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를 보니, 농지개혁법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라는 판례와, 농지개혁법이 직권조사사항이기는 하나, 직권조사를 할 만한 사정에 미치지는 아니한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농지개혁법에 의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은 어느정도가지 인지요?
농지개혁법에 의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은 어느정도가지 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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