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신문에 공고한 무주부동산 공고에서 한자가 다른경우는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상님이 사셨던 본적지에 1910년경 농지나 임야를 소유하고 계셨으면 조상님의 함자가 잘못기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적등본의 한자와 본적.전적지와 비교하시면 됩니다.
선조님들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을수 있는데까지 발급받아 토지의 연혁을 조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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