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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조상땅찾기"

2019. 5. 10. 14:1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우리 작은아버지께서 포천에 토지를 30년간 경작하셨는데 국가명의로 1995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다고 하네여. 근데 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 원인이 없어요... 이러한 경우 국가의 취득원인은 뭔가요... 이 경우 시효취득 주장이 가능한지, 국가의 취득원인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답변

6-25사변으로 지적공부, 등기부가 소실되어 토지의 상속인이 소유자복구를 하지않아 국가가 복구후 무주부동산공고를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경작자가 시효취득을 위해서는 민법 245조 1항을 만족함과 동시에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하며,토지세 납부 영수증(20년) 등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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