의 4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아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증여 의사표시가 위 진정서나 탄원서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지견취원도(1912년)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조상땅찾기 피고와 등기의무자 동일인 증명

2022. 2. 14. 21:5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피고와 등기의무자 동일인 증명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18상,279]


【판시사항】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절차 /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임시토지조사국 사무원(기술원) 졸업증서(19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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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필요한 첨부정보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다.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와 같이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이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수치지적도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8조[소의 제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제10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1. 6. 선고 2015나22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필요한 첨부정보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다.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그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와 같이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이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청파4계동 소재 전원도(1909년).서서 용산방 청파4계부근 산록원도(1909년)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포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97명은 ○○○, △△△, □□□ 등 1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018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11. 14.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선정자 17이 2010. 8. 전소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은 2010. 9. 3. ○○○, △△△, □□□ 등은 판결에 기재된 주소와 이 사건 부동산의 환지 전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주소가 동일하지 않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선정자 17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비합51호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동일성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같은 법원 2011라120호로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결정이 확정되었다.

선정자 17은 △△△에 대해서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 ○○○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초본과 법무사가 작성한 동일인 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법원은 주민등록초본에 폐쇄등기부상의 주소가 나타나지 않고 동일인 보증서는 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가 작성하였으며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일인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라. 그 밖에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경224호로 전소 확정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주소란의 경정을 신청하였으나, ○○○, △△△, □□□에 대한 부분의 신청은 마찬가지로 동일성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마. 원고들은 전소 확정판결에 기재된 ○○○, △△△, □□□가 이 사건 부동산의 폐쇄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인데도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 등의 절차로는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소를 폐쇄등기부상의 주소로 기재한 판결을 다시 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임야조사 야장(1908년)

3.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전소 확정판결에 피고로 기재된 ○○○과 □□□는 이 사건 소송의 피고 1 본인과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전소 확정판결 후 사망)과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피고 1과 소외인이 만약 폐쇄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이라면 원고들은 전소 확정판결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다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보완하여 그 각하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거나 다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소외인은 판결 후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전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동일한 피고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서 당사자표시 가운데 주소 부분만을 폐쇄등기부상 주소로 기재할 것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이 미치는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이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전소 확정판결서에 기재된 ‘△△△’의 경우 전소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등 소송관계 서류를 송달한 다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이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판결문에 기재된 주소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주소를 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조회 회신(기록 301면)이 있다.

따라서 전소 확정판결에 기재된 △△△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여 판결경정의 대상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상대로 한 판결로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의 피고 ‘피고 2’를 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밝혀 특정한 다음 그가 전소 확정판결에 기재된 ‘△△△’와 동일인지를 살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는지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전소 확정판결의 △△△와 이 사건 소의 피고 2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소에 미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기판력과 권리보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1913년)

 

5.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가 이유 있어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조상땅찾기 종중 사용대차계약, 점유자의 지출금액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 [공2018상,774]


[판시사항]

[1]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지출금액'의 의미(=실제 지출한 금액) 및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의 산정 방법(=실제 비영을 지출한 날을 기준으로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현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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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사용대차에서 차주는 민법 제611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무상 사용대차계약은 종중과 종중원 관계가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을 향유한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토지를 그대로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

[2]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자의 지출금액은 점유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비용을 지출한 것은 명백하나 유익비를 지출한 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자료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지출금액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가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중서 정선방 니동 의정부조방원도(1908년).남서 명례방 중현 궁내차관관저원도(1908년)■

의정부조방원도(1908년).궁내차관관저원도(1908년)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203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제609조, 제611조 제2항 [2] 민법 제203조 제2항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김해김씨 판서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구욱서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1의 가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조용무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임종석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2. 10. 선고 2012나7197, 7203, 72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1의 가, 피고(반소원고) 1의 나, 피고(반소원고) 1의 다, 피고(반소원고) 1의 라, 피고(반소원고) 1의 마에 대한 본소청구 중 금전 지급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반소원고) 1의 가, 피고(반소원고) 1의 나, 피고(반소원고) 1의 다, 피고(반소원고) 1의 라, 피고(반소원고) 1의 마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2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의 가, 피고(반소원고) 1의 나, 피고(반소원고) 1의 다, 피고(반소원고) 1의 라, 피고(반소원고) 1의 마 사이에 생긴 부대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1의 가, 피고(반소원고) 1의 나, 피고(반소원고) 1의 다, 피고(반소원고) 1의 라, 피고(반소원고) 1의 마가 각 부담한다.

◐경자년 양전법 중 전답도형도(1900년)◑

전답도형도(1900년)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묵시적 사용대차계약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 피고 1의 라, 피고 1의 마 부분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소외 1(상고심 계속 중인 2015. 9. 9. 사망하여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 피고 1의 라, 피고 1의 마가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이하 이들을 ‘피고 1의 가 등’이라 한다)과 그 아버지인 소외 2는 원고 소유의 아산시 (이하 생략)에 있는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1항~제4항 기재 4필지 토지(이하 ‘○○리 토지’라 한다)와 천안시 서북구 (이하 생략)에 있는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6항~제11항 기재 6필지 토지(이하 ‘△△리 토지’라 한다)를 수십 년 동안 점유해 왔는데, 소외 2는 그중 △△리 토지는 1944. 1. 23.경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② 원고는 1978. 10. 15.(음력) 소외 2에게 아산군 (주소 1 생략) 과수원(위 토지는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보인다)을 매년 백미 1가마니를 받기로 하고 임대하였다.

