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땅이 몇개 있습니다.
돌아가신 년도가 1941년쯤으로 알고 있고 할아버지에게 상속되지 않고 증조부 명의로만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1988년도 돌아가셨구요..아버님은 1997년도 사망하셨습니다.
증조할아버지 1941년사망 현재 땅소유자
(외동)할아버지 1988년사망
(장남)아버지 1997년사망 작은아버지2분 고모3분
이런경우 제가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소유자가 사망한시점으로 적용되는건가요?
제가 장남입니다..
적용시점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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