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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등기 땅찾기

2019. 6. 27. 15:1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해당 지번을 아시면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언제, 어떻게 면장 명의로 이전되었는지 분석하

셔야 합니다. 6-25사변 후 회복등기 기간과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시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소유 토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보안림편입고시), 농지개혁 자료등을 열람하여 추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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