③ 원고는 소외 2에게 분묘 관리와 시제 준비를 위해 (주소 2 생략) 답 13,061㎡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소외 2와 소외 1은 ○○리 토지와 △△리 토지를 수십 년 동안 점유하면서 개간을 통해 지목을 변경하고 수익을 얻었으나,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도지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

④ 원고의 대표이던 소외 3이 1986. 3. 28.경 종원들에게 소외 2의 재산관리를 문제 삼는 서신을 보냈는데, 소외 2에게 사용 토지의 반환이 아닌 적정한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소외 2가 원고의 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소외 2와 그 아들들이 원고의 재산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는데도 원고는 소외 2 등에게 위 토지들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다.

⑤ 소외 2는 원고의 분묘 약 10기를 수호·관리하고 시제를 준비해 왔고, 소외 2 사망 후에는 소외 1이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원고와 소외 2 또는 소외 1 사이에 △△리 토지와 ○○리 토지에 관하여 묵시적인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에서 원고가 선조의 분묘 관리와 시제 준비를 위해 소외 2 또는 소외 1에게 위 (주소 2 생략) 답 13,061㎡ 중 1/2 지분 등을 위토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이 많지 않자 △△리 토지와 ○○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묵시적 사용대차계약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2 부분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 2는 그 아버지 소외 4가 생존해 있을 때부터 위 ○○리와 △△리에 있는 원고 소유 4필지 토지(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12, 14, 15항 기재 토지와 제13항 기재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2. 감정도 표시 ‘ㄱ’, ‘ㄴ’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십 년 동안 점유해 왔다.

② 원고는 피고 2에게 분묘 관리와 시제 준비를 위해 (주소 2 생략) 답 13,061㎡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농지원부에는 위 (주소 2 생략) 토지 외에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12항 기재 토지도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피고 2가 이 사건 토지를 수십 년 동안 점유·경작하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

④ 피고 2는 원고의 분묘 약 7기를 수호·관리하고 시제를 준비하여 왔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묵시적인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에서 원고가 원고 선조의 분묘 관리와 시제 준비를 위해 피고 2에게 위 (주소 2 생략) 답 13,061㎡ 중 1/2 지분 등을 위토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이 많지 않자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묵시적 사용대차계약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유익비상환청구권과 그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2점)

(1) 소외 1의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소외 2는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1항, 제6~10항 기재 토지를 개간하였고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과수원 등으로 변경되어 토지 가치의 증가가 현존하므로 소외 2가 지출한 개간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한다. 가치증가액과 지출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서 소외 1이 구하는 개량 투입비 감정결과에 따른 실제 지출비용 중 소외 1의 상속분 합계액인 163,160,888원이 소외 1이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유익비이다.

▣경남 김해군 주천면 망덕리 과세지견취원도(1912년)▣

과세지견취도(1912년)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따라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사용대차에서 차주는 민법 제611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무상 사용대차계약은 종중과 종중원 관계가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을 향유한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토지를 그대로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소외 2와 소외 1이 수십 년 동안 ○○리 토지와 △△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외 2나 소외 1이 ○○리 토지와 △△리 토지를 개간하여 가치 증가가 현존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당사자 사이의 형평,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소외 1의 유익비상환청구를 받아들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종중과 종중원 사이의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에 관한 해석과 유익비상환청구권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나) 또한 위와 같이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그 지출비용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자의 지출금액은 점유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비용을 지출한 것은 명백하나 유익비를 지출한 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자료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지출금액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가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날이 아닌 감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량 투입비용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지출금액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익비상환에 따른 지출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 1의 가 등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외 1의 △△리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리 토지의 사정 명의인인 소외 5가 1928. 3. 3.경 소외 6에게 위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 2가 1944. 1. 23. 소외 6의 사후양자로 입양되어 그 무렵부터 △△리 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6, 소외 2는 △△리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2는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이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므로 결국 소외 6, 소외 2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졌다.

