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친절한 답변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릴내용은, 구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인 1950년 분배농지로서 분배가 되었다가, 1958년, 상환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상환중인 1956년
도에 일부가 지목이 대지로 전환되여져, 분배농지에서 제외 될수가 있는것인지요? (지목변경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는 분배농지의 원소유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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