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서비스 토지조사사업, 특조법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가 재산관리 소홀과 불의의 사고 등으로 파악하지 못한 조상이나 본인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서비스를 신청한 1524명에게 2883필지, 321만㎡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가 현재까지 도내에 7만 필지 가량이 남아있다.
♣경상남도 설천면 덕신리 진촌원 측량원도(1910년).충청남도 당진군 마암면 문봉리 국유측량원도(19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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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많은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재를 알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동산 특조법은 미등기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법이다.
♠전라남도 목포시 온금동 이동측량원도(1930년대)♠
전북도는 현재까지 토지 1만5549필지, 건물 132건을 신청 받아 30% 가량인 5341필지와 건물 76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 나머지는 땅은 확인서 발급 사실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조법은 내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을 받고 해당 관청(시·군·구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선조가 재산정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후손들이 재산의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있다"며 "추석을 맞아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보기를 권하며, 개인의 부동산 권리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동산 특조법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분도 14-2. 경복궁 남동편(도판 16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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