소외 6 또는 소외 7, 소외 8(소외 2가 사후입양되기 전 소외 6의 호주상속인들)은 △△리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거나 원고의 재산으로 편입시키기로 정하였다. 특히 소외 2가 입양되기 전에 소외 6 등은 △△리 토지를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 2는 1981. 5. 18. △△리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 종중결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1986. 8. 21.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소외 2는 위와 같이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도 원고를 상대로 △△리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고, 특히 원고가 △△리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 원고의 재산 목록에 △△리 토지를 기재하였는데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인정을 잘못하거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는 일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의 피고 1의 가 등에 대한 본소청구 중 금전 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1의 가 등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1의 가 등 사이에 생긴 부대상고비용은 피고 1의 가 등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조상땅 구지적법, 구토지대장, 분배농지상환대장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276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상환대장 등에 일제시대 토지사정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한양도성도 필사본. 1770년대. 128.7*103.2 호암미술관 소장▲

■한양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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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지적법(1986. 5. 8. 법률 제3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공2011상, 632)
[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충단)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창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2. 22. 선고 2015나440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죽제권척제작◈

▲죽제권척제작▲


【이 유】

1. 원심이 심판대상을 적법하게 판단하였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참조),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위 각 토지가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2번, 3번, 5번 각 토지에 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같은 목록 1번, 4번 각 토지에 관해서는 주위적으로 위 1번, 4번 각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이하 ‘소외 2’라 한다)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소외 2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1번, 4번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2) 제1심은 피고를 상대로 한 위 2번, 3번, 5번 각 토지에 관한 청구 및 피고를 상대로 한 위 1번, 4번 각 토지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소외 2를 상대로 한 위 1번, 4번 각 토지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이에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원심은 그 심판대상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전제한 후 위 부분만을 판단하여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각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고, 위 1번, 4번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1번, 4번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청구이고,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소외 2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때를 대비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위 각 청구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1번, 4번 각 토지에 관한 청구의 예비적 피고인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위적 피고인 소외 2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되지 않고 원심으로 이심되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위 1번, 4번 각 토지에 관해서는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만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소외 2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조선도 권14 간성/양구/양양/인제/춘천♠

♣조선도 권14♣



2.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가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명의인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내역이 기재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모토지로부터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도 그 권리변동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점, ② 농지분배 절차의 근본서류인 농지소표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소외 1이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제출한 보상신청서에 첨부된 보증서의 보증인들은 위 토지와 연고가 없고, 특히 보증인 소외 4는 소외 1과 본적 및 주소지가 동일한 점, ④ 농지개혁사업이 완료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소외 1이나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소외 1이 이 사건 모토지를 승계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상환대장 등에 일제시대 토지사정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모토지인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전 892평이 1958. 12. 30. (주소 2 생략) 전 578평, (주소 3 생략) 전 168평, (주소 4 생략) 전 146평(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으로 분할되었는데,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위 분할된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한자 1 생략)이 그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② ○○○(한자 1 생략)은 1952. 2. 28.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상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보상신청서에는 ○○○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5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모토지의 등기부명의자의 주소와 성명이 ‘경성부 서대문구 (주소 6 생략) △△△△(한자 2 생략)’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보상신청서에 첨부된 보증서에는 ○○○(한자 1 생략)의 본적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6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보상신청서 및 보증서에 기재된 ○○○은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과 그 한자가 동일하고, 그 본적 및 등록기준지도 동일하다.

③ 1953년 작성된 상환대장에는 경기 파주군 (주소 2 생략) 전 578평 및 (주소 3 생략) 전 168평의 전 소유자가 ‘△△△△(한자 2 생략)’로 기재되어 있고, 분배농지부에도 위 각 토지의 피보상자가 ‘△△△△(한자 2 생략)’로 기재되어 있다.

④ 한편 1952년 발급된 기류부초본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7 생략)’의 세대주가 1947년 성명복구로 인하여 ‘△△△△(한자 2 생략)’에서 ‘○○○(한자 1 생략)’로 경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세대주의 출생일이 ‘(생년월일 생략)’로, 본적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6 생략)’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위 출생일은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의 출생일과 동일하고, 위 본적이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의 등록기준지와 동일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상환대장과 분배농지부에 기재된 경기 파주군 (주소 2 생략) 전 578평 및 (주소 3 생략) 전 168평은 이 사건 모토지의 일부이고, 위 각 토지의 상환대장 및 분배농지부에 전 소유자 및 피보상자로 기재되고 이 사건 모토지의 보상신청서에 등기부명의자로 기재된 ‘△△△△(한자 2 생략)’와 위 보상신청인 ○○○이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모토지가 농지분배 당시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의 소유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든 사정은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에 부족한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1이 이 사건 모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및 그와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한 후 그 소유관계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4)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1이 이 사건 모토지를 승계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한여지도 동판본 152.0*84.5 1900년경▩

♥대한여지도♥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276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 '조상땅찾기'

2017. 12. 15. 16:5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990년대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법률 제 4502호 특별조치법 기간 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보증인의 번복이나,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승소하기 힘든 소송입니다. 그러나 법률 제4502호는 보증인이
살아 있을 확률이 크며, 그 보증인의 섭외가 중요합니다.
보증인의 섭외가 되어서 1명만 번복해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2010. 7. 18. 18:4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할아버지 토지를 작은할아버지께서 불법으로 이전하였다면 소송이 가능하나 선의의 제3자가 등기 이전후 10년이 경과되면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 합니다.작은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의 인감과 인감증명서없이 이전한 경우는 과거 실시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 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해당 지역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구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을 열람하시면 과거 할아버지께서 소유하셨던 토지내용을 알수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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