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작년에 할아버지의 땅을 찾았는데
일부 토지가 군청으로 보상없이 2002년도에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확인해보다 공탁걸고 이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에 전화하니 할아버지 주소란에 주소번지가 없으면 공탁금을
줄수 없다면 받으려면 소송을 하라고 하니...(공탁금 약 700만원)
220-1과 220-5번이 공탁 걸리고 220-2번지는 상속등기를 했습니다.
상속자도 10명이 넘고 공탁금도 적고 한테 쉽게 공탁금을 찾을
방법이 없나요
220-1과 220-5번이 공탁 걸리고
220-2번지는 주소등록하고 상속했으면 현재 소유하고있습니다.
쉽게 공탁금 찾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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