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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보상 조상땅찾기

2019. 6. 27. 15:0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과거 하천법에 의하여 국가하천, 지방하천1급은 보상과 상관없이 국가소유가 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으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도로부지는 대충의 위치에 지적도,

폐쇄지적도를 발급받아 지번을 파악후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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