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진행중 입니다. 토지소유자인 저희부친은 1950년에 사망하였으며 일제시대부터 저희부친 토지를 국도로 사용중에 있고 국가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1996년에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이전 하였습니다. 오늘이 변론 준비기일이라 갔더니 상대 소송수행자가 그당시 도로공사 자료로서 공사시행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공사사양서 7항 ''본 공사 시행장소의 도로용지는 이미 해당면에서 기부정리가 완료 되었으므로 공사는 일단 관계 면과 협의없이 착수한다" 라고 기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자 말씀이 "개별토지의 기부에 관한 자료는 일제시대에 작성된후 오랜시간이 경과된 관계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당시에 기부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반론을 제기할수있을까요?또한 기부를 권원으로 취득시효도 주장합니다. 풍부하신 경험으로 고견부탁드립니다. 홀로 소송이라 힘이드